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최초 주기적 신고 당시 제출한 2011. 7. 10.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동 금액을 임대인인 ○○종합건설에 지급하지 않다가 2013. 9. 1.에 와서야 ○○종합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3. 9. 27. 사무실이 미비함을 인정하면서 조만간 충족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후 2013. 10. 11.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종합건설에 입금하였던바, 청구인이 ○○종합건설과 2013. 9.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보증금을 입금하기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사무설비 등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3.라.(1)(바)에 따른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11. 18. 청구인에게 한 5개월(2014. 12. 16.~ 2015. 5. 15.)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사무실 미보유)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18. 신청인에게 5개월(2014. 12. 16.~ 2015. 5. 15.)의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3년도 건설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신고(이하 ‘주기적 신고’라 한다) 당시 청구인의 본점인 ○○시 ○○구 ○○동 ○○ ○층’(이하 ‘이 사건 사무실’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무실로 신고하였으나, 임대차 계약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서 서류 보완을 요청하여 임대차계약서ㆍ보증금 입금증 사본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이후 피청구인이 2014. 4. 4. 실시한 청문에서도 사무실 보유사실을 소명하였으며, 2014년 9월경 피청구인 담당직원 2인이 청구인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당시 청구인의 직원 1인이 안내를 하였는바, 당시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사무실이 지저분하고 집기가 충분치 않다고 하자, 청구인 직원은 현재 회사 사정이 어려워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으나 즉시 보완하겠다고 답변하였기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데 갑자기 피청구인이 2014. 11. 18.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나. 한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사무실 미보유’를 인정하였다고 하나,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대한건설협회에서 청구인과 ○○종합건설(주)(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의 사무실 칸막이가 명확하지 않고 집기류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명확한 칸막이 구분과 집기류의 보완”의 취지로 제출한 것이며 ‘사무실 미보유’를 인정한 것이 아니다.
다. 또한 ○○종합건설은 양사 합의 하에 수시로 직원이동, 금전차용ㆍ변제, 건설관리의 긴밀한 협조를 하는 등 청구인과 막역한 협력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무실 임대차 계약내용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아 왔으나 행정적으로 명확한 계약서를 비치하자는 취지 및 2006년부터 이어져 온 임대차 계약일자 만료에 따라 2013. 9. 1.자로 이 사건 사무실을 재임차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2013. 7. 23.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에 제출한 최초 주기적 신고서류상에는 사무실 미보유의 근거가 없으나, 청구인은 2013. 9. 27. 상기 협회에 “사무실이 미비하나 조만간 정상적으로 충족할 예정”이라고 회신하였고, 이에 따라 상기 협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사무실 미보유(업체에서 사무실 부적정 인정)”로 피청구인에게 의견을 통보하였다.
나. 또한 청구인이 상기 협회에 최초 주기적 신고서류시 제출한 사무실 사진과 이후 제출한 보완서류 상의 사진을 보면 서로 다른 사무실임을 알 수 있고, 피청구인은 2014. 5. 20. 이 사건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동 사무실이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함을 확인하였는바, 사무실과 관련한 법원 판결문(서울중앙지법 2013카합1866 적격대상자지위보전등가처분, 2013. 12. 6.)에 따를 때, 이 사건 사무실을 실질적 사무실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다.
4. 관계법령 등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1. 17. 법률 제111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10조, 제83조, 제91조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83호로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80조, 제86조, 별표 2, 별표 6
구 건설업관리규정(2012. 7. 10. 국토해양부 예규 제243호로 개정되어 2012. 8. 24.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장.3.라.(1),(바)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0. 10. 11. ‘건축공사업’으로 등록(등록번호 : 10-5055)한 법인사업자로서, 최근 3년 이내 2013. 4. 23. 건설공사대장 미통보를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 외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7. 2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대한건설협회’라 한다)에 건설업 등록사항에 관한 주기적 신고를 하였는데 당시 첨부된 청구인 사무실의 평면도 및 내부사진은 아래와 같고, 제출된 2011. 7. 10.자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사무실의 소재지는 수원시 ○○구 ○○동 ○○○-○○ ○○레스피아 ○층 ○호, 건물면적은 58㎡, 구조ㆍ용도는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오피스텔), 임대목적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보증금은 5천만원으로, 임대인은 세전종합건설,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의 건설업등록증에는 주기적 신고의 갱신일이 2013. 10. 10.로 다음 갱신일자는 2016. 10. 10.로 기재되어 있다.
라. 대한건설협회에서 청구인에게 사무실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자, 청구인은 2013. 9. 27. 대한건설협회에 “사무실이 미비하나 조만간 정상적으로 충족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대한건설협회는 위 다.항에 따라 2013. 10. 1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무실을 미보유하여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된다는 최종 심사의견을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3. 11. 8.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사무실을 적합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문서를 아래의 사무실 평면도 및 사진, 임대차계약서 사본, 2013. 10. 11.자 임차보증금 이체확인증 등과 함께 제출하였는데, 2013. 9. 1.자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상에는 사무실의 소재지는 ○○시 ○○구 ○○동 ○○ ○층 ○호, 건물면적은 23.1㎡(7평), 구조ㆍ용도는 철근콘크리트조/업무시설(오피스텔), 임대목적은 업무시설(오피스텔), 보증금은 1천만원으로, 임대인은 ○○종합건설(주), 임차인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체확인증에는 2013. 10. 11. 청구인이 ○○종합건설(주)에 1천만원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피청구인은 2014. 4. 4. 청구인에 대해 청문을 실시하였는바, 2014. 4. 24. 작성된 청문주재자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 청문주재자 의견서
o 종합의견
-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임대차 계약서(계약체결일 2013. 9. 1.), 임대차 보증금 입금증 사본(입금일 2013. 10. 11.)은 청구인이 대한건설협회에 보낸 사무실 미비를 인정하는 취지의 공문(2013. 9. 27.시행)에 비추어 나중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사무실을 갖추고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처분부서의 의견대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함
아. 피청구인은 2014. 5. 20. 청구인의 사무실 보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사건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바, 피청구인이 2014. 5. 23.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출장개요
o 목적 : 건설업 등록기준(사무실) 보유여부 현장 확인
o 일시 : 2014. 5. 20.(화) 14:00~ 18:00
o 장소 : ○○시 ○○구 ○○로○○번길 ○○○층(○○동, ○○)
o 출장자 : 지방행정주사 박○○, 지방시설주사보 이○○
□ 확인내용
o 「건설업 관리규정」에 따른 사무실 기준 충족여부 확인
-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는지 여부
: 적합(호수 구분을 통해 구분 가능)
- 건설업 영위를 위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여부
: 부적합(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스 등 사무설비 없음, 전화기 1대가 연결되어 있으나 가입여부는 불분명)
o 붙임과 같이 상가 층수 표지판 미표기 및 사무실 내부 미관리 등의 현황으로 보아 사실상 (주)○○종합건설의 업무공간으로 보기 어려움
<붙임>
사진① : 승강기 벽면 상가안내판 → ○○종합건설(주) 표지(○층) 없음
사진② : 건물9층 입구 → ○○종합건설(주) 표지 없음
사진③ : 사무실 출입문 ○○종합건설(주) 표지판 : 탈부착 가능(테이프 고정)
※ 상기 표지판의 인터넷 주소(www.○○○.co.kr) 검색 결과 해당 사이트 없음
사진④ : 사무기기(컴퓨터ㆍ프린터ㆍ복사기ㆍ팩스) 없음, 전화기(연결불분명)
기타 사진 : 청소기 등 비품 방치, 사무실 미관리 등
자. 피청구인은 2014. 11. 18. 청구인이 사무실 미보유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이 사건 사무실이 위치한 ○○의 건축물대장(표제부, 을)에 따르면, 동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 4층 지상 9층으로 된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1999. 10. 7. ○○시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 사건 사무실이 위치한 9층의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에 따르면, 동 건물 9층의 소유자는 2006. 5. 16.부터 ○○종합건설주식회사로, 전유면적은 194.7㎡로 기재되어 있다.
카. (주)○○에서 2015. 1. 19. 발급한 가입전화 가입원부 등록사항 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사무실의 유선전화(전화번호 031-2○○-○○○)의 가입자는 ○○종합건설(주)로, 가입년월일은 2006. 2. 24.로, 가입종류는 일반전화 장기로 기재되어 있다.
타. 건설업체 상세조회(www.kiscon.net)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8. 7. 15. 경기 ○○○동 ○○번지에서 이 사건 사무실로 주소지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된다.
파. 청구인의 대표이사 등이 2015. 7. 7. 우리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한 요지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3년도 주기적 신고 당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보증금 5,000만원은 실제로는 임대인인 ○○종합건설에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3. 10. 1.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2013. 10. 11.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입금하였음
○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피청구인 측 직원이 청구인 회사를 방문하였을 당시 프린터, 팩스 등의 사무기기는 세전종합건설과의 공용공간에 비치하고 있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제3호, 제83조제3호, 제9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제79조의2, 제86조제1항제1호, 제86조, 별표 2, 별표 6 등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건설업(건축공사업)을 하려는 법인은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5인 이상 및 건설업의 등록을 한 시ㆍ도 내에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데, 시ㆍ도지사는 건설업자가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9조의2에 규정된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감경사유별로 1개월씩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3.라.(1)(바)에 따르면, 사무실은 다른 건설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건설업 영위를 위해 필요한 책상 등 사무설비와 통신설비의 설치 및 사무인력이 상시 근무하기에 적합한 정도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최초 주기적 신고 당시 제출한 2011. 7. 10.자 임대차 계약서에는 청구인 사무실의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로는 동 금액을 임대인인 ○○종합건설에 지급하지 않다가 2013. 9. 1.에 와서야 ○○종합건설과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주기적 신고와 관련하여 대한건설협회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2013. 9. 27. 사무실이 미비함을 인정하면서 조만간 충족할 예정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으며, 이후 2013. 10. 11.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종합건설에 입금하였던바, 청구인이 ○○종합건설과 2013. 9. 1.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 보증금을 입금하기 이전까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사무실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청구인이사무설비 등 건설업관리규정 제7장 3.라.(1)(바)에 따른 사무실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에 따른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건설업 등록기준인 사무실을 보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