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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5-00464, 2015. 7. 14.,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사업장 내에서 ‘오일탱크 보온교체공사’를 시행한 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연합공사 소속 근로자 김○○이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비계설치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은 2014. 4. 1.로 확인되고 발주자 소속 직원인 손○○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14. 4. 7.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3. 22. 발주자 사업장에 출입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신○○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실수요량 파악을 위하여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자재의 실수요량을 파악하는 행위가 이 사건 공사의 준비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발주자의 경비근무일지에 위 근로자들이 2014. 3. 22. 발주자 사업장을 출입했다는 기록 외에 청구인이 2014. 3. 22. 이 사건 공사를 착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2014. 3. 22. 착공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8. 12., 같은 해 9. 3., 같은 해 10.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12., 같은 해 9. 3., 같은 해 10.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에 있는 ○○(주)(이하 ‘발주자’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오일탱크 보온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자로서, 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은 연합공사(이하 ‘연합공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 김○○(이하 ‘피재자’라 한다)이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비계설치작업을 하다가 넘어져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청구인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4. 8. 12. 청구인에게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38만 7,520원, 2014. 9. 3. 15만 7,310원, 2014. 10. 7. 313만 1,170원 등 모두 667만 6,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4. 3. 19. 발주자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착공일은 같은 해 4. 7.로 하였으며, 이 사건 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답사 겸 자재물량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단열(이하 ‘청구인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직원 2명이 2014. 3. 22. 약 1시간 동안 발주자의 사업장을 방문하였을 뿐 공사를 착공하지 않았는데, 같은 날을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발주자의 2014. 3. 22.자 경비근무일지의 주간 공사자란에 ‘○○단열 2명’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 2. 19. 시방서를 작성하고 같은 해 2. 24. 발주자에게 견적서를 ○○하여 같은 해 3. 19. 공사도급계약서가 작성된 것으로 보아 같은 해 3. 22.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다시 현장답사 및 자재물량 파악을 위해 현장을 확인할 필요성이 없어 위 2014. 3. 22.자 발주자의 경비근무일지 내용과 같이 이 사건 공사는 2014. 3. 22. 실제 착공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증, 시방서, 견적서, 공사도급계약서, 경비근무일지, 건설계약서(하도급),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발주자확인서, 문답서, 조사복명서, 진술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한 사업자등록증에 상호는 ‘○○단열’로, 성명은 ‘김○○’로, 개업연월일은 ‘2008. 7. 14.’로,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건설업, 종목: 보온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발주자에게 ○○한 2014. 2. 19.자 이 사건 공사의 시방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공사기간 : 2014. 00. 00. 〜 2014. 00. 00. ○ 작업범위 1) 비계설치 및 철거 - FDSK tank #1 13,600Ø × 11,400H 1ea, - FDSK tank #2, 3 10,655Ø × 9,875H 2ea, - Fuel tank 159㎘ 5,830Ø × 6,174H 1ea - Fuel tank 318㎘ 8,190Ø × 6,140H 1ea 2) 보온 Cover작업 : Gkass wool 50T, Aluminum sheet(0.6T) - 내부 보온재 충진상태 확인 및 필요시 보온재 충진, 50T Glass wool, Vapor barrier - 보온재 충진상태 확인 후 cover 재시공, Aluminum sheet 0.6T 다. 청구인이 발주자에게 ○○한 2014. 2. 24.자 견적서 내용 중 재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220815_000.gif 라. 청구인이 2014. 3. 16. 발주자와 작성한 공사도급계약서에 공사명은 ‘Oil tank 보온교체공사’로, 공사장소는 ‘○○(주) ○○공장 내’로, 공사기간은 ‘착공일자 : 2014. 4. 1., 완공일자 : 2014. 5. 31.’로, 계약금액은 ‘공급가액 9,5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한 발주자의 2014. 3. 22.(토)자 경비근무일지의 주간 공사자란에 ‘○○단열 2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날 일일출입현황에 공사자는 ‘○○단열 2명’으로, 출하차량은 ‘차량No.: 9596, 입시: 10:10, 출시: 10:51’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4. 4. 7.자 경비근무일지의 주간 공사자란에는 ‘○○단열 10명’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한 자동차등록증에 자동차등록번호는 ‘○○로○○○’으로, 차량은 ‘포터Ⅱ’로, 소유자는 ‘김○○(99%), 홍○○(1%)’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2014. 4. 5. 연합공사와 작성한 건설계약서(하도급)에 공사명은 ‘Oil tank 보온교체공사 비계작업’으로, 공사장소는 ‘○○(주) ○○공장 내’로, 계약금액은 ‘1,186만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자 : 2014. 4. 7., 완공일자 : 2014. 5. 14.’로, 원사업자는 ‘○○단열’로, 수급자는 ‘연합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2014. 4. 9. 피청구인에게 건설공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하였는데, 동 신고서에 공사명은 ‘오일탱크 보온교체작업’으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주부토로 238’로, 계약금 총액은 ‘9,500만원’으로, 계약일은 ‘2014. 4. 1.’로, 계약서상 착공일은 ‘2014. 4. 1.’로, 실제 착공일은 ‘2014. 4. 10.’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 발생 여부는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4. 4. 1.’로 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4. 4. 10.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자. 피재자는 2014. 4. 29.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하였는데, 동 신청서에 채용일자는 ‘2014. 4. 8.’로, 재해발생일시는 ‘2014. 4. 8. 14:00〜15:00’로, 직종은 ‘비계’로, 종사상 직위는 ‘일용’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2014. 4. 8. 발주자 사업장내 오일탱크 작업을 위하여 외부 비계설치작업 중 탱크 외부 바닥에 설치된 배관을 건너다 미끄러져 넘어짐’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발주자 소속 직원인 손○○이 피청구인에게 ○○한 2014. 5. 16.자 발주자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통상 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나요? : 공사 전 일주일 〜 전날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 계약서상 착공일 : 2014. 4. 1. - 실착공일 : 2014. 4. 7. - 통상적으로 계약서상 착공일과 동일합니까? : 계약서상 착공일이 사전준비 작업으로 조금 빠름 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4. 6. 3.자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0815_001.gif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4. 6. 1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조사목적 : 적용 사업장 미가입재해 해당 여부 ○ 적용관계 - 공사명(성립일) : ○○(주) 오일탱크 보온교체공사(2014. 4. 1.) - 공사금액 : 9,500만원(부가가치세 제외) - 재해일시 : 2014. 4. 8. 14:00〜15:00경 ○ 조사내용 - 근로자성(피재자)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하여 ㆍ이 사건 공사는 청구인이 원도급자이며, 이 사건 공사 중 비계공사를 연합공사에 하도급한 것으로 확인되어, 보험가입자는 청구인이고 보험관계 성립일자는 건설공사 실착공일인 2014. 3. 22.이 타당함 ○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산재보험 당연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며, 실착공일은 2014. 3. 22.로 확인됨 - 따라서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4. 4. 1.에서 2014. 3. 22.로 정정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미가입재해 사업장에 해당하여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를 징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파. 피청구인은 2014. 6. 13. 이 사건 공사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은 2014. 4. 1.에서 2014. 3. 22.로 변경하고, 2014. 8. 12., 같은 해 9. 3., 같은 해 10. 7. 청구인에게 모두 667만 6,0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하.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청구인 사업장 소속 직원인 신○○이 작성한 일자미상일의 진술서를 ○○하였는데, 동 진술서에 2014. 3. 22. 본인 외 1명은 발주자 사업장 내의 위험물 탱크 및 배관 보온공사의 자재 실수요량과 자재 제작용 실제 치수 측정값 확보를 위하여 오전에 잠시 방문하였으며, 발주자의 주말 및 일요일 작업불가 방침에 따라 현장 답사만 하고 나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에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2조 및 제9조에 따르면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며,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며,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징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단은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총공사’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와 이와 같은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발주자의 2014. 3. 22.자 경비근무일지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주간공사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가 작성된 2014. 3. 19. 이전인 같은 해 2. 19.에 시방서가, 같은 해 2. 24.에 견적서가 발주자에게 ○○되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답사 등을 할 필요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2명이 2014. 3. 22. 발주자 사업장에 출입한 사실은 확인되는데, 같은 날 동 근로자들이 발주자 사업장 내에 머무른 시간은 41분(10:00〜10:51)에 불과하여 위 시간 동안 이 사건 공사를 착공하였다거나 관련된 준비공사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고 작성한 문답서에 연합공사에서 비계설치를 위하여 발주자 사업장 내에 자재를 들여 놓은 2014. 4. 7. 이전에 현장 사무실을 개설한 사실이 없고, 공사자재를 미리 갖다 놓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자재가 발주자 사업장 내에 반입되지 않은 2014. 3. 22.에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발주자에게 시방서와 견적서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사 착공 이전에 현장답사 등 공사현장의 확인이 필요 없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청구인이 오일탱크의 외장재를 교체하기 위해서는 교체작업을 위한 비계설치공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동 비계설치공사는 청구인이 2014. 4. 5. 연합공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연합공사는 비계설치공사를 위하여 2014. 4. 7. 발주자 사업장 내에 자재를 들여와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의 공사도급계약서상 착공일은 2014. 4. 1.로 확인되고 발주자 소속 직원인 손○○도 이 사건 공사의 실제 착공일은 2014. 4. 7.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2014. 3. 22. 발주자 사업장에 출입한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신○○은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실수요량 파악을 위하여 출입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공사자재의 실수요량을 파악하는 행위가 이 사건 공사의 준비공사로 보기는 어려운 점, 달리 발주자의 경비근무일지에 위 근로자들이 2014. 3. 22. 발주자 사업장을 출입했다는 기록 외에 청구인이 2014. 3. 22. 이 사건 공사를 착공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2014. 3. 22. 착공했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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