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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5, 2015. 8. 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4. 4. 23.자로 폐업한 주식회사 ○○코리아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의 상당 부분이 ‘○○코리아’로 승계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한 바, 청구인을 비롯하여 일시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고 퇴직월의 임금을 제외한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근로자들인 점, 청구인 및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코리아’로 이직하여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단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한 국가로부터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일부 부적절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0. 30.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4. 23.자로 폐업한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4.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의 상당 부분이 ‘○○코리아’로 승계되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4. 10. 30.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박○○이었고, 치과기공사 면허가 있는 이○○이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것뿐이므로 이 사건 회사는 박○○의 사업체이고, 이○○, ○○가 2014. 4. 18. 새로이 설립한 ‘○○코리아 치과기공소’(이하 ‘○○코리아’라 한다)는 이 사건 회사와는 전혀 다른 업체이다. 나. 치과기공소 운영의 주요한 물적 시설이라면 고가의 장비인데 이 사건 회사가 사용하던 고가의 장비는 렌탈로 사용하던 것으로서 이 사건 회사의 폐업 이전에 ○○균이 전부 반환처리하였는바, ‘○○코리아’는 이 사건 회사의 물적 시설 등을 양수받은 것이 없고, 이 사건 회사의 어떠한 채권ㆍ채무도 ‘○○코리아’로 승계된 것이 없으며, ‘○○코리아’가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를 일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을 한 결과이지 이 사건 회사가 승계해주었기 때문이 아니다. 실제로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거래처였던 병원 300곳 중 약 20여개의 병원만 ‘○○코리아’로 거래처를 변경해주었고, 나머지는 거래관계가 단절되었다. 다.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들이 일부 ‘○○코리아’에 취업한 것은 신규 채용절차를 밟은 것이고 고용관계를 양수받은 결과가 아니며, 이 사건 회사와 ‘○○코리아’ 간 영업양도계약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에 설립되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이○○, 고○○가 운영하고 있고, ‘○○코리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 시설의 일부,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 14명 중 10명이 ‘○○코리아’에서 일하였거나 일하고 있으므로, ‘○○코리아’가 이 사건 회사의 물적ㆍ인적 조직을 승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임금채권보장법(법률 제13047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840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7조, 제9조, 제24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고용노동부령 제117호로 개정되어 2015.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조, 제5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사업자등록증, 출근 명령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복명서, 체불금품확인원,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폐업사실증명 열람 서류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주식회사 ○○코리아’로, 대표자는 ‘이○○ 외 1명(고○○)’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 ○○호(○○가, ○○)’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로, 종목은 ‘치과보철물’로, 개업일자는 ‘2012. 12. 1.’로, 폐업일자는 ‘2014. 4. 23.’로 되어 있다. 나. ‘○○코리아’의 2014. 4. 24.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코리아 치과기공소’로, 성명은 ‘이○○연 외 1명’으로, 공동 사업자는 ‘고○○’로, 개업연월일은 ‘2014. 4. 18.’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 제2-410(문○○가, ○○타운)’으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으로, 종목은 ‘치과보철물’로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의 2014. 4. 24.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는 2014. 4. 8. ‘서울특별시 ○○구 ○○로 ○○, ○○호(○○가, ○○)’에서 ‘서울특별시 ○○구 ○○길 , ○○호(○○동, ○○빌딩)’으로 변경되었고, 목적은 ‘1. 치과 기공물 제작 및 판매업, 2. 치과 기공소 프랜차이즈업, 3. 치과 및 기타 의료관련 기자재 제작 및 판매업’ 등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2. 11. 23.’로 되어 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내이사 이○○ 2014. 4. 8. 해임 2014. 4. 17. 등기 ○ 사내이사 고○○ 2014. 4. 8. 해임 2014. 4. 17. 등기 ○ 사내이사 박○○ ○ 사내이사 고○○ ○ 공동대표이사 이○○ 2014. 4. 8. 퇴임 2014. 4. 17. 등기 ○ 공동대표이사 고○○ 2014. 4. 8. 퇴임 2014. 4. 17. 등기 ○ 감사 고○○ 2012. 12. 4. 취임 2012. 12. 5. 등기 ○ 공동대표이사 박○○ 2014. 4. 8. 취임 2014. 4. 17. 등기 ○ 사내이사 최○○ 2014. 4. 8. 취임 2014. 4. 17. 등기 ○ 공동대표이사 최○○ 2014. 4. 8. 취임 2014. 4. 17. 등기 라. 2014. 4. 8.자로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가 된 박○○ 최○○은 2014. 4. 24.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출근 명령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다 음 - 이는 사무실 이전에 따른 출근명령입니다. 비록 해임된 이○○, 고○○씨의 방해로 본점의 일부분만 이전되었지만 충분히 일하실 수 있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김○○님은 새로 이전한 본점으로 출근하지 않고 해임된 이○○, 고○○씨와 함께 ○○동으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이는 회사가 원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을 알려드리며 즉시 새로운 본점인 성북구 삼양로4길 3, 401호로 출근하시길 다시 한번 인사명령합니다. 마. 이○○은 2014. 4. 28.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주)○○코리아’에서 ‘○○코리아’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 다 음 - 원장님께.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코리아에 가져주신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코리아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가 변경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변경내용 → 상호 : ○○코리아 사업자등록번호 : 107-○○-○○○ 계좌번호 : 이○○(기업은행 141-○○○-○○-○○○) 앞으로 저희 제품에 더욱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에 더 나은 제품으로 보답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귀원의 무궁한 발전과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시길 기원드립니다. 2014. 4. 28. 소장 이○○ 바. 피청구인이 2014. 6. 26. 청구인 등 14명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의 내용은 다음과 같고, 위 진정인 14명 중 10명은 2014. 4. 18.부터 2014. 11. 1.까지의 기간 중에 ‘○○○코리아’로 이직하였다. 220887_000.gif 사. 고용보험 사업장 상세조회 출력물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는 13명으로, ‘○○코리아’의 상시근로자 수는 12명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된 2014. 4. 8. 당시 이 사건 회사에서 재직 중이던 근로자들 13명 중 9명의 근로자들이 다음과 같이 ‘○○코리아’로 이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220887_001.gif 아. 청구인은 2014. 7. 23.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다. □ 신청인 ○ 성명 : 김○○ ○ 퇴직한 날 : 2014. 4. 16. □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 주식회사 ○○코리아 ○ 사업의 종류 : 치과보철물 제조 ○ 대표자 성명 : 박○○ □ 사업활동 현황 ○ 사업개시일(2012. 12. 1.), 사업정지일(2014. 4. 16.) □ 사업주의 행방불명 여부 : 소재파악 가능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10. 30. 작성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 ㈜○○코리아 ○ 업종 : 치과기공소 ○ 상시근로자 수 : 10명 ○ 본사 소재지 : 서울시 ○○구 ○○로 ○○, ○○호(○○가, ○○타운) ○ 대표자 : 박○○ □ 체불현황 ○ 체불근로자 수 : 14명 ○ 체불임금액 - 계 : 35,397,926원 - 정기임금 : 18,379,700원 - 퇴직금 : 17,018,226원 ○ 채무(체불임금은 제외) 현황 : 360,074,770원 □ 기타 임금지급능력에 관하여 부기할 사항 ○ ㈜○○코리아는 박○○이 1억 7천만원, 이○○이 6천만원 정도를 투자하여 개업을 하였는데 처음에 거래처가 없어 개업 이후 월 매출이 500만원이었으며 인건비 및 재료비가 600만원 정도로 적자 운영을 하였음. - 그 후 꾸준한 영업활동으로 월 매출이 1억원 정도가 되었으나 이○○, 박○○ 간의 경영권 분쟁을 겪게 되었고 2014. 4. 8. 이○○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면서 2014. 4. 8. 박○○이 대표이사에 취임하게 됨. - 박○○은 대표이사가 된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의 법인 주소지를 ‘서울 ○○구 ○○길 , ○○호(○○동, ○○빌딩)’으로 옮기면서 ㈜○○코리아의 직원들에게 ○○구로 출근하여 일하도록 하였으나 직원들이 거부하면서 법인 경영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은 2014. 4. 23. ○○○세무서에 ㈜○○코리아를 폐업신고함. - ㈜○○○코리아는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청산할 능력은 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다만, 이○○은 ㈜○○코리아의 소재지인 ‘서울 ○○○구 ○○로 ○○, ○○○호(○○동○가, ○○벤처타운○)’에 2014. 4. 18. ‘○○○코리아’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신고 사건 처리 - 김○○ 등이 제기한 신고사건에 대하여 이○○, 고○○, 박○○을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2014. 7. 21. ○○○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함. □ ‘(주)○○코리아’와 ‘○○코리아’가 서로 다른 회사인지 여부 ○ ‘○○코리아’는 ㈜○○코리아의 소재지에 설립되어 ㈜○○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이○○, 고○○가 운영하고 있음. ‘○○코리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코리아의 거래처, 시설의 일부,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 김○○ 또한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진정서를 제출한 14명 중 2014. 4. 8.부터 대표이사가 된 최○○을 제외한 13명의 근로자 중 10명이 ‘○○코리아’에서 일하였거나 일하고 있음. 차. 피청구인은 2014. 10.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불인정 사유> - ‘○○코리아’는 ㈜○○코리아의 소재지에 설립되어 ㈜○○코리아의 대표이사였던 이○○, 고○○가 운영하고 있음. - ‘○○코리아’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코리아의 거래처, 시설의 일부, 전화번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신청인 김○○ 또한 2014. 10. 6.부터 현재까지 ‘○○코리아’에서 일하고 있으며, 진정서를 제출한 14명 중 2014. 4. 8.부터 대표이사가 된 최○○을 제외한 13명의 근로자 중 10명이 ‘○○코리아’에서 일하였거나 일하고 있음. - ㈜○○코리아의 인적, 물적 시설 중 상당 부분이 ‘○○코리아’로 승계되었다고 판단됨. - 다 음 - 카. 청구인이 제출한 2013. 9. 11.자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이○○이 소유하고 7,000주를 박○○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어서 공휴일 다음 날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기간의 말일을 말하며, 도산등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청일을 말한다.) 등에 해당하는 날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의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므로,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수 있고, 이러한 영업양도는 반드시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묵시적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한 것이고(대법원 2009.1.15. 선고 2007다17123,17130 판결 참조),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폐지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는 2014. 4. 8. ‘이○○, ○○’에서 ‘박○○, 최○○’으로 변경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본점 소재지도 ‘서울특별시 ○○구 ○○로○○, ○○호(○○동, ○○타운)’에서 ‘서울특별시 ○○구 ○○길 , ○○호(○○동, ○○빌딩)’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에서 퇴임한 이○○, 고○○는 2014. 4. 18. ‘○○코리아’를 설립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코리아’의 소재지는 이 사건 회사의 종전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구 ○○로 ○○, 제○○(○○가, ○○타운)’인 점, ② ‘○○코리아’가 2014. 4. 18. 설립되기 직전인 2014. 4. 16. ∼ 2014. 4. 17. 이 사건 회사의 13명의 근로자 중 12명이 퇴사하였고, 퇴사한 12명 중 5명은 ‘○○코리아’의 설립과 동시에 입사하였으며, 비록 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2014. 11. 1.까지 위 12명의 근로자 중 9명이 ‘○○코리아’로 이직하여 근무하게 된 점, ③ 이 사건 회사와 ‘○○코리아’는 법인격 유무를 제외하고는 그 상호가 같고, ‘○○코리아’의 사업주 이○○은 2014. 4. 28. 이 사건 회사의 기존 고객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상호가 ‘(주)○○코리아’에서 ‘○○코리아’로 변경되었으며,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도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바, ‘○○코리아’는 이 사건 회사와 별개의 새로운 업체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와 동일성이 유지되거나 묵시적인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업체라는 외관이 형성된 점, ④ 이 사건 회사와 ‘○○코리아’의 사업의 종류는 모두 치과보철물 제조업이고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코리아’에서 다시 근무하고 있어 이 사건 회사의 종래 영업조직이 ‘○○코리아’에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청구인은 ‘○○코리아’의 사업주 이○○은 이 사건 회사의 형식적인 대표이사였고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박○○이었으므로 이 사건 회사와 ‘○○코리아’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주명부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10,000주 중 3,000주를 이○○이 소유하고 7,000주를 박○○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이 형식적인 대표이사에 불과했다는 사정을 입증할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의 상당 부분이 ‘○○코리아’로 사실상 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령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적으로 ‘○○코리아’에 승계된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구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 제도는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임금등을 지급하는 제도인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새로 취임한 박○○, 최○○이 2014. 4. 24. ‘○○코리아’로 출근하는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로 출근하라는 출근명령서를 보내는 등 사업계속의 의지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 고○○가 새로 설립한 ‘○○코리아’로 이직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던 13명의 근로자 중 12명이 2014. 4. 16.부터 2014. 4. 17. 사이에 일시적으로 퇴사하는 바람에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였거나 경영이 불안정해 진 것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을 비롯하여 일시에 퇴직한 근로자 12명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퇴직한 것이 아니고 퇴직월의 임금을 제외한 체불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진하여 퇴사한 근로자들인 점, 청구인 및 상당수의 근로자들은 ‘○○코리아’로 이직하여 근무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단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한 국가로부터 받기 위하여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한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받아들여 청구인을 비롯한 이직한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는 사정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처분사유에 일부 부적절한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청구인의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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