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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825, 2015. 6. 16.,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4.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동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의 기재내용에는 동 공개를 결정한 2014. 5.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2014. 5. 2. 전후에 청구인은 재소자 신분이어서 위 통지서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못하면 사회통념상 수용시설 내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을호증으로 제출하였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4. 4. 8.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4. 4. 8. 피청구인에게 ‘상기 기록된 본인의 임금체불로 신고된 건의 현재 진행상황의 서류 전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ㆍ송부해 달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4. 5. 2. 이 사건 정보를 공개(공개방법: 사본ㆍ출력물, 수령방법: 우편)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 4. 30. 현재까지 피청구인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2014. 5. 2.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에서 2012년 6월말부터 같은 해 9월 초순까지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일부가 체불되었음에도 해당 회사에서 줄 것이 없다고 하여 2013. 5. 6., 2013. 5. 30. 피청구인에게 신고하였으나 회신이 없어 2013. 6. 11. 다시 피청구인에게 신고해도 응답이 없었으며, 2013. 7. 21., 2013. 9. 15.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민원을 제기하여 2013. 10. 15. 피청구인 소속 사법경찰관이 ‘지금 수사 중’이라는 서신이 한번 있은 후 다시 소식이 없어 2013. 10. 23., 2014. 2. 3. 각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감 교도소의 이감사실을 알리고 현재 상황을 물었으나 답변이 없어 최후로 2014.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위와 같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한 부작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부작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에 위반되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4. 4. 8. 피청구인에게 공개 청구한 정보에 대하여는 2014. 5. 2. 정보공개 결정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13조, 제1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4.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ㆍ송부해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5. 2. 정보공개결정을 하였는데, ‘정보공개결정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래 - ○ 청구내용 : 본인 임금체불 신고 건에 대한 현재 진행상황 관련 서류 전부 공개 요청 ○ 공개내용 : 진정서 및 사건처리결과 통지문 ○ 공개일시 : 2014. 5. 2. 09시 ○ 공개방법 : 사본ㆍ출력물, 수령방법 : 우편 다. 우리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정보공개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13조 등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또한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 등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정보공개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4. 5.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결정하였는바 동 정보공개결정통지서상의 기재내용에는 동 공개를 결정한 2014. 5. 2. 이 사건 정보에 대한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공개한다고 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은 위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및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지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동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2014. 5. 2. 전후에 청구인은 재소자 신분이어서 위 통지서와 이 사건 정보가 청구인에게 통지되었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못하면 사회통념상 수용시설 내에 있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지 못했을 개연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청구인이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정보공개결정통지서를 을호증으로 제출하였지만 이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공개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은 정보공개결정통지서에 표시된 바와 같이 이 사건 정보의 사본ㆍ출력물을 우편으로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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