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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2587, 2015. 8. 11., 각하

【재결요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7.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기록 일체(이 사건 정보)를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부하여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12. 19.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의 수사기록 일체(가해자 진술서 포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해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 9. 청구인에게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조사하였는지 알기 위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는바, 피청구인은 사건기록 중에서 피고소인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7.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기록 일체를 ○○지방검찰청○○지청에 송치하여 피청구인은 더 이상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12.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1.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의 고소사건에 대한 피청구인의 수사기록 일체(이 사건 정보)는 2015. 3. 17. 수사가 종료된 후 ○○지방검찰청○○지청에 제출되어 현재 피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2015. 3. 17. 수사를 종료한 후 사건기록 일체(이 사건 정보)를 ○○지방검찰청○○지청으로 송부하여 현재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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