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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4432, 2014. 6. 24., 인용

【재결요지】 ①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되었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도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는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이미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2. 26.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도시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2013. 7. 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모두 2013. 7. 4. 퇴직하여 사업이 완전히 중단되었고, 국세 등 체납으로 2013. 6. 28.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 되었으며, 사무실에도 현재 다른 회사가 입주한 상태이어서 사업주가 사업을 계속하기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 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이 사건 회사, ㈜◯◯글로벌, ㈜◯◯리더스를 통합운영하다가 의도적으로 위 회사들을 폐업시키고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위 4개의 회사들은 모두 설립일과 운영기간이 다르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는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독립된 법인이며 각 법인 사이에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된 사실도 없고 ㈜◯◯도시개발은 이 사건 처분일 전인 2013. 11. 15. 폐업하였으므로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은 세금체납 등의 문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 사건 회사를 폐업시켰고,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이 있던 자리에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기획부동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인적ㆍ물적 조직이 ㈜◯◯도시개발과 같아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8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사업주 진술조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회사의 2013. 8.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이 사건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도시개발’로, 대표자는 ‘황◯◯’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로 1286 301동 1호’로,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분양대행’으로, 개업일은 ‘2011. 7. 15.’로, 폐업일은 ‘2013. 6. 28.’로 기재되어 있다. 나. ㈜◯◯도시개발의 2014. 3. 28.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백◯◯’로, 사업장소재지는 ‘◯◯특별시 ◯◯구 ◯◯◯로 53길 22(◯◯동, ◯◯빌딩 5층)’로, 업태는 ‘부동산업’으로, 종목은 ‘부동산컨설팅’으로, 개업일은 ‘2010. 7. 6.’로, 폐업일은 ‘2013. 11. 15.’로 기재되어 있고, ㈜◯◯도시개발의 2014. 4. 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감사는 안◯◯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는 2013. 2. 27. 김◯◯에서 백◯◯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씨앤디의 2013. 11.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김◯◯’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로 19 801호(장항동, 지평프라자)’로, 업태는 ‘부동산업/부동산/서비스’로, 종목은 ‘주택신축판매 및 컨설팅/건축물분양대행, 부동산 분양대행업/매니지먼트’로, 개업일은 ‘2006. 9. 10.’로, 폐업일은 ‘2013. 9. 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글로벌의 2014. 4. 29.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황◯◯’으로, 사업장소재지는 ‘◯◯특별시 ◯◯구 ◯◯◯로 53길 22(◯◯동, ◯◯빌딩 2, 5층)’로, 업태는 ‘부동산’으로, 종목은 ‘매매/분양대행’으로, 개업일은 ‘2009. 6. 1.’로, 폐업일은 ‘2013. 3. 15.’로 기재되어 있다. 마. ㈜◯◯리더스의 2014. 2. 24.자 폐업사실증명원에 대표자는 ‘유◯◯’으로, 사업장소재지는 ‘◯◯도 ◯◯시 ◯◯구 ◯◯로 1286 301호(◯◯동, ◯◯빌딩)’로, 업태는 ‘부동산업/임대업’으로, 종목은 ‘부동산매매/전대’로, 개업일은 ‘2010. 4. 2.’로, 폐업일은 ‘2013. 5. 15.’로 기재되어 있고, ㈜◯◯리더스의 2014. 4. 21.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대표이사가 2013. 4. 2. 유◯◯에서 황◯◯으로 변경된 것으로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13. 7. 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이 정지 중에 있고, 사업의 재개전망이 없으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합니다. 사. ㈜◯◯씨앤디 대표이사 김◯◯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박○○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7.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황◯◯에 대하여 아는대로 진술하세요. - 황◯◯은 회장으로 불리고 여러 법인을 설립하고 폐업하는 등 실질적인 사업체의 경영자이며, 김◯◯는 ㈜◯◯씨앤디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황◯◯과 같이 ㈜◯◯씨앤디의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 회사와 ㈜◯◯씨앤디가 세금체납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지자 새로운 법인인 ㈜◯◯도시개발을 만들어 다시 부동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을 황◯◯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에 대해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한 이○○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6. 11.자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도 ◯◯시 ◯◯구 ◯◯로 1286 301동 1호’로 되어 있는데 진술자가 근무한 장소가 ㈜◯◯씨앤디의 주소와 같은바 ㈜◯◯씨앤디와 어떠한 관계가 있나요? - 이 사건 회사의 등기부등본상 본점은 ◯◯시이나 실제 근무는 ◯◯특별시 ◯◯구 ◯◯동 606번지 ◯◯빌딩 4층에서 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가 임대료를 납부하지 못하자 ㈜◯◯씨앤디 대표이사 김◯◯와 황◯◯이 지인인 관계로 ㈜◯◯씨앤디의 소재지인 ◯◯빌딩 3층에서 퇴직을 하였습니다. ○ 황◯◯은 ◯◯리더스 등 여러 개의 법인을 설립하여 부동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법인과 황◯◯과의 관계를 아는데로 진술하세요. -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의 원래 대표는 영업사장 정도이고 실질적인 대표는 황◯◯입니다. 그런데 2012년 11월경 영업이 안되자 영업사장들이 그만두어 황◯◯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른 법인들이 세금체납으로 압류되어 있자 최근 ㈜◯◯도시개발을 만들어 백◯◯을 대표이사로 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은 ㈜◯◯씨앤디 대표이사 김◯◯의 지인입니다. 자. 이 사건 회사의 2013. 9. 1.자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증명원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은 2011. 9. 1. 성립하여 2013. 6. 29. 소멸하였다. 차.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2.자 신청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및 담당업무는 어떻게 되나요? - 2012. 4. 19.부터 2012. 11. 20.까지 근무했고, 담당업무는 영업이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 영업부진 때문입니다. ○ 이 사건 회사가 폐업한 후 사업활동을 정지하였나요? - 예. 사업활동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다른 회사를 설립하였나요? - 모릅니다. 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5.자 사업주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술인이 이기연(청구인) 등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에게 미지급한 체불금품은 얼마이며 체불금품의 청산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48만 9,366원이고 현재로써는 지급이 어렵습니다. ○ 이 사건 회사가 폐업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 이 사건 회사는 2011. 7. 15. 부동산 분양대행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무리한 투자(4개의 지사 설립)를 한 것이 화근이 되어 땅이 잘 팔리지 않고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급되므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다가 2013년 4월 세무조사를 받은 후 2013. 7. 4.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사실상 도산하였고 ◯◯세무서는 2013. 6. 28.로 소급하여 폐업처리하였습니다. 이 사건 회사의 본점은 ◯◯특별시 ◯◯구 ◯◯동 702-25번지 ◯◯빌딩 4층입니다. ○ 진술인은 다시 현재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있나요? - 없습니다. 타. ㈜◯◯도시개발의 대표이사 백◯◯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3. 10. 27.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시개발의 실제 운영자는 누구인가요? - 제가 운영합니다. ○ ㈜◯◯도시개발과 황◯◯은 관련이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 ㈜◯◯리더스, 이 사건 회사, ㈜◯◯글로벌과 ㈜◯◯도시개발은 관련이 있나요? - 전혀 없습니다. ○ 황◯◯이 ㈜◯◯도시개발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있나요? - 없습니다. 파.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0. 22.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지 - 사업장명: ㈜◯◯◯◯◯도시개발(이 사건 회사) - 소재재: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 ○ 출장목적 - 사업장 폐업 여부 확인 ○ 수행내용 - 2013. 10. 22. 15:30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에 가니 ㈜◯◯이 입주해 있었음 - ㈜◯◯ 직원은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을 알지 못하고 ㈜◯◯은 2013년 1월경 입주하였다고 함 - 6층의 관리사무실에 가니 관리사무실 직원 역시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을 알지 못하였고 ㈜◯◯이 입주하기 전 ㈜◯◯이앤씨가 있었다고 함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2. 11. 작성한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 조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도시개발 ○ 소재지: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 ○ 대표자: 황◯◯ ○ 사업개시일: 2011. 7. 15. ○ 사업정지일: 2013. 7. 4. ○ 업종: 부동산매매업 ○ 상시 근로자 수: 64명 2) 사업장 운영상황 및 도산 신청 경위 ○ 이 사건 회사는 4개 지사를 설립하는 등 무리한 투자에 땅이 잘 팔리지 않아 인건비만 계속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만성적인 적자에 처하게 됨 ○ 이 사건 회사는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에서 2011. 12. 15.부터 2012. 6. 14.까지, ‘◯◯특별시 ◯◯구 ◯◯동 1574-4 ◯◯오피스텔 4층’에서 2012. 7. 1.부터 2012. 9. 30.까지, 2013. 1. 2.부터 ‘◯◯특별시 ◯◯구 ◯◯동 696 ◯◯빌딩’에서 운영되었고, ‘◯◯특별시 ◯◯구 ◯◯동 738-40 ◯◯빌딩’에서 관련사인 ㈜◯◯씨앤디와 통합운영되다가 2013. 6. 28. 폐업처리됨(◯◯세무서) 3) 체불금품 현황 ○ 청구인을 포함하여 근로자 5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은 8,248만 9,366원이고 예상 체당금은 약 8,000만원임 4) 법인 재산상태에 대한 공인회계사 이상혁의 의견 ○ 대여금과 유형자산투자액을 감안하면 부채를 상황하기에는 자산이 부족한 상황이고, 실질손익의 과소를 떠나 자본금 500만원으로 설립된 법인은 부동산매매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폐업시키는 관행과 업종의 특성상 임금채권을 지급할 잔존자산은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5) 도산등사실인정 요건 충족 여부: 불인정 ○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는 대표자가 황◯◯으로 동일하고 사업장을 통합하여 운영한 것으로 보이고, ○ 이들 3개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개발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중복되는바 사업이 실제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 중에 있다고 보여지지 않음 거.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3. 12.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도시개발 감사 안◯◯과 문답한 내용이 기재된 2014. 3. 24. 자 소재수사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시개발은 어떻게 되었나요? - ㈜◯◯도시개발은 2013년 10월말경 회사가 없어졌고 같은 시기에 ㈜신도시개발이 ㈜◯◯도시개발의 사무집기 등을 매수하여 입주하였고 ㈜◯◯도시개발 소유의 토지도 일부 매입하여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 ㈜◯◯도시개발에 대해 알고 있나요? -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시개발 소속으로 근무하였는데 ㈜◯◯도시개발이 없어지면서 먹고 살기 위해 ㈜◯◯신도시개발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 ㈜◯◯도시개발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피고소인 황◯◯이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도시개발의 대표자는 백◯◯이었고 백◯◯이 처음 돈을 투자하여 기획부동산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쪽 일에 대해 잘 몰라 황◯◯에게 자문 등 도움을 받은 사실은 있습니다. ○ 백◯◯이 황◯◯에게 어떤 도움을 받았나요? - 황◯◯이 가끔 회사에 나와서 직원들에게 강의를 해주었고 백◯◯에게 경영에 관한 자문도 해주었습니다. ○ 고소인들이 황◯◯을 ㈜◯◯도시개발의 실제 경영자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황◯◯이 예전에 ㈜◯◯글로벌이라는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한 적이 있었고 그래서 황◯◯이 강의하러 오면 사람들이 예우차원에서 회장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도 근무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도 황◯◯이 강의하는 것을 보고 ㈜◯◯도시개발의 대표로 오해하고 고소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 한 것 같습니다. 더. ㈜◯◯도시개발 대표이사 백◯◯이 작성한 2014. 4. 24.자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인은 2013년 초 경락에 의해 ◯◯동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 현금출자를 하여 ㈜◯◯도시개발이라는 기획부동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설립 당시 생각에 기획부동산은 토지를 판매하는 근로자만 잘 고용하면 특별히 경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사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 그러나 고정비로 만만치 않은 인건비가 들고 경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고 경영상 어려움으로 ㈜◯◯도시개발은 2013. 11. 15. 직권폐업된 상태입니다. ○ 황◯◯은 2013년 초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안면이 전혀 없습니다. 러. ㈜◯◯도시개발의 전 대표이사 김◯◯과 ㈜◯◯도시개발의 폐업당시 대표이사 백◯◯이 작성하고 기명날인한 2013. 1. 21.자 ㈜◯◯도시개발 주식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본 계약의 목적물 및 주식양도양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발행회사: ㈜◯◯도시개발 - 주식의 종류: 보통주식 - 인수주식수: 4,000주, 1주당 가액 1,000원 - 총인수가액: 400만원 - 주식양수도일: 2013. 1. 21.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그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고용노동부장관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개발로 법인명만 바꾸어 기획부동산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되었고 고용보험ㆍ산업재해보상보험도 2013. 6. 29. 소멸하였으며, ②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황◯◯은 피청구인에게 사업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하였고, ③ 피청구인 소속 직원은 ‘◯◯특별시 ◯◯구 ◯◯동 702-25 ◯◯빌딩 4층’을 이 사건 회사의 본점으로 보고 2013. 10. 22. 출장을 갔는데 이미 다른 회사가 입점해 있었고 관리사무소에서도 이 사건 회사를 알지 못하였으며, ④ 백◯◯은 기획부동산업을 하고자 2013. 1. 21. 김◯◯으로부터 ㈜◯◯도시개발 주식을 매입한 후 2013. 2. 27. ㈜◯◯도시개발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였고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인 황◯◯은 2013년 초 동종 업종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알게 되었으며 그 전에는 안면도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⑤ 감사 안◯◯의 진술에 따르면 ㈜◯◯도시개발은 2013년 10월말에 회사가 없어졌고 ㈜◯◯도시개발의 폐업사실증명원에는 이 사건 처분일부터 41일 전인 2013. 11. 15. 이미 폐업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설사 이 사건 처분 당시 ㈜◯◯도시개발이 사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이 ㈜◯◯도시개발에서 다시 근무하였다고 볼만한 증거자료가 없고 이 사건 회사와 ㈜◯◯도시개발이 사업의 양도양수를 통해 인적ㆍ물적 조직이 포괄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피청구인은 ㈜◯◯씨앤디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박○○, 이 사건 회사에 대해 진정을 제기한 이○○ 등의 진술에만 근거하여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황◯◯이 ㈜◯◯리더스, ㈜◯◯글로벌, 이 사건 회사를 통합하여 운영하였고 이들 3개 사업장은 현재 운영 중인 ㈜◯◯도시개발과 인적 요건, 물적 요건이 중복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는 2013. 6. 28. 직권폐업된 이후 사업이 폐지되어 실질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임금채권보장법」의 입법취지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이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기하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 과정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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