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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930, 2015. 7. 14.,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일자미상일 피청구인에게 ‘① 甲이 군청 뒤 수돗가에서 “○○야 너 왜 밤늦게 △△에게 전화해서 만나자고 귀찮게 하느냐”고 한 것을 포함한 총 10가지 사항에 대해 입면우체국장이 아는지 여부, ② 청구인 乙이 ■■군청 丙 계장에게 보낸 개인적인 서신이 ■■군수 丁 행정소송서류에 첨부된 이유를 입면우체국장이 아는지 여부, ③ 입면우체국에 ◇◇ 거주하는 □□□, ◎◎◎이 직장 내 불륜사건으로 친자확인 유전자 감식 실태 조사내역 요청한 내역서, ④ 입면우체국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2015. 2. 5.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같은 사례가 입면우체국에서도 있었는지 확인하고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부존재 등 통지서 등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일자미상일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고 있지 않은 정보라는 이유로 2015. 2.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3. 12.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및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하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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