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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 확인불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2882, 2015. 8. 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중식당인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중앙지방법원이 2014. 2. 10.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자, 청구인들은 2014. 6. 9. 및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족과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해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10.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불가처분을 내린 바,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된 것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취지 등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 등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것이 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0. 청구인들에게 한 체당금 확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은 중식당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중앙지방법원이 2014. 2. 10.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자, 청구인들은 2014. 6. 9. 및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는 가족과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해 발생한 채무로 인하여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사유로 파산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2014. 11. 10. 청구인들에게 체당금 확인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이 가족과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하여 고충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사업장의 매출 자체가 크게 향상되지 아니하였던 점도 개인파산을 하게 된 사업주의 내심의 의사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였을 것인바, 사업주 임○○이 개인 파산에 이르게 된 계기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사건 사업장이 법인이었다면 문제없이 체당금이 지급되었을 것인데, 개인 사업장이라고 하여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어떠한 행정해석이 존재하든지 간에 체당금 제도의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근로자들이 구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사업주가 파산한 사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주의 경우에는 기업과 대표자의 자산 및 사업 수익 등의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고 대표자의 개인 의사에 따라 사업 수익의 사적 사용이 자유로우므로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은 두 차례의 사기 사건이 아니었다면 운영에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다른 개인 사업자가 그대로 이어받아 종전과 같은 중식당으로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폐업사실증명서, 확인불가 통지서, 체당금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상호(법인명)는 ‘○○’으로, 성명(대표자)은 ‘임○○’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길 ○○’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음식’으로, 종목은 ‘중식’으로, 개업일은 ‘2008. 6. 18.’로, 폐업일은 ‘2013. 8. 1.’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로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을 상대로 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진정사건 조사 당시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의 근무기간 및 체불임금 등을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220901_000.gif 다. 사업주 임○○은 2013. 8. 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고, 2013. 10. 22. ○○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사업주 임○○의 파산신청서 중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20901_001.gif 라. ○○중앙지방법원은 2014. 2. 10. 사업주 임○○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2014. 2. 11. 파산선고결정을 공고하였다. 마. 청구인들 중 장○○, 왕○, 윤○○, 유○○은 2013. 9. 12. 사업주 임○○을 상대로 체불된 임금 등에 대한 민사소송(○○중앙지방법원 2013가단249851)을 제기하여 2014. 4. 29. 원고 승소판결을 받았다. 바. 청구인들은 2014. 6. 9. 및 2014. 7. 16.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사. 사업주 임○○이 2014. 9. 30. 피청구인에게 진술한 ‘재판상 도산에 따른 진술조서(사업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은 장○○ 등 5명이 ○○에 대하여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고 있나요? - 네, 알고 있습니다. ◯ 진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업종, 상시근로자 수, 임금정기지급일, 임금산정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사업장명 : 중화요리 ○○ 소재지 : 서울 ○○구 ○○동 ○○ 대표자 : 임○○ 업종 : 중식음식점 상시근로자 수 : 약 7명 정도가 월급제였고, 하루하루 받아가는 일당직 근로자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임금정기지급일 : 개인별로 자신의 입사한 날로부터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임금산정기간 : 개인별로 자신의 입사일로부터 한 달이 되는 기간입니다. 사업장가동여부 : 2013년 8월경 제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사업장은 2014년 4월부터 다른 사람이 운영중입니다. ◯ ○○의 사업장은 몇 군데인가요? - ○○동 한 곳입니다. ◯ 상기 사업장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나요? - 2013. 7. 20.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장사도 안 되고 재료비도 못내서 음식을 만들 재료가 없었습니다. 그 후 2013년 8월경에 폐업신고를 하였습니다. 당시에 임대료가 10개월 이상 밀려 있었고, 공과금도 못 내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건물 주인이 저희 보증금으로 밀린 임대료 및 공과금을 상계처리를 하여 임차 보증금을 전혀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사업장은 계속 폐문 상태로 있었고, 저는 다른 중식 음식점에서 일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제가 운영하던 ○○을 소개해주었습니다. ○○은 가게는 크지만 권리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여 2014년 4월부터 공○○이라는 사람이 새로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위 사업장의 설립에서부터 폐업에 이르게 된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 제가 2000년경부터 장사를 했었습니다. 계속 중식 음식점을 해왔습니다. 그때는 청담동에서 1년 정도 하다가 삼성동에서 약 5년 정도 하다가 삼성동의 가게는 다른 사람에게 매매를 하고 저는 2007년에 ○○동으로 넘어와서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자를 냈습니다. 당시 가게 이름은 ‘○○’이었고 이후 2008. 6. 18. 제 명의로 바꿔서 가게 운영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경에 몸이 너무 힘이 들어서 가게 지배인에게 전전세로 가게를 운영하도록 맡겼습니다. 단 두 달 동안 맡겼었고, 그 때 지배인이 가게 이름도 ‘○○’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가게 운영은 잘 되지 않았고 지배인에게 가게를 맡긴 두 달(2010년 12월 ∼ 2011년 1월)만에 약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지배인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식자재 대금도 결제를 해주고 해야 하는데, 현금을 받는 것을 다 가져다 사용을 하고 거래처에는 그대로 외상값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일이 아니고도 2008년 1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집에 대한 이자를 누나에게 대신 납부하였고, 그렇게 몇 년을 납부하여 왔고, 나중에 그 집의 소유권을 저에게 넘기기로 하였는데, 결과적으로 일이 잘못되어 집주인에게 집값을 다시 지불하고 집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임금을 체불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충분히 장사를 해서 운영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보니 마음이 힘들어졌는지 보살 집에 드나들게 되었고, 보살에게 3,000만원을 사채를 써서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빌린 돈의 이자와 사업운영경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2013년 초반부터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여 김○, 장○○은 3∼4개월 정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중국인 근로자 4명은 6개월 정도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 체불금품내역서 중 진술인 및 위 사업장에 대하여 법원에 경매신청, 배당요구 등을 한 근로자가 있나요? - 없습니다. 원래는 근로자들이 제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진행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공단에서 배당요구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공단 직원의 실수로 가압류를 신청하여 결국 배당요구 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결국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의 근로자들이 체불금품요구 진정을 제기한 후 체불금품 중 일부라도 지급한 사실이 있나요? - 없습니다. 아.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이 2014. 11. 6. 작성한 ‘체당금 신청에 따른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업의 도산 여부 : 재판상 도산에 따른 체당금 신청 ○ 2013. 8. 1. 폐업신고 ○ 2013. 10. 22. 사업주 임○○ 개인파산 신청 ○ 2014. 2. 11. 사업주의 개인 파산선고 □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 사업주 임○○의 진술에 따르면, 사업주는 친누이 임행금으로부터 사기 피해(약 4∼5억원 추정)를 입은 후(2007년∼2011년) 은행채무를 갚으며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왔으나, 친누이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로 상심했던 사업주 부부가 무속인을 찾게 되어 2012년경 그 무속인에게 3,000만원의 금전을 빌려주게 됨. - 당시 이미 많은 은행권 채무가 있었던 사업주는 사채를 사용하여 무속인에게 금전을 빌려주었고, 고리의 사채이자(일수)를 감당하며 중식 음식점을 운영하다보니 과도한 채무와 사업 운영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사업주 임○○과 그 배우자 두 사람 모두 개인파산에 이르게 됨. □ 체당금 지급대상 적정여부 ○ 2014. 2. 11. 파산 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적정(2014. 6. 9./ 2014. 7. 16.신청) □ 상시근로자 수(퇴직금의 경우 5인 이상과 미만, 비해당 등 검토 유의) ○ 신청인 장○○ 등 5명의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는 상시 근로자 수가 7명 이상임.(사업주 진술, 근로자 진술 등) □ 관련 질의회시(근로복지과-567, 2013. 2. 13.) <질의요지> ○ 개인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지 않고 체당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 귀 질의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체당금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제1호 및 제2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체당금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이 파산신청서 및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 □ 조사자 의견 ○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여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 파산선고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체당금을 지급하는 것이 동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됨. - 그러나 상기 사업장의 사업주가 개인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가족 및 무속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를 당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따라서 상기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활동과 관련된 것을 확인할 수 없어 신청인 장○○ 등 5명에게 통지하고 신청인들의 체당금 등 확인신청에 대하여 확인불가 처분을 하고자 합니다. 자. 피청구인은 2014. 11. 10. 청구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확인불가 사항 및 그 사유> 체당금은 기업의 도산을 전제로 하여 도산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주는 제도로서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을 경우, 동 파산선고 결정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체당금을 지급함. 대상 사업주는 가족 및 무속인의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를 당하여 심각한 금전적 손실을 입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로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되자 파산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상기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 확인 불가함. 귀하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신청하신 사항 중 상기사항은 확인이 불가함을 통지합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경기 변동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하여,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을 보장하는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사업주(상시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사업주로 한정한다)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금품 청산 기일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임금등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임○○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된 것은 기업 활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개인적으로 사기를 당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제1조의 취지 등에 따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관계법령에 따르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사업주가 파산에 이르게 된 원인 등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만약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을 받지 않았다면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도산등사실의 인정 요건을 보더라도 사업이 이미 폐지된 경우 그 사업이 폐지에 이르게 된 원인은 따로 살피지 않도록 되어 있고, 법인 사업주와 개인 사업주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지도 않은 점, ③ 사업주 임○○의 파산신청서상 ‘파산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으로 ‘생활비 부족, 사업의 경영파탄(2008년 6월경부터 2013년 8월경까지), 사기 피해를 당함’이 모두 선택되어 있고,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계기’ 항목에도 ‘변제해야 할 원리금이 불어나 수입을 초과하게 됨, 실직함, 경영 사정 악화로 사업 폐업함’이 모두 선택되어 있는 점, ④ 사업주 임○○의 2014. 9. 30.자 진술서에 따르면,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월까지 2개월만에 약 3,000만원의 손해를 입게 되는 등 사업장 운영이 잘되지 않았고, 보살에게 3,000만원을 사채를 써서 빌려준 후 빌린 돈의 이자와 사업운영 경비를 영업이익으로 감당할 수 없었으며, 결국 장사도 안 되고 재료비도 못 내서 2013. 7. 20. 가게 문을 닫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사업장의 경영 사정이 악화된 것이 사업주가 파산선고 결정을 받게 된 주된 원인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한 원인 중의 하나로 보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파산선고에 이르게 된 사유가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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