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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3218, 2015. 8.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제안으로 ‘과다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 환수 및 부담금 절세방안’(을 제출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안등급이 노력상(인사특전: 특별승급)으로 채택되어 청구인에게 448만원의 창안상여금 지급을 결정한 바, 청구인의 이 사건 제안이 2013.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안으로 채택되었고, 피청구인 소속 창안 실시부서에서 2014. 1. 9. 창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창안을 실시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전곡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과오납 환경개선부담금 8,625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2. 16. 청구인에게 2014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448만원의 창안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대상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ㆍ제3조ㆍ별표 및 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이는 신규세원의 발굴, 과세대상의 포착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말하는 ‘조세수입의 증대’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창안 실시성과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창안을 실시한 2014년 1월부터 환수된 금액만을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예산절감액으로 삼아야 하는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2. 16. 청구인에게 한 공무원제안 창안상여금지급 결정처분을 취소(변경)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지원과에 재직하던 2013. 1. 9.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제안으로 ‘과다 산정된 환경개선부담금 환수 및 부담금 절세방안’(이하 ‘이 사건 제안’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2013.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안등급이 노력상(인사특전: 특별승급)으로 채택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교육재정과장은 2014. 1. 9. 이 사건 제안 내용에 따른 창안실시 계획서를, 2014. 5. 14. 창안실시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4. 12. 9.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제안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동 성과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후 2014. 12. 16. 청구인에게 448만원의 창안상여금 지급을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 따르면 이 사건 제안으로 인한 창안상여금은 5,811만 7,000원에 이르나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라 최대 3,000만원으로 제한되므로 청구인에게 3,000만원의 창안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예산이 불용되는 상황에서 당해연도 관련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증대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경비절감에 대해서만 창안상여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는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한 같은 조 제5항에 위반되는 것이다. 나. 창안상여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는 가족수당 등과 달리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보수)성 경비로서, 이러한 경비는 예산의 부족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 예산과목 간 상호 이용하면 되는 것인바, 이 사건 제안인 창안의 실시에 따라 이루어진 예산절감(1년분) 및 수입증대 성과를 기초로 산출한 창안상여금을 고려하여 상한액인 3,000만원의 창안상여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기에 취소(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제안심사위원회에서 2014년도 ‘제안제도 운영사업 보전금’ 예산의 편성규모를 고려한 후 창안실시 계획서상 창안실시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를 기준으로 2014년 4월까지의 효과 측정기간 동안 환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의 총액에 따라 청구인에 대한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액 및 창안상여금을 심의ㆍ결정한 것이고, 회계적인 방법으로 정확한 실시평가 결과를 근거로 산출하여야 하는 창안상여금 지급대상에 조세수입 증대 부문은 인정되지 않는 것인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제78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별표 5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2014. 6. 2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9조, 제13조, 제28조, 제30조, 제32조 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2014. 6. 24. 서울특별시교육규칙 제87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1조, 제22조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 제3조, 별표 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015. 1. 20. 법률 제13039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2013년 제안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알림, 창안실시 계획서, 창안실시 성과평가서, 2014년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창안상여금 심사결과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지원과에 재직하던 2013. 1. 9. 피청구인에게 공무원제안으로 이 사건 제안을 제출하여 2013.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안등급이 노력상(인사특전: 특별승급)으로 채택되었다. 나. 피청구인 소속 창안 실시부서인 교육재정과의 장은 2014. 1. 9. 이 사건 제안 내용에 따른 창안실시 계획서를, 2014. 5. 14. 창안실시에 따른 성과평가서를 각각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동 창안실시 계획서 및 성과평가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창안실시 계획서 ○ 실시기간: 2014. 1. 7.부터 2014. 3. 31.까지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현황 - 수질오염유발계수(교육연구시설ㆍ교육복지시설의 경우): 수영장은 0.07, 기숙사ㆍ생활관은 면제 - 환경개선부담금 산정방법(하나의 용도인 경우): 용수사용총량×단위당부과금액×교육연구시설오염유발계수×지역계수 - 부과기관: 권한위임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이 부과ㆍ징수 ○ 환경개선부담금 환수조치 현황 - 환수조치 원인: 일부 지자체의 경우 교육연구시설오염유발계수가 규정상 0.07임에도 불구하고 0.34를 적용하여 환경개선부담금을 과다 부과ㆍ징수 - 환수조치 대상기관: 수영장 운영 학교 11개교 및 기숙사ㆍ생활관 운영 학교 1개교 □ 창안실시 성과평가서 ○ 창안평가 - 최초실시일자: 2012년 4월 - 효과측정기간: 2012년 4월부터 2014년 4월까지 - 효과: 세입증대(환수금) 3억 9,980만 4,000원, 행정개선으로 인한 예산절감(5년분 추정, 연간 8,568만 8,000원) 4억 2,844만원 ○ 환경개선부담금 환수조치 현황(2014. 4. 10. 기준) 220959_000.gif 다. 피청구인은 2014. 12. 9. 제안심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한 후 회의를 개최하여 상기 성과평가서를 기초로 심의한 결과에 따라 2014. 12. 16. 청구인에게 448만원의 창안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4. 12. 24. 청구인에게 동 창안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14년 우수제안 및 창안상여금 심사계획(안), 2014년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2014. 12. 4.자 2014년 우수제안 및 창안상여금 심사계획(안) ○ 심사대상 - 2014년 우수제안 선정 심사 3건: 제안의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 - 창안상여금 심사 1건: 창안 실시성과에 대한 상여금 지급 결정 ○ 심사방법 -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동 위원회에서 우수제안 창안등급 및 부상금, 창안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 제안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외부위원 2명 포함)로 9명 이내로 구성 ○ 심사위원: 6명(당연직, 임명직,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각 2명씩) ○ 심사방법 - 2014년 우수제안 선정 심사: 창안등급에 따라 부상금 지급수준 결정 220959_001.gif - 창안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1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 ○ 예산현황 220959_002.gif ※ 상기 표의 예산액은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 상 310목(보전금)에 편성되어 있음 ○ 창안실시 성과평가서: 창안효과는 총 8개 학교에서 창안 실시기간인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8,625만원의 환경개선부담금을 해당구청으로부터 환수함으로써 8,625만원의 예산절감 □ 2014. 12. 16.자 2014년 제안심사위원회 회의 결과보고 ○ 참석 심사위원: 6명[* 상기 심사계획(안)상 심사위원과 같음] ○ 회의내용 - 2014년 우수제안 선정 심사 3건 - 창안상여금 심사 1건 220959_003.gif - 환경개선부담금 과오납금 환수조치 -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총 8개 학교, 8,625만원 예산절감 ㅇ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액 산정결과 220959_004.gif ㅇ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액 이하로 2014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금액 결정 ○ 회의결과 - 2014년 우수제안 선정결과: 동상, 은상, 장려상 등 총 3건에 대해 부상금 235만원 결정 - 창안상여금 심사결과: 448만원 지급결정 ㅇ 해당부서에서 실시한 기간은 4개월이지만, 제안기간까지 합치면 2012년부터 지금까지 2년간 총 4억여 원의 과오납금을 환수하였음 ㅇ 서울특별시교육청 재정운용에 있어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절감을 이루었다고 판단되며, 창안상여금 지급이 가능함 라.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14회계연도 인건비 관련 세부사업 불용액 현황에는 교원인건비 등 불용액이 249억여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이 2015년 1월 작성한 후 자필서명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기부서에는 ‘추가 수령할 창안상여금 전액’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조건 없이 기부할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지방공무원법」 제78조제2항에 따르면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에 따른 상여금,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1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한 제안의 채택ㆍ시행에 따른 인사상의 특전으로서 특별승급이 확정된 자(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공무원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의 채택시행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창안을 실시한 기관에서 1년간 절약된 경비를 기준으로 하여 시행연도 또는 그 다음해의 해당회계예산에서 창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상여금은 별표 5에 정한 금액이하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5에 따르면 ‘예산 절감액이 1,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상여금=(예산절감액-1,000만원)×20/100+300만원’이고, ‘조세수입 증대’인 경우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액은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이며,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르면 ‘실시제안’이라 함은 제안자가 자신의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실제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되, 실시제안의 경우에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ㆍ시행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제안에 대한 제안의 심사ㆍ채택여부 및 창안등급과 부상금 등 결정(제1호),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 및 상여금 지급 결정(제3호)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교육감이 창안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실시기관을 정하여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 받은 실시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창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르면 실시기관의 장은 창안의 실시성과에 대한 평가를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적인 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장조사ㆍ사실확인 등 정확한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실시기관의 장은 실시성과의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르면 직접적이고 현저한 경비절감 및 세입증대 효과가 있는 경우(제1호) 등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와 실시기관이 다른 경우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상여금은 제30조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성과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10만원이상 3천만원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르면 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4) 구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아이디어제안과 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은 제안자가 이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되, 실시제안의 경우에 제안자가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ㆍ시행한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채택하는 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및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각 등급에 해당되는 창안이 없을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규칙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교육감은 창안등급을 받은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상의 특전을 부여한다고 되어 있다. 5)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한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별표에 따르면 이 법에 따라 설치하는 부담금은 ‘43.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등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오염물질을 다량(多量)으로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환경개선부담금(이하 ‘개선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당해연도 관련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세입증대 효과를 인정하지 않고 경비절감에 대해서만 창안상여금을 산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기에 취소(변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이 사건 제안이 2013. 12. 16. 피청구인으로부터 창안으로 채택되었고, 피청구인 소속 창안 실시부서에서 2014. 1. 9. 창안실시 계획서를 제출한 후 창안을 실시한 결과 2014년 1월부터 2014년 4월까지 ○○초등학교 등 8개 학교에서 과오납 환경개선부담금 8,625만원이 환수됨에 따라 피청구인은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4. 12. 16. 청구인에게 2014년 예산 현황을 고려하여 448만원의 창안상여금 지급을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창안 실시성과의 평가대상이 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ㆍ제3조ㆍ별표 및 구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서 이는 신규세원의 발굴, 과세대상의 포착 등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에서 말하는 ‘조세수입의 증대’에 포함되지는 않고 ‘예산 절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창안 실시성과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창안 실시 후 3년 이내 발생하는 성과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의 경우 창안을 실시한 2014년 1월부터 환수된 금액만을 창안상여금 지급기준이 되는 예산절감액으로 삼아야 하는 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ㆍ별표 5에 창안상여금은 ‘창안상여금지급기준표’에서 정한 금액이하로 하고 상여금의 최저금액은 5만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 규칙」 제32조제1항에는 창안상여금 지급 시 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등 창안상여금은 같은 별표 5의 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의 상ㆍ하한 범위 내에서 제안심사위원회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심의ㆍ결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반드시 상기 기준표에 따라 산정된 금액 전부를 지급하여야만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같은 규칙 제32조제4항에서 창안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연도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이를 계상하여 지급한다고 규정한 것은 창안상여금의 지급액이 결정된 후에 그 지급과 관련하여 창안실시기관이 조치하여야 할 사항을 뜻하는 것으로서 창안상여금 지급액 산정의 당부를 다투는 이 사건 심판청구와는 별개인 점,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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