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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607, 2014. 6. 17.,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 6.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434-5번지에서 직영으로 연면적 169.92㎡의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한 자로서,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고,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기준이 되는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공사는 여호와의증인 자원봉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 자원봉사자들은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관련 법률의 근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료의 납부 의무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공사는 연면적 169.82㎡의 벽돌조 건물로 슬라브구조물 설치와 조적ㆍ미장ㆍ타일ㆍ창호ㆍ유리ㆍ전기ㆍ배관 및 내ㆍ외부마감 공사 등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가 필요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며, 작업일지도 없고 자원봉사자들의 시공능력을 담보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없이 자원봉사자들의 참여 일자, 소속 회중, ID, 이름, 연락처, 소속 부서만 기재되어 있고 자원봉사자들의 서명ㆍ날인도 없는 명부만으로는 청구인 주장의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공사는 단기간에 신속한 공정으로 이루어진 공사로서 약 4주간의 공사기간 중 조적 등 콘크리트 작업이 병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공 후 단지 3일만 작업이 없었으며, 자원봉사자들이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 등 상당히 먼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이 사건 공사가 100% 신도들의 자원봉사활동으로 이루어 졌다고 하는 것은 이를 입증할 자료도 없고 생업에 종사하며 가정생활을 영위하는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사회 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우며, 유사한 다른 공사와 비교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 준공 시까지 자원봉사활동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는 주장을 수용하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한 공사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대한 표준단가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총액을 산출하고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3조, 제1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전자납부 고지내역 조회, 자원봉사자명단,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적용대상사업장 조사대장(유기사업) 조회결과에 사업장명은 ‘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로, 대표자명은 ‘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으로, 공사장주소는 ‘◌◌◌도 ◌◌군 ◌◌읍 ◌◌리 434-5번지’로, 허가기관은 ‘◌◌◌도 ◌◌군 건설도시과’로, 허가일자는 ‘2012. 10. 25.’로, 건축구분은 ‘신축’으로, 공사연면적은 ‘169.92㎡’로, 공사시작일은 ‘2013. 10. 18.’로, 공사종료일은 ‘2014. 3. 22.’로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3. 12. 30. 직권으로 이 사건 공사에 대한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작성하고 2014. 1. 8.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위 통지서에 사업주는 ‘최◌◌’로, 공사명은 ‘여호와의증인 청양회중 신축공사’로, 사업장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2013. 12. 20.’로, 산재보험업종은 ‘건축건설공사’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1. 6. 청구인에게 36만 610원의 고용보험료와 87만 9,4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사진에 따르면 건물구조는 1층 벽돌구조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를 종합해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이 법의 적용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건설업으로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또는 건설공사 등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보수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ㆍ징수한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총공사금액이란 총공사를 할 때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고,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않는 건설공사 중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0-43호, 2010. 12. 29.)에 따르면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은 위 규정에서 정하는 표준단가를 적용하며, 근린생활시설 표준단가로서 목조는 48만 9,000원/㎡으로 되어 있다. 3)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2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자원봉사자들만으로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도 없어 자원봉사자 이외 다른 근로자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3. 12. 30. 직권으로 청구인이 시행한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를 인정성립조치하고 2014. 1. 6.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제시되지 않은 점,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연인원 780명의 명단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공사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만 시행되었다고 주장하고, 위 자원봉사자들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레미콘, 벽돌, 목조자재, 건축자재 등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건물은 벽돌구조의 1층 건축물로서 면적이 169.2㎡로 확인되는데 이러한 규모의 건축물을 신축하는데 자원봉사자 외에 다른 근로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할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공사와 같은 개인직영 건축공사의 경우 통상적으로 공사비내역을 명시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인건비 발생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아 피청구인이 부득이 일률적인 기준을 통하여 보험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근로자 사용 여부에 대하여 입증할 책임이 배제된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하였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처분과정 및 행정심판청구 당시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근로자 사용 사실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만큼의 입증을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근로자를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자의 사용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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