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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처분 허가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21651, 2015. 6.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일반 금전채권자와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기본재산처분 허가거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법적 지위에 있게 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청구인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학원이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의 목적에 위배하여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일부를 매각하였다는 것에 있는바, 학교 사정 및 교육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여 당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증여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증여받은 재산을 방치하지 않고 학교 사정 변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 제74차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미래 후학의 양성이라는 증여의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그러한 목적 하에 적법한 절차와 관할청의 허가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학원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여 목적에 위배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 재산보호의 충실을 저해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4. 10. 15. 학교법인 ○○학원에 대하여 한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2005. 8. 12. 학교법인 ○○학원(이하 ‘○○학원’이라 한다)에게 학생들의 자연생태교육과 현장실습을 위한 용도로 무상증여하고 2005. 9.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학원이 증여의 목적에 위배하여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한 뒤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2009. 7. 17. 매각하고 나머지 부동산인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데 ○○학원이 이와 같이 처분하려는 점을 알았더라면 결코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로 증여한 것이라는 이유로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증여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의 이행에 관한 관할청 처분허가 절차를 이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2014. 6. 10. 제기하여 2014. 8. 21. 승소하였다. 나. ○○학원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 재산보호의 충실을 저해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 학교법인에 귀속된 과정과 해당 재산의 일부 분할 및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사정이 없으며 형식적으로 진행된 판결을 이용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2014. 10. 15. ○○학원에게 허가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사립학교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처분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원인무효, 계약취소나 해제(합의해제 제외)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신청을 한 경우 관할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는 법원의 등기 실무 및 판례상으로도 당연시되고 있다(1997. 4. 7. 등기 3402-262 질의회답 등, 1978. 7. 11. 선고 78다208판결 참조). ○○학원은 이 사건에서 피청구인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 판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허가신청을 한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소송을 형식적으로 진행된 무변론 판결이라고 주장하나 ○○학원은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한 잘못이 있어 재판에서 할 말이 없었던 것이며, 그럼에도 법원은 의제자백으로 처리하지 않고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판결하였다. 나. 증여계약서에 사용용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증여 직후 열린 이사회 회의록에 보면 ‘기부받은 토지는 그 뜻에 따라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지로 활용하기로 한다’고 되어 있어 증여 목적이 특정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후 ○○학원이 증여 취지에 어긋나게 수익용으로 전환하여 일부를 매매하고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도 언제 매각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청구인 회원의 일부가 ○○학원의 임원이었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본질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청구인과 ○○학원은 엄연히 다른 권리주체이고,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유지도 중요하지만 증여자의 의사나 재산권 또한 중요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리는 전혀 무시한 채 오로지 사립학교의 재산만을 지키려는 일념 하에 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일방적 주장만을 펴고 있다.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청구인에게 회복시키더라도 ○○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은 확보기준액 3,900만원보다 5억 1,591만 4,000원을 초과한 5억 5,491만 4,000원이 확보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피청구인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에 근거하여 확보기준액 3,900만원의 10배에 해당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학원은 위 규정의 제정 전인 1994. 4. 12. 설립되었기 때문에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을 회복하면 장학금 지급 등 교육사업에 재투자하겠다는 뜻을 천명한 바 있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가. 청구인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증여 당시 사용 용도를 특정한 바 없고, 증여 받은 이후 ○○학원 이사회에서 활용방안을 논의한 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하기로 의결하고(2005. 8. 26. 제74차 이사회) 2005. 10. 14. 피청구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를 반환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다. 이후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 학교 형편상 실습지로 활용되지 못하자 ○○학원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기로 의결한 후(2009. 1. 8.자 제99차 이사회) 2009. 1. 12. 피청구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및 지번분할 보고를 하고 2009. 1. 23.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아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총 6,230만원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법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의 용도변경 및 매각은 모두 ○○학원 이사회 의결(당시 이사회에는 설립자 겸 이사장 이○○, 이○○의 자인 이사 이○○이 참석하였음에도 아무런 이의가 없었음) 및 피청구인의 처분허가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증여 목적에 위배한 사실이 없으며 증여 재산의 평가액이 감소된 사실도 없다. 다.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하였다고 하여도 교육용으로 사용할 필요성이 발생하면 학교법인은 언제든지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의 허가를 거쳐 다시 교육용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또한 피청구인은 관할 학교법인에 수익증대를 위한 자구노력 방안으로 수익성이 낮은 부동산 등을 현금성 재산으로 전환하여 수익증대를 도모하도록 지도하여 왔는바, 용도변경한 후 매각하여 예금의 형태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여도 여전히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학원은 다른 토지에 대하여도 교육용 기본재산을 휴경지로 방치하다가 수익용 기본재산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매각하여 대금을 예치하거나 용도변경 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용도변경하여 매각하였고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도 언제 매각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 라. 청구인의 임원과 ○○학원의 임원은 동일인이거나 혈족관계에 있는 사람들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소송 제기를 의결할 때 참석한 청구인의 회장, 간사, 이사 등은 ○○학원의 임원으로 재임하였거나 현재 재임하면서 ○○학원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무변론 판결 제도를 악용하여 ○○학원이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하도록 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학원으로 하여금 처분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였고, ○○학원 이사장 등 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학교법인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배하였다. 피청구인은 ○○학원 관계자로부터 설립자 이○○(○○학원 전 이사장, 청구인 간사)이 평소 사립유치원과 사립중학교 설립을 희망했었고 이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증여받은 재산을 처분하여 재원을 마련할 목적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있는바, 설립자 이○○은 청구인(청구인의 대표자 이○○은 이○○의 형이며 ○○학원 전 이사)을 이용하여 주도적으로 소송을 처리하고 ○○학원 이사장 이○○(이○○의 1남, 청구인 이사), 이사 이○○(이○○의 2남, 청구인 이사), 행정실장 이○○(이○○의 3남, 청구인 종원) 등은 설립자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기본재산 보호를 위한 임무를 해태하고 무변론으로 대응함으로써 이에 협조한 것으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학원에 항소를 제기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마. 청구인은 ○○학원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1997. 9. 23. 대통령령 제15483호) 등에 따라 2013년 기준 ○○학원이 확보해야 할 수익용 기본재산은 29억 5,059만 6,000원이고, ○○학원은 ○○여자고등학교에 대하여 2013년도 법정부담금 2억 4,870만 6,000원 중 6.2%만 부담하였는바, 법정부담금 부담률이 낮은 ○○학원은 더더욱 재산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수익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함에도 오히려 기본재산을 감소시키려고 하고 있고, 설령 수익용 기본재산을 최저기준액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학교법인을 지도ㆍ감독하는 관할청으로서 학교법인이 고의적으로 기본재산을 감축시키는 행위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법원 판결이 있다고 하여도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할 재산을 감소시키는 기본재산 처분허가는 불가하다. 바.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호, 제13조제1항제1문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제28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경주이씨 상서공파 부완종회 규약, 소장, 판결문, 등기부등본, 증여계약서,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보고,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및 지번분할 보고, 학교법인 ○○학원 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 기본재산 처분 결과 보고, 정관, 학교법인 ○○학원 이사회 회의록, 학교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학교법인 ○○학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불허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주이씨 상서공파 39세손 규섭의 후손 성년 남자’로 구성되고 선조의 묘역 관리, 종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후손의 장학사업 및 종중 재산의 보존ㆍ관리ㆍ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회이다. 나. ○○학원은 1994. 4. 14. 성립된 법인이고, ○○여자고등학교를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인의 간사 이○○은 ○○학원 설립자이고 전 이사장이며, 청구인의 대표자 이○○은 이○○의 형이고 ○○학원 전 이사이며, 청구인의 이사 이○○는 ○○학원의 이사장이고 이○○의 1남이며, 청구인의 이사 이○○은 ○○학원의 이사이고 이○○의 2남이며, 청구인의 종원 이○○는 ○○학원의 행정실장이고 이○○의 3남이다. 라. 청구인은 2005. 8. 12.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학원에 무상증여하고 2005. 9. 7.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바, 청구인과 ○○학원의 2005. 8. 12.자 증여계약서에 따르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청구인의 소유로 ○○학원에게 증여할 것을 확약하고 수증자는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후일을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각자 기명날인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다른 내용은 없다. 마. ○○학원은 2005. 8. 26. 제74차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의결한 후 2005. 10. 14.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보고를 하였다. - 다 음 - 4. 안건 1) 토지 무상증여에 따른 법인 등기 심의 5. 회의내용 간사(이○○) : 요즘 황금만능을 맹신하는 세태에 비추어 볼 때 미래 후학 양성을 위해 군산 교육의 미래를 위해 학생들의 자연 생태 교육과 현장 실습을 위한 부지를 마련해 주셔서 군산 교육을 한걸음 더 나아가게 해주신 청구인과 군장대학 이○○ 학장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무상 증여에 따른 법인 등기를 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사(유○○) : ...기부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기부받은 토지는 그 뜻에 따라 중앙여고 학생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현장실습에 활용할 수 있는 실습지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예를 든다면 학교 내 원예반과 작물실습반, 4-H클럽 실습지로 활용하며, 주5일 학습이 정착되면 주말농장과 같은 용도로 활용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의장(이○○) : 그럼 무상증여 토지는 유○○ 이사의 의견과 같이 학교들의 작물반, 원예반, 4-H클럽과 같은 실습지로 활용하며, 주5일 학습 정착 시에는 주말농장 실습지로 현장학습에 활용토록 하고 교직원들과도 좀 더 좋은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으며...등기의 건은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바. ○○학원은 2009. 1. 8. 제99차 이사회에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은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취득하여 자연체험학습장으로 일부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인문계 고등학교의 특성상 실습지로서의 활용보다는 수익용 기본재산 증대방안을 모색함이 타당하고 맹지인 토지에 6m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향후 매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의결하였다. 사. ○○학원은 2009. 1. 12. 피청구인에게 교육용 기본재산 증자 및 지번분할 보고를 하였으며, 2009. 1. 19. 피청구인에게 처분허가 신청을 하여 2009. 1. 23. 용도변경 및 처분허가를 받았는바, 처분사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 등은 취득시부터 현재까지 특별활동(작목반) 실습용지로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필요성이 없기에 점진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이 가운데에 금년에는 두 필지를 감정가액 이상으로 우선 매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으로 예치 관리하고자 함 아. ○○학원은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 총 6,230만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 청구인은 2014. 6. 10. ○○학원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연생태교육과 현장실습을 위한 용도로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학원이 이를 휴경지로 방치하였다가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고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2009. 7. 17. 매각하고 아직 매각되지 않은 나머지 부동산인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도 매각을 시도하고 있는데 ○○학원이 이와같이 처분하려는 점을 알았더라면 결코 증여를 하지 않았을 것인데 착오에 기인하여 증여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2014. 8. 21. 승소판결을 받았다. 차. 이 사건 소송 판결문에 따르면 ‘무변론 판결’로 기재되어 있다. 카. ○○학원은 2014. 9. 29. 피청구인에게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4. 10. 15.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 재산보호의 충실을 저해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 학교법인에 귀속된 과정과 해당 재산의 일부 분할 및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학교법인 이외의 소유로 회복되어야 할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형식적으로 진행된 법원 판결 절차(무변론 판결)을 이용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을 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학원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때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고,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제13조제1항제1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에 따르면,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사립학교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사립의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ㆍ공민학교ㆍ고등공민학교ㆍ특수학교ㆍ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제1호) 및 ‘제1호에 규정한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에 이사회를 두고,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이사회는 학교법인의 예산ㆍ결산ㆍ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ㆍ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제1호) 등을 심의ㆍ의결하며,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이나, 일반 금전채권자와 달리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법적 지위에 있게 되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2) 청구인이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은 ○○학원이 증여받은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증여의 목적에 위배하여 이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일부를 매각하였다는 것에 있는바, 청구인과 ○○학원 사이의 증여계약서상 증여의 목적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학원의 제74차 이사회 회의록 기재내용에 비추어 현장실습에 활용하라는 취지에서 증여한 것이었음은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을 들어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의 증여 목적이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장실습을 위한 실습지로만 사용하라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고, 학교 사정 및 교육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것이어서 증여 당시 현실적 필요성에 따라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되었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곧바로 증여의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증여받은 재산을 방치하지 않고 학교 사정 변경과 교육 환경의 변화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위 제74차 이사회 회의록에도 기재된 바와 같이 미래 후학의 양성이라는 증여의 실질적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전환하고 그 중 별지 목록2 기재 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그러한 목적 하에 적법한 절차와 관할청의 허가를 거쳐 이루어진 것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할 때, 이 사건에 있어서 ○○학원이 청구인 주장과 같이 증여 목적에 위배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은 학교법인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학교법인 재산보호의 충실을 저해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될 수 없고 별지 목록3 기재 부동산이 청구인에게 회복되어야 할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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