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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농약농산물 등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975, 2015. 7. 21.

【재결요지】 청구외 이○○가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 필지에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 필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 필지 논둑의 풀들 일부분이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 필지 논둑에 제초제가 살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금지되고 있는 유기합성농약인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 필지 및 ○○ 필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 필지에 제초제가 살포된 사실이 적발된 사정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유기합성농약인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필지에 제초제가 살포된 상태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9. 청구인에게 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및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충청남도 ○○군 ○○면 ○○리 ○○, ○○, ○○ 필지 및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필지의 논둑에 유기합성 제초제를 살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에게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 및 유기농산물 인증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 필지와 ○○ 필지의 경우 청구인이 제초제를 살포하지 아니한바, 당초 청구인이 지주 ‘최○○’로부터 ○○ 필지와 ○○ 필지를 임대하여 무농약농산물 등을 생산하였으나 이후 지주가 같은 마을의 ‘최○○’에게 다시 임대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고 최○○이 제초제를 살포하였던 것으로, 최○○이 ○○ 필지와 ○○ 필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사실은 ‘2013년도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증’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나. ○○ 필지와 ○○ 필지의 경우, 두 필지의 인접 농지 소유주인 ‘이○○’(○○ 필지 소유주)와 ‘임○○’(○○ 필지 소유주)이 자기 소유의 농지에 제초제를 살포하였던 것으로 청구인의 농지인 ○○ 필지와 ○○ 필지에는 제초제가 살포된 사실이 없다. 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이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인접 농지 소유주가 제초제를 살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20필지와 유기농산물 인증을 받은 11필지 모두에 대하여 인증을 취소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 2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토지의 경작관계 변동에 따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 필지와○○필지에 살포된 제초제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경작관계가 변동되었다면 이러한 사실을 인증기관에 신고하여 변경내용을 승인받아야 함에도 제초제 살포사실이 적발될 때까지 청구인은 어떠한 의사표시도 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그동안 ○○ 필지와 ○○ 필지에 대한 각종 지원혜택을 받아왔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은 타인이 수령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부당하다. 나. 이 사건○○ 필지의 경우, 이○○ 소유의 ○○ 필지와 경계되는 논두렁에 제초제가 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적발 당시의 사진을 보면 ○○ 필지 논두렁에 풀이 죽어있는 흔적이 보이고 그 위에 새로 난 풀이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제초제가 살포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관리책임은 당연히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다. 다. 이 사건 ○○ 필지의 경우, 적발당시 사진을 보면 ○○ 임○○ 소유 필지와 경계되는 논두렁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논과도 경계되어 있지 않은 논둑도 제초제 살포로 인하여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는바, 어느 누구의 논과도 경계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며, 또한 관련법령에는 ‘유기인증’과 ‘무농약인증’의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여 영농일지에 관련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유기인증’과 ‘무농약인증’의 영농일지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제출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처분 1, 2는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ㆍ2항, 제20조, 제21조, 제34조, 제62조제1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14조,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별표 3, 별표 8, 별표 11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실관계확인서, 확인서,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 행정처분사전통지, 청문조서, 행정처분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생산자단체인 ‘칠갑청정친환경쌀연구회’(이하 ‘이 사건 단체’라 한다) 소속이며, 이 사건 단체는 2012. 10. 2. 생산자명 ‘○○친환경쌀연구회 무농약제1작목반(임○○외63명)’으로 인증기관인 (주)○○○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인증(인증번호 제61-3-3호)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필지, ○○필지, ○○필지를 비롯한 총 20필지(재배면적: 27,592.5㎡)의 청구인 필지에서 생산되는 ‘벼’에 대한 무농약농산물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나. 이 사건 단체는 2013. 9. 23.에는 (주)○○으로부터 생산자명 ‘○○친환경쌀연구회 유기(임○○외39명)’로 유기농산물 인증(인증번호 제○○호)을 받았는데, 이 사건 ○○필지를 비롯한 총 11필지(재배면적: 23,987.4㎡)의 청구인 필지에서 생산되는 ‘벼, 찰벼’에 대한 유기농산물 인증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4. 5. 30. 청구인이 재배하는 필지를 현장방문하여 생산과정 조사를 실시한 후 2014. 6. 4. 청구인이 날인을 거부하였다며 피청구인 소속 직원 신○○, 김○○가 연서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다 음 - <이 사건 처분 1 관련 확인서> ○ 본인은 충남 ○○군 ○○면에서 칠갑청정친환경쌀연구회 소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입니다. 2014. 5. 29.부터 5. 30.까지 우리 작목회의 모든 인증필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에서 실시한 생산과정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4년 월일 미상 경 본인의 친환경인증 필지인 ○○면 ○○리 ○○,○○, ○○번지 논둑에 유기합성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 2014. 6. 2. ○○농협회의실에 참석하였으나 서명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갔으며, 2014. 6. 3. 수차례 임○○ 소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음, 2014. 6. 4.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회장 정○○의 입회하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농업주사 신○○, 농업주사보 김용래가 연서로 확인함 <이 사건 처분 2 관련 확인서> ○ 본인은 충남 ○○군 ○○면에서 ○○친환경쌀연구회 소속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입니다. 2014. 5. 29.부터 5. 30.까지 우리 작목회의 모든 인증필지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홍성○○사무소에서 실시한 생산과정 조사 결과에 대하여 아래 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4년 5월 30일 현재 본인의 친환경인증 필지인 ○○면 ○○리 ○○번지 논둑에 유기합성 제초제가 살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 2014. 6. 2. ○○농협회의실에 참석하였으나 서명확인을 하지 않고 돌아갔으며, 2014. 6. 3. 수차례 임○○ 소유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음, 2014. 6. 4. 주소지로 방문하였으나 부재중이었고 작목회장 정○○의 입회하에 전화를 시도하였으나 받지 않아 농업주사 신○○, 농업주사보 김○○가 연서로 확인함 라. 피청구인은 2014. 6. 11.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청구인에게 행정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이 사건 처분 1>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인증취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증기준위반(제초제 살포)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청문일시: 2014. 7. 7. 10:00 〜 12:00 <이 사건 처분 2> ○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인증취소 ○ 처분의 원인된 사실: 인증기준위반(제초제가 살포된 상태)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 -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 청문일시: 2014. 7. 7. 10:00 〜 12:00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문조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4. 7. 5. 실시한 청문에서 당사자등이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이 사건 처분 1>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무농약인증 필지인 ○○, ○○번지는 소유권 이전 문제등으로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번지는 이웃 어르신 소유로 그 분이 논두렁에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2014년 9월 인증갱신 신청시 인증필지에서 제외시킬 생각으로 인증필지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작은 실수 한 가지로 유기농 모든 인증필지를 취소당하면 경제적으로 타격도 크고 20여년 간 열심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온 노력도 물거품이 되니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함 <이 사건 처분 2> ○ 당사자등의 진술내용: 유기인증 필지인 ○○ 필지는 소유권 이전 문제 등으로 올해부터 농사를 짓지 않고 있으며, 2014년 9월 인증갱신 신청시 인증필지에서 제외시킬 생각으로 인증필지로 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행정절차를 잘 몰라서 한 실수인데 작은 실수 한 가지로 유기농 모든 인증필지를 취소당하면 경제적으로 타격도 크고 20여년 간 열심히 친환경농업을 실천하여 온 노력도 물거품이 되니 선처하여 줄 것을 호소함 바. 피청구인은 2014. 7. 9. 청구인에게 제초제 살포 또는 제초제가 살포된 상태로서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의 ‘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1, 2를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에 따르면, 이 사건 ○○ 필지 및 ○○필지에 대하여 ‘최상준’이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다. 아. 청구인은 최○○, 임○○, 이○○가 작성한 ‘사실관계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최○○이 작성(작성일자 없음)한 사실관계 확인서> ○ 저는 이번에 유기, 무농약 인증이 취소된 충청남도 ○○군 ○○면 ○○리 인증번호 ○○호 가운데 ○○, ○○ 필지를 경작하는 최○○입니다. 원래 이 필지를 소유주 최○○로부터 임○○이 임대하여 무농약 인증을 신청하여 영농하였으나 지주의 사정으로 2013년부터 제가 다시 임대하여 영농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2013년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등록증’을 확인하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는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농법을 시행하지 아니하여 그 필지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있음을 밝힙니다. 그런데 제가 영농하는 이 필지에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이유로 임○○이 영농하는 전체 필지에 대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하 생략) <이○○가 2014. 10. 1.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 저는 이번에 유기, 무농약 인증이 취소된 충청남도 ○○군 ○○면 ○○리 인증번호 ○○호 가운데 ○○(소유자 유○○) 필지의 인접농지○○필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이○○입니다. ○ 임○○이 친환경 농사를 짓는다며 제 농토에 대해서까지 농약이나 제초제를 치지 말라하는 부탁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게다가 늘 인접한 논두렁도 임○○이 예초기로 제초작업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 해 사정이 있어 임○○이 해주는 제초작업을 기다리지 않고 제 소유 농토 논두렁에 제초제를 살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임○○이 2014. 10. 1. 작성한 사실관계 확인서> ○ 저는 이번에 유기, 무농약 인증이 취소된 충청남도 ○○군 ○○면 ○○리 인증번호 ○○호 가운데 ○○(소유자 이○○) 필지의 인접농지 ○○ 필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임○○입니다. ○ 임○○은 제 일가의 동생이고, 제 논 가운데 여러 필지의 농지를 위탁받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이 이○○에게 임대하여 농사 짓는 친환경 농지에 맞닿은 제가 직접 경작하는 농토의 논두렁에 제초제를 쳤다는 이유로 임○○의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랍고 안타까웠습니다. 임○○은 늘 친환경 인증농지의 인접 농토에 되도록 제초제나 농약을 치지 말라하는 부탁을 여러 차례 하였고 논두렁의 제초작업도 대신 해 주었으나 올해 들깻모의 파종시기가 늦어져 어쩔 수 없이 제가 제초제를 뿌린 사실이 있습니다. (이하 생략) 자. 피청구인이 2014. 5. 30. 조사 당시 이 사건 ○○ 필지와 ○○필지를 촬영한 사진을 보면, 이 사건 ○○ 필지의 경우 ○○ 필지와 인접하고 있는 논둑에 풀이 자라고 있고 그 사이에 부분 부분 갈색으로 변한 풀이 보이며, 이 사건 ○○ 필지의 경우에는 다른 논과 경계되어 있지 않은 논둑에 있는 풀이 갈색으로 변해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 제34조제1항, 제62조제1항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같은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고, 유기식품 등을 생산,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하는 자가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으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이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그 기준에 맞는 경우에는 인증을 해 주어야 하며,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또한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업자가 (1)인증 품목(별표 3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인증 품목을 같은 호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인증 사업장 규모(축소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3)인증사업자의 주소 또는 인증 부가조건 등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인증을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여 해당 인증기관 또는 공시등기관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받은 내용 또는 공시등을 받은 내용을 변경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같은 법 제19조제2항,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제40조제1항, 별표 3 제2호다목 1), 별표 11 제2호다목 2) 등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의 경우 그 인증기준은 재배방법에 있어서 화학비료와 유기합성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무농약농산물의 경우 그 인증기준은 일정기준의 화학비료를 사용하여야 하고,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그리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 제34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1조제2항, 별표 8 제1호 가목ㆍ나목 및 제2호다목 2), 5)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인증기관은 인증사업자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로서 유기농산물ㆍ유기임산물에 화학비료 또는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 및 무농약농산물에 무농약농산물의 화학비료 사용기준을 위반하거나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으며,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하되, 단체로 인증받은 경우 (1)구성원이 15가구 이하인 경우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5가구 이하인 경우, (2)구성원이 16가구 이상 99가구 이하인 경우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10가구 이하인 경우, (3)구성원이 100가구 이상인 경우로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이 15가구 이하인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행위를 한 구성원에 대해서만 인증취소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한편 같은 법 제5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ㆍ제7호 등에 따르면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기식품 등에 대한 인증, 법 제24조제1항(법 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증의 취소 및 인증표시의 제거ㆍ정지 명령 등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의 장은 그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1에 대한 판단 먼저 무농약농산물 인증 대상(인증번호 제61-3-3호)인 이 사건 ○○, ○○, ○○필지 중 ○○필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친환경농어업법 제19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별표 11 ‘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기준 등’에서는 유기합성농약은 환경과 소비자에게 끼칠 수 있는 위해성뿐만 아니라 신뢰성 등을 감안하여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농약농산물 등의 재배에 있어서는 유기합성농약의 사용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경작자는 오염원으로부터 무농약농산물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 이○○가 본인이 경작하고 있는 ○○ 필지에 제초제를 살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 필지와 인접하고 있는 이 사건 ○○ 필지 논둑의 풀들 일부분이 고사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이 사건 ○○ 필지 논둑에 제초제가 살포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금지되고 있는 유기합성농약인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인증취소는 위반행위가 발생한 인증번호 전체(인증서에 기재된 인증 품목, 인증면적 및 인증종류 전체를 말한다)를 대상으로 적용되므로, 이 사건 187-2 필지 및 187-6 필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 필지에 제초제가 살포된 사실이 적발된 사정만으로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2에 대한 판단 다음으로 유기농산물 인증 대상(인증번호 제○○호)인 이 사건 ○○필지의 경우 피청구인은 이 사건 ○○ 필지에 유기합성제초제가 살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기인증’과 ‘무농약인증’의 기준을 엄격히 구분하여 영농일지에 관련사실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함에도 청구인이 유기인증과 무농약인증의 영농일지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제출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으므로 인증취소의 대상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당초 청구인이 이 사건 ○○필지에 유기합성 제초제를 살포하여 친환경농어업법 제24조제1항제2호(제34조제4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2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유기인증과 무농약인증의 영농일지를 동일하게 복사하여 제출하였다는 위반사실은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답변서에서 처음으로 주장되고 있는바, 추가된 취소의 사유는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사실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추가된 취소의 사유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2의 사유로 추가한 위반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처분 2의 위법ㆍ부당 여부는 피청구인이 2014.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며 제시한 처분사유를 근거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 필지에 유기합성 제초제가 살포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 필지의 경우 다른 경작자의 필지와 인접하고 있는 논둑뿐만 아니라 누구의 필지와도 인접하고 있는 않은 부분의 풀이 갈색으로 변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이는 제초제로 인한 고사로 보이는바, 유기식품 등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유기합성농약인 제초제가 살포되었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 필지에 제초제가 살포된 상태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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