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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732, 2014. 6. 17., 인용

【재결요지】 ①고인은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②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된 점, ③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26.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고 정◯◯(이하 ‘고인’이라 한다)의 자녀이고, 고인은 ◯◯광역시 ◯◯◯구 ◯◯◯동 279-27번지에 소재하였던 연탄제조업체인 ㈜◯◯(구 ◯◯연탄,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근무한 자로서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받았다. 나. 고인이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자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고인이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인은 ◯◯에 있는 연탄제조공장(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고인과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직원 2명의 인우보증서와 이 사건 사업장에서 받은 기념품으로 증명되며, 그 후 ◯◯도 탄광에서도 근무하였는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우보증인을 찾기는 어려운 실정이지만, 고인이 연탄제조공장과 탄광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재해위로금은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었다고 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진폐법 적용 광업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것인바, 2명의 인우보증서와 사업장 기념품을 근거로 고인이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연탄제조업체는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고인이 1979년 2월부터 1981년 9월까지 ◯◯탄광(광업소)에서 굴진부로 근무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ㆍ제4호,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제2항제6호, 별표 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가족관계증명서, 정밀진단과거병력조회, 사망진단서, 보험관계성립처리ㆍ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에 대한 부지급결정 알림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1935년생)의 자녀이고, 고인은 2013. 3. 22. 진폐증으로 진단되어 2013. 5. 20.부터 2013. 5. 22.까지 의료법인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으며, 진폐심사회의에서 심의한 결과 ‘병형 : 1/2, 심폐기능 : F2(중등도 장해)’로 진폐장해등급 3급6호로 결정되었고, 2013. 8. 17.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으로,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279-27’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관계 성립일자는 ‘1968. 1. 1.’로, 소멸일자는 ‘1998. 9. 30.’로, 업종은 ‘10601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으로 되어 있다. 다. 정밀진단신청서등록처리 화면출력물에 따르면, 직력정보 중 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직종)는 ‘제조업 생산부서 관련’으로, 분진명은 ‘연탄분진’으로, 재직기간은 ‘1968. 9. 1.~ 1978. 3. 1.(9년 6월)’로 되어 있고, 정밀진단 신청자(고인) 정보 중 인우보증(인적사항)란은 ‘이◯◯(410407-1******) : ㈜◯◯에서 1970년부터 1974년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전◯◯(391226-1******) : ㈜◯◯에서 1968년 9월부터 1978년 3월까지 신청인과 함께 근무하였다고 진술함’으로, 특이사항란은 ‘신청인은 1960년부터 1980년까지 ㈜◯◯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근무하였다고 진술함, 퇴직일이 오래되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원,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등 전산기록으로 직력확인은 불가능하나, 인우보증 및 근무당시 사업장에서 받은 생일기념품을 제출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3. 10. 2. 피청구인에게 진폐법 제24조의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고인이 연탄제조업체인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력은 있으나 진폐법이 적용되는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1.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진폐법 제2조제3호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말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는 위 ‘분진작업’을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 진폐법 제3조에 이 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법 제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석탄광업(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은 제외한다, 대통령령 제16402호로 개정되어 1999. 6. 16.부터 제외됨), 철광업, 텅스텐광업, 금은광업, 연아연광업, 규석채굴광업, 흑연광업, 활성광업], ②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는 ‘연탄제조’를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8. 2. 1.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고,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노동부고시 제2008-93호)도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을 광업으로 분류하다가 2009년도부터 제조업으로 분류하였다. 진폐법 제24조제3항,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피청구인 공단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법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지급받아야 할 위로금으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위로금을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유족이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에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고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이 연탄제조업체이므로 진폐법이 적용되는 직접 분진작업으로서 광업에 해당하지 않고, 그 외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고인은 1968. 9. 1.부터 1978. 3. 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연탄배합부 반장으로 연탄배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호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고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진폐법이 적용될 수 있는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와 산재보험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관계 성립기간(1968. 1. 1. ~ 1998. 9. 30.)에는 ‘연탄제조’ 또는 ‘연탄 및 응집고체 연료생산업’이 광업으로 분류되었고,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1968. 9. 1. ~ 1978. 3. 1.)에 ‘연탄과 그 밖의 응집연료 생산업’이 진폐법 시행령 별표 1의 적용 광업에서 제외되지 않은 점(1999. 6. 16.부터 제외됨),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보험법에 따라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결정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의 적용을 받는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인이 진폐법 적용 광업에 종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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