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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10400, 2015. 9. 8.,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6. 1.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군청 △△△△△과 ○○○ 외 24명의 자녀가 ◇◇우체국에 취업했는지 여부, 동 자녀가 처벌받은 내역, 주차요원을 교도소에 보낸 내역 등’(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5.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정보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대한민국 검ㆍ경에게 신뢰와 정의를 묻고자 너무나도 당당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므로 정보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제5조, 제13조제1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존재 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5. 6.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 정보라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5. 6. 1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심판으로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만일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 및 해당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에 대해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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