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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9062, 2014. 7. 8., 인용

【재결요지】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2. 25. 청구인에게 한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양◯◯(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고인이 1993년 6월 정밀진단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로 장해등급 제7급 및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12. 2. 19.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2. 25.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보험급여 원부를 통해 명백히 확인되고,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진폐근로자가 장해위로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더라도 장해위로금으로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후 진폐로 사망하였다면 종전 규정대로 유족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인은 2010. 11. 21. 개정 진폐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요양판정을 받고 요양 중에 사망하였는데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1989. 4. 11.자 장해등급 7-○○호는 진폐로 인한 장해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고인은 개정 진폐법 시행 전에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32조, 부칙 제2조와 제5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62조, 별표 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유족위로금 지급신청서, 유족위로금 지급청구서 처리결과 알림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진폐근로자 건강관리카드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 675만 6,060원을 지급받았는데, 장해부위는 ‘흉복부장기’로, 장해내용은 ‘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나. 고인은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다. 다. 고인이 요양 중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자 피청구인은 2012. 5. 30.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5,761만 5,060원(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라 종전 규정에 따른 780일분의 평균임금[산재법상 유족보상일시금(1,300일분의 평균임금)의 60%]이 유족위로금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4. 2. 10. 피청구인에게 차액분 유족위로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의 장해등급이 진폐로 인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고인이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진폐법 부칙 제5조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2.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진폐법 제24조, 제25조제2항,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산재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데,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재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재법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에 따른 평균임금에 별표 2에 따른 진폐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법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제24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최초로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하고,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받은 근로자(이 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를 포함한다)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2)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법’이라 한다) 제24조, 제25조, 제32조, 구「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1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위로금에는 작업전환수당, 장해위로금, 유족위로금이 있는데,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하고, 유족위로금은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하여 그 유족이 산재법에 따른 유족급여의 대상이 된 경우에 지급하며, 장해위로금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유족위로금은 산재법에 따른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진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일부개정되어 2010. 11.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6조에 따르면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하고(제1항), 보험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하며(제2항), 제62조에 따르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하고,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는데 별표 3에 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으로 되어 있다. 나. 판 단 진폐법 부칙 제5조에 따르면 2010. 11. 21.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았거나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족위로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개정 진폐법에 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526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받았으나,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구 진폐법에 따라 780일분의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유족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므로, 고인이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증으로 장해등급이 판정된 적이 없고,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89. 4. 11. 진폐증(진폐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음)으로 장해등급 7급15호로 판정되어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후 진폐증이 악화되어 1993년 6월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진폐병형 4A,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자로 결정된 사실도 있으므로 고인이 구 진폐법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장해위로금의 지급사유는 발생한 것이며, 고인은 요양 중이던 2012. 2. 19. 진폐로 사망하였으므로 진폐법 부칙 제5조의 경과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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