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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4163, 2015. 8.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명백하게 연수시행자인 주식회사 비비솔루션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수당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 도장, 현금인출카드를 스스로 내어 주어 결국 이 사건 수당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한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 경우 청구인은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당의 지급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이 사건 수당을 반납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도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창직ㆍ창업촉진수당 200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도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창직ㆍ창업촉진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11. 20. 청구인에게 200만원의 창직ㆍ창업촉진수당(이하 ‘이 사건 수당’이라 한다) 환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0년 교회 지인인 청구외 배OO이 직원으로 등록만 하면 그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통장, 도장, 현금인출카드 등을 빌려주고 얼굴도 알지 못하는 청구외 금OO가 운영하는 회사(주식회사 ○○솔루션)에 직원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다. 나. 이 후 금OO는 재판을 받고 있으며, 청구인의 통장이 악용되어 청구인 이름으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이 신청되어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다. 청구인은 당시 20대 중반의 취업준비생으로 아는 사람에게 통장을 빌려주는 것이 이렇게 큰일이 될 줄 몰랐으며, 문제가 된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모두 반환하였으나 이 사건 수당은 청구인이 신청하지도 않았고 지급받지도 않았는바, 이 사건 수당의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서명을 보면 청구인의 서명을 베끼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의 서명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수당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며, 금OO 관련 재판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이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피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당초 검찰에서 전화가 왔을 때 청구외 배OO이 배OO 본인 이름을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였고, 교회에서 이 사건과 관련된 ‘장○○’이란 사람이 감옥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이 나서 주식회사 비비솔루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다고 거짓진술하였으나 다시 검찰에 전화하여 일을 하지 않고 통장 등만 빌려줬다고 사실대로 진술한 사실이 있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의 일방적인 처분으로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 9. 2. 피청구인과 이 사건 수당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통화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솔루션에서 촬영 아르바이트를 일주일에 2〜3일 하였고 보수는 현금으로 받고 통장과 현금인출카드를 만들어 주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이후 진술에서는 실업급여를 받게 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 통장과 도장,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청구외 배OO에게 직접 통장과 도장, 현금인출카드를 빌려주었으며, 그 대가로 실업급여를 받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이 사건 수당은 인턴참여자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2012. 2. 28. 청구인 명의의 신청서, 통장내역서, 창직프로젝트 수행 용역계약서, 청구인 통장 사본이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운영기관인 (사)○○○협회에 접수되어 청구인의 실명통장으로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 다. 따라서 통장 등이 도용된 것이 아니고, 청구인 스스로 타인의 영리를 위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된 통장을 타인에게 대여하여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수당은 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ㆍ창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 통장으로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는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3조의2 및 ‘2010년도 청년 창직ㆍ창업 인턴제 운영지침’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제3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 제38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6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창직지원금 신청서, 2010년 창직인턴제 창직지원금 신청의 건, 국고금 입금대장, 청주지방검찰청 ○○지청 보도자료, 청주지방검찰청 ○○지청 수사 업무협조요청, 창직인턴제 관련 부정수급 관련 결과보고,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예고 및 의견제출 안내, 의견제출서, 2010년도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창직ㆍ창업촉진수당 환수처분 알림, 문자내역, 청주지방검찰청 ○○지원 의견서, 2010년도 청년창직ㆍ창업 인턴제 운영지침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운영기관인 (사)○○○협회는 2012. 2. 28.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주식회사 ○○솔루션에서 인턴을 수행하고 창직에 성공하였음을 내용으로 하는 창직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 동 신청서에는 청구인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신청인 : 김○○ - 은행계좌 : ○○은행 ○○지점, 계좌번호 3○○-○○○-○○○-○○ (예금주 : 김○○) ○ 인턴근무 - 연수시행자 : 주식회사 ○○솔루션 - 인턴기간 : 2010. 11. 5. ∼ 2011. 5. 4. - 인턴유형 : 창직분야 - 창직ㆍ창업일 : 2011. 11. 23. ○ 창직이행 - 창직유형 : 창직 - 신청금액 : 200만원 - 사업체명(프로젝트명, 선정사업명) : 농업법인우리생명 홈페이지 개발 - 매출액 또는 예정액: 200만원 나. 위 ‘가’항의 신청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 ○○○생명(주)와 체결한 용역계약서, 청구인 명의의 통장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었으며, 용역계약서에는 청구인이 300만원을 지급받고 ○○○생명(주)의 홈페이지 개발을 이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고용보험 이력조회 및 사업장카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솔루션’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2010. 11. 5. 취득하여 2011. 5. 5.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솔루션은 대표자 ‘장○○’, 상시근로자수 ‘2명’, 업종은 ‘시스템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며, 2010. 11. 5. 성립하여 2012. 1. 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사)○○○협회는 2012. 3. 5. 피청구인에게 위 가.항의 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3. 23. 청구인이 인턴 수행 후 창직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 사건 수당 200만원을 지급하였다. 마. 청주지방검찰청 ○○지청이 2013. 3. 25. 고용노동부 소속 지청장들에게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지원금 지급현황 제출 등 수사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2013. 7. 30.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지원금, 실업급여 등 공적자금 3억9천여만원을 불법편취한 금○○와 (사)○○○협회 실장 신○○ 등 총 46명을 적발하였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계기로 피청구인은 자체적으로 (사)○○협회와 주식회사 ○○솔루션 등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실시기업 1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수급여부를 조사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3. 9. 2. 청구인을 대상으로 청구인이 주식회사 ○○솔루션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20926_000.gif 사. 피청구인은 2014. 7. 29. 이 사건 수당은 인턴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ㆍ창업에 성공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청구인이 실제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 수당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및 ‘2010년도 청년창직ㆍ창업인턴제 운영지침’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기 지급된 200만원을 환수 처분할 예정이라는 것과 의견이 있을 경우 2014. 8. 13.까지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아. 청구인은 2014. 8. 4.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 음 - ○ 2010년 저는 아는 분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 준다는 말에 넘어가 제 통장과 도장, 현금출금카드를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회사 사업상 직원 숫자를 채우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월급이 빠져나간 기록이 있어야 해서 자기들이 돈을 넣었다 뺄 수 있게 통장과 카드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그 후 제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2013년 ○○지청의 조사를 통해 회사측에서 저와 무관하게 창직촉진수당을 신청하고 피의자 금○○가 직접 그 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생략) ○ 부정수급한 실업급여를 모두 납부하고, 그 회사의 금○○ 피의자가 재판에 회부되어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모두 끝난 일인 줄 알고 이제 정상적으로 회사에 취업하여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직ㆍ창업 촉진수당을 반환하라는 우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 놀라서 이리저리 전화해본 결과 피의자 금○○가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 조사받고 재판이 진행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넉넉지 않은 생활속에서 제가 수령하지 않은, 신청조차 제가 하지 않은 큰 금액을 납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이하 생략) 자. 피청구인은 2014. 11. 20. 청구인이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어 지급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수당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한편, 청구인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장에게 주식회사 ○○솔루션에서 실제로 근무한 적이 없어 실업급여 신청자격이 없었음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음을 자진신고하여 2013. 9. 14. 실업급여 부정수급액 279만 9,350원의 반환명령을 받고 이를 모두 반납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2013. 9. 3. 작성한 의견진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다니는 교회 지인의 소개로 명의를 빌려주고 2010. 11. 5.부터 2011. 5. 4.까지 (주)○○솔루션에 고용보험을 취득한 사실이 있으나, 명의만 빌려준 것이었고 실제 근무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최근에 청주지검에서 조사차 전화연락을 받고서 불안한 마음에 2011년도 실업급여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하게 되었습니다. ○ 추후 별도 의견제출은 하지 않겠습니다. 카. 청주지방검찰청 ○○지청의 2013. 4. 22.자 의견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비비솔루션의 대표자 장○○의 범죄혐의 중 ‘창직인턴지원금 편취’에 관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금○○는 “처음에는 저와 장○○이 인턴지원금에 관여를 하다가 그 후 장○○과 관계가 단절된 이후 장○○ 대신 박○○가 일을 맡았습니다”, “또한 누가 먼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장○○과 인턴지원금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운영비 등을 만들어 볼 생각으로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니같은 경우에는 장○○이 사람을 데리고 왔고 저는 서류작업을 해 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여, 처음부터 피의자 장○○과 함께 창직인턴지원금 편취를 공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는 교부받은 지원금은 피의자 장○○과 나누어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하 생략) 타. 청구인은 청구외 배OO과의 문자내역을 우리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배OO과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20926_001.gif 파. ‘2010년도 청년 창직ㆍ창업 인턴제 운영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20926_002.gif 220926_003.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에 따르면, 국가는 청년ㆍ여성ㆍ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의 취업에 적합한 직종의 개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개설,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마련, 관련 법령의 정비, 그 밖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별ㆍ지역별 실업 상황을 조사하여 다수의 실업자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나 실업자의 취업촉진 등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훈련의 실시와 훈련에 대한 지원, 그 밖에 실업의 해소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이 사건 지침은 청년창직ㆍ창업 인턴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침으로서 위 「고용정책기본법」 제25조 및 제34조를 법적 근거로 명시하고 있는데, 고용정책기본법령에서는 청년창직ㆍ창업 인턴제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에 대해서 완화된 법률유보 원칙의 관점에서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위 법령에 의해 청년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급부행정’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받았다고 할 수 있고 이 사건 지침의 수립을 통하여 그 재량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이 사건 지침에서 청년창직ㆍ창업 인턴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도 역시 해당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설정된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해당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1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등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데,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금 수령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6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1조에 따른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의 사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무를 소속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33조의2 및 이 사건 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3조의2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되는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금수령자에 대하여 보조금 환수 등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인데, 이 사건 수당의 경우 인턴 참여자가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한 지원금 신청서를 운영기관을 경유하여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운영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운영기관의 의견 및 신청서류에 따른 창직ㆍ창업 후 3개월 이상 경과 사실을 판정한 후 신청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사건 수당은 단지 그 지급을 신청할 때에만 보조사업자에 해당하는 운영기관을 경유할 뿐이고 국가기관인 피청구인이 그 지급에 대한 적정 여부를 판정하여 보조사업자가 아니라 보조금수령자에 해당하는 청구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수당의 환수처분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3조의2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지침을 살펴보면, 이 사건 지침의 ‘Ⅸ. 정부지원금 관리’의 ‘5. 위탁운영비 및 기업지원금의 반납ㆍ상계’에서 ‘운영기관’과 ‘연수시행자’의 지원금 반납의무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턴’의 지원금 반납의무에 대하여는 그 근거규정을 찾아 볼 수 없다. 2) 그러나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ㆍ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으나, 나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면 당사자는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그 자신이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당사자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가 제3자를 통하여 소극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8두8628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에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당은 창직ㆍ창업인턴 참여자가 인턴기간 중 또는 인턴기간 만료 후 창직ㆍ창업에 성공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으로서 인턴 참여가 그 지급의 요건이 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명백하게 연수시행자인 주식회사 비비솔루션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지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지급이 이루어진 하자있는 행정행위로서 취소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비록 이 사건 수당을 직접 신청하거나 수령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통장, 도장, 현금인출카드를 스스로 내어 주어 결국 이 사건 수당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었으며,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된 점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이 사건 수당의 부정수급에 대한 직접 행위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수당의 지급은 위와 같은 청구인의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고, 이처럼 사실은폐나 기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행위에 기인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청구인은 처분에 의한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되었음을 알아 취소가능성도 예상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수당의 지급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피청구인이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재량권의 남용이 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된 이 사건 수당을 반납하도록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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