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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5097, 2014. 5. 13., 인용

【재결요지】 ①청구인은 ‘농림분야’를 기술ㆍ전문부분으로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산림과 관련한 설계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용역들이 예시표상 ‘60002 영림업’으로 내용예시 되어 있는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②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임업’으로 분류되는 ‘산림용 종자의 채취나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성, 산림보호 등 산림관련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설되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③청구인은 ◯◯◯도와 ◯◯군이 발주하는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방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로서 ‘40004 기타건설공사(보험료율 37/1,000)’에 예시되어 있는 사방설비 건설공사나 ‘60002 영림업’에 예시되어 있는 임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사업 등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60002 영림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1.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읍 ◯◯◯◯길 249(2층)에서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서비스를 영위하는 법인체로서 2013. 2. 20.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60002 영림업(보험료율 80/1,000)’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하여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기 적용된 ‘60002 영림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3. 5. 21.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증에도 서비스업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기계톱 등과 같이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는 시공업체와는 다르게 농림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장으로 사무실에서 산림설계 및 감리를 하는 사업장인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영림업’으로 하여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전문기술 서비스업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사업장실태확인서를 통하여 청구인 사업장이 산림 설계 및 감리를 수행하는 업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산림의 설계 및 감리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02040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수목조사 및 평가 서비스’에 해당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영림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21조, 제33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조사복명서, 용역계약체결통보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상호는 ‘◯◯회사 ◯◯◯◯◯’으로, 본점은 ‘◯◯◯도 ◯◯군 ◯◯읍 ◯◯◯◯길 249, 2층’으로, 목적은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 산림토목 설계 및 감리, 조경 및 도시림 설계 및 감리, 각 호에 부대되는 시공사업 일체, 기타 수목 및 산림관련 사업에 대한 일체의 설계, 감리, 시공’으로, 임원에 관한 사항은 ‘이사 이◯◯’으로, 회사성립연월일은 ‘2013. 2. 19.’로 기재되어 있다. 나. 한국엔지니어링협회장이 2013. 2. 21. 발급한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에 명칭은 ‘(유)◯◯◯산림’으로, 대표자는 ‘이◯◯’으로, 소재지는 ‘◯◯◯도 ◯◯군 ◯◯읍 ◯◯◯◯길 249 2층’으로, 신고번호는 ‘제E-12-251호’로, 엔지니어링 기술부문과 전문분야는 ‘농림 1개 분야’로, 신고연월일은 ‘2012. 3. 9.’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2013. 2. 21.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에 대하여 종목을 ‘서비스(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고용보험 업종은 ‘02040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산재보험 업종은 ‘60002 영림업’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2013. 2. 20.’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고 2013. 2. 22.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보험관계변경일은 ‘2013. 2. 20.’로, 변경 전 사업장 업종은 ‘영림업’으로, 변경 후 사업장 업종은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하여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를 하였다. 마. 청구인이 작성한 2013. 5. 20.자 사업장 실태확인서에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내용은 ‘산림사업 설계 및 감리’로, 근로자는 ‘4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5. 21.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현재 청구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60002 영림업’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2013. 5.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체결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 2012. 12. 31.)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한다. 위 예시표에 ‘60002 영림업’의 내용예시는 ‘산림에서 조림용 수목의 종자를 채취하거나 조림용 수묘를 재배하는 사업, 임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고 보호하는 사업, 산화방지, 병충해방지, 산림보호,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 기타 영림관련 서비스업을 행하는 사업, 산림에서 의약용, 식용 등의 야생식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 ‘4. 건설업’을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사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사업’ 등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40004 기타건설공사(보험료율 37/1,000)’의 내용예시는 ‘제방건설공사, 기설의 도로, 철도 등의 개수 복구 또는 유지관리공사, 하천의 제방도로공사, 사방설비의 건설공사’ 등으로 되어 있고, ‘9070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 서비스업’의 내용예시는 ‘건축설계 및 관련서비스,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건물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토목공학설계, 토목공사 사업관리),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통계청장이 고시한 ◯◯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따르면, ‘임업’은 ‘영림, 산림용 종자 및 묘목생산, 벌목활동과 야생임산물 채취 및 임업관련 서비스활동’으로 되어 있으며, ‘영림업’은 ‘산림용 수종 및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림, 산림보호, 야생수액 및 야생임산물을 채취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고, ‘임업관련 서비스업’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은 ‘도로, 교량, 댐 등의 토목건설에 관련된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으로 되어 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건설공사’란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 등을 말한다.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3헥타르 이상의 조림 및 벌채사업, 50헥타르 이상의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 사방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임도사업(다만 감리는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등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설계와 감리는 「엔지니어링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 등이 할 수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소규모로 분산된 조림사업 또는 솎아베기를 수반하는 숲가꾸기 사업의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ㆍ감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 제2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르면 ‘엔지니어링활동’이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수행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에 관한 설계, 감리 등의 활동’을 말하며,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협회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위 협회는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행하는 산림의 설계 및 감리업무가 ◯◯표준산업분류상의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예시되어 있는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 예시표의 ‘60002 영림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숲가꾸기 사업을 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하고 이러한 설계와 감리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의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실시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농림분야’를 기술ㆍ전문부분으로 하여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 되어 있어 이러한 산림과 관련한 설계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용역들이 예시표상 ‘60002 영림업’으로 내용예시 되어 있는 ‘수목조사 및 평가서비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표준산업분류상 ‘임업’으로 분류되는 ‘산림용 종자의 채취나 묘목의 생산, 조림 및 육성, 산림보호 등 산림관련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거나 ‘임업관련 서비스업’으로 해설되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영림 및 벌목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인은 ◯◯◯도와 ◯◯군이 발주하는 사방사업 실시설계용역과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고 있고, 이러한 사방사업의 실시설계용역이나 숲가꾸기 사업의 감리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산재보험 사업종류로서 ‘40004 기타건설공사(보험료율 37/1,000)’에 예시되어 있는 사방설비 건설공사나 ‘60002 영림업’에 예시되어 있는 임목을 생산할 목적으로 산림에서 나무를 가꾸고 보호하는 사업 등보다 재해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정확하게 판단하여 다시 처분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60002 영림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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