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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9747, 2015. 7. 1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은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규조토 채광사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탄광부진폐증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관련기관 및 공부,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ㆍ확인없이 막연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진폐법 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6. 27.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6. 27. 청구인에게 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4. 6. 27. 청구인이 근무했던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본사’라 한다)의 사업종류는 ‘토석제품제조업’으로서「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진폐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을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1972. 2. 5. 이 사건 본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1982년 3월경 본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북 ○○군 ○○면 ○○리 소재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백광ㆍ청광 등 규조토를 채굴하는 분진작업을 하면서 1985년 8월까지 3년 5개월을 근무하고 다시 본사에서 근무하다 1989년 4월경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사업장은 본사의 직영광업소로 광업등록을 하고 근로자수가 약 30 ~ 40명이 되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는 당연적용사업장으로 실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들에게 산재보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이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다.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시 곡괭이로 백광, 청광 덩어리 채굴작업, 구루마에 광물을 퍼싣는 작업, 채굴한 광물을 질통이나 삽을 이용하여 구루마에 실어 갱도 밖 저탄장까지 옮기는 작업, 저탄장 수집 광물을 8톤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 등을 했는데, 갱도 속은 가스가 나오고 분진이 심해 공기가 탁했으며 갱도 밖으로 나오면 온 몸은 하얗게 분진가루로 범벅이 되는 등「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법’ 이라 한다) 상 전형적인 분진작업을 했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진폐법 상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의 업종이 ‘광업’(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이거나, ‘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인 경우이다. 나. 이 사건 본사는 1971. 1. 1. 사업종류가 토석제품제조업(21502)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다 1997. 5. 16. 폐업한 사업장으로 사업종류가 변경된 적이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1982. 6. 14. 대통령령 제1083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2조제4항에 따르면 당시 제조업인 경우 10인 이상, 광업의 경우 5인 이상인 경우 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이나,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으로 확인되며, 이 사건 본사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청구인이 광산에서 직접 분진작업을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광산에서 무슨 광물이 실제로 채굴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 등 청구인은 진폐법에서 정한 광업에서 분진작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24조, 제32조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제2조, 제1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3.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되어 1983. 7.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6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되어 1983. 8. 6.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광업법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급여원부 세부조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및 처리결과 알림, 법인등기부, 광업원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경상북도의 이 사건 사업장 규조토 생산현황 등 각 사본과 2회에 걸친 우리 위원회 직원의 현장출장조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2. 26.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 심폐기능 F1(경도장해), 병형 4A(4형), 장해등급 5급으로, 2012. 11. 1. 진폐정밀진단검사에서는 병형 4A(4형), 심폐기능 F2(중등도장해), 장해등급 3급으로 판정되어 2014. 5. 12.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에 관한 직력정보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이 사건 본사’, 업종은 ‘토석제품제조업’, 직종은 ‘기타 제조관련 단순노무자’, 분진명은 ‘규조토’, 재직기간은 ‘1972. 2. 5. ~ 1990. 7. 31.’, 직력은 ‘18년 5월’로 되어있다. 다. 법인등기부에 따르면, 이 사건 본사는 본점을 ‘경북 ○○시 ○○면 ○○리 ○○’에 두고 1965. 1. 22. 설립되었는데, 설립목적은 ‘수출입업, 광업 및 광산물의 매매업, 규조토의 가공 제조업, 전 각호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이고, 대표이사는 ‘1965. 1. 22. 이○○, 1981. 3. 18. 이○○, 1987. 11. 27. 최차섭, 1990. 4. 11. 손순철’로 각각 변경되었다가 2000. 12. 8. 해산되었다. 라. 광업원부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광업권등록번호 제22507호는 ‘경북 ○○군 ○○읍 21,22,23,33’에, 제22508호는 ‘경북 ○○군 ○○읍 ○○면 31,32’에 각각 소재하고, 광○○은 ‘규조토’이며, 광업권자는 ‘1965. 2. 8. 증여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본사’, ‘1972. 2. 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본사의 이사 이○○’, ‘1974. 4.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본사’이었고, 1999. 1. 18. 광업권은 소멸되었다. 마. 채굴계획인가대장에는 인가번호가 320, 광산명은 이 사건 사업장, 지적번호는 ‘○○ 21,22,23,33,31,32’, 등록번호는 ‘22507, 22508’, 광산소재지는 ‘○○군 ○○읍과 ○○면’, 광업권자는 ‘이○○’, 인가년월일은 ‘1976. 8. 16.’, 인가면적은 5㏊로 되어 있고, 구소멸광업권현황에는 등록번호가 ‘22507, 22508’, 광구소재지는 ‘경북 ○○시’, 등록광종은 ‘규조토, 고령토 및 불석’, 광업권자는 이 사건 본사, 소멸일자는 ‘1999. 1. 18.’로 되어 있다. 바. 한국광물학회지 제19권 제4호(2006년 12월)에 실린 ‘○○-○○ 지역산 규조토의 산출상태와 응용광물학적 특성’(조○○)에 따르면, 해방 이후에 2,000 ~ 3,000톤 규모로 이루어졌던 규조토의 개발은 1970 ~ 1980년대에 ○○ 지역에 소재하던 이 사건 본사를 중심으로 국내총생산 실적이 20,000톤 정도에 이를 정도로 성행하였다고 저술하고 있다. 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경상북도(신성장산업과)가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1980년부터 1995년까지 규조토 생산현황 및 종업원수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톤, 명) 220819_000.gif ※ 괄호는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임. 아. 노동부 ○○노동사무소장이 1974년 8월 청구인에게 발급한 기능등록필증에는 지역번호가 ‘3712-91’, 등록번호는 ‘38-8’, 기능직종은 ‘분쇄공’으로 되어 있다. 자. 이 사건 본사의 사업장별 산재근로자 내역(재해일자 1980. 1. 1. ~ 2014. 5. 21.)에는 22명의 산업재해자가 등재되어 있는데, 그중 청구인을 포함한 8명의 상병명은 ‘탄광부진폐증’으로, 1명은 ‘상세불명의 진폐증’으로 되어 있다. 차.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 근로자 김○문(1982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과 양○철(1983년부터 1997년까지 근무)은, 청구인이 1982년부터 1985년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있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는 약 40여명의 근로자들이 근무했다고 2014. 4. 30. 동료근로자 분진작업 사실보증을 하였다. 카. 이 사건 본사의 국민연금가입증명에 나타난 가입기간은 청구인이 ‘1988. 1. 1. ~ 1990. 8. 1.’, 인우보증인 김○문은 ‘1988. 1. 1. ~ 1995. 1. 30.’, 양○철은 ‘1988. 1. 1. ~ 1995. 7. 31.’로 되어 있다(국민연금가입 적용시기는 1988. 1. 1.임). 타.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4. 7. 현장출장조사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면담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농업에 종사하다 1972. 2. 5. 이 사건 본사에 입사하여 생산공장에서 배합작업, 분쇄작업, 굽기작업, 스팀보일러 가동작업 등을 약 10여년간 수행했고, 1982년 3월부터 1985년 8월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3년 5개월간 채광작업, 다시 이 사건 본사 생산공장으로 전근되어 이전과 같은 일을 3년 8개월간 하다 1989년 4월경 퇴사했다. 2) 청구인이 근무한 경북 ○○시 ○○면 ○○리 소재 이 사건 사업장의 본항은 굴속 광산에서 채굴하는 형태로 주야 2교대와 3교대(1개조는 7~10명)를 반복했고, ○○시 ○○읍 소재 상항은 불도저로 지표면에서 작업하는 형태로 각각 20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했는데, 이 사건 사업장 40여명, 본사(생산공장) 40여명 등 총 근로자수는 70 ~ 100여명에 정도가 되었으며 이 사건 사업장과 본사와는 약 30㎞ 정도 떨어져 있다. 3) 채굴작업은 안전모, 검정색 고무장화, 자황색 작업복, 카바이트등(일명 깐드레), 곡괭이, 삽, 구루마 등을 갖추고 시작하는데, 갱도 입구부터 근로자 2 ~ 3명이 빈 구루마를 밀고 약 400 ~ 500m 정도의 갱도 속으로 들어가며 도달에는 약 20분 이상이 소요된다. 4) 청구인은 곡괭이로 채굴작업(선산부, 사끼야마)을 하거나 구루마에 광물을 퍼싣는 작업을 했는데, 채굴한 광물을 질통에 담거나 삽을 이용하여 한군데로 모은 후 구루마에 실어 갱도 밖 저탄장까지 옮겼으며, 1일 백광, 청광 덩어리 4 ~ 5 구루마 정도의 분량을 채굴했고, 갱도 밖에 나오면 1일 2회 정도 삽으로 8톤 트럭에 상차 작업을 하며 1일 8톤 트럭 2대 분량을 채굴했다. 5) 갱도 속은 가스가 나오고 분진이 심해 공기가 탁했으며 갱도 밖으로 나오면 온 몸은 하얗게 분진가루로 범벅이 되어 있었는데 이러한 작업환경 때문에 점심식사는 갱도 밖에서 도시락으로 해결했다. 6) 생산공장 작업공정은 채굴한 광물이 운반되면 ①건조작업(채굴 광물을 1일간 햇볕에 건조) → ②배합작업(건조된 광물은 리어카에 옮겨 담아 가성소다를 뿌려 배합) → ③분쇄작업〔분쇄기(해머밀, hammer mill)에 투입하여 광물을 잘게 부셔 가루로 만듬(일명 100번 중간제품)〕 → ④굽기작업(‘키톤’이라는 기계가 빙빙 돌면서 부셔진 광물가루를 볶거나 구움) → ⑤분류작업(제품부에서 설탕, 미원, 맥주에 사용되는 약간 거친 200번 제품과 농약, 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부드러운 300번 제품으로 분류 → ⑥포장작업(20㎏ 단위로 포장) 순으로 진행된다. 7) 생산공장 건물은 약 600평 1개동으로 되어 있고 모든 작업공정이 공장 내에서 이루어 지는 작업공정 여건 상 항상 분진가루를 마실 수 밖에 없는 환경으로 작업 종료시 매일 샤워를 통해 온 몸에 덮인 분진가루를 씻었다. 8) 청구인은 1977년 6월 생산공장 근무 당시 생산직, 사무직, 식당 근로자 등 직원 60여명과 단체로 회색 작업복을 입고, 1984년 5월경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20여명과 단체로 자황색 작업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각각 있는데, 이 사건 본사 생산공장과 이 사건 사업장 근무자는 작업복 색상, 인원, 구성원 등에서 뚜렷하게 구분된다. 파.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5. 4. 17. 현장출장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전 근로자 오○○(1978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 1985년부터 1995년까지 반장 역임)과 노○○(1978년부터 1995년까지 근무)은 청구인이 이 사건 본사 생산공장에서 근무하다 이 사건 사업장으로 전근되어 수년간 채광작업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무했던 이 사건 본사는 ‘토석제품제조업’으로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1호ㆍ제2호에 의한 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6. 27.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의 내용 1) 진폐법 제24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6호에 따르면, 진폐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진폐재해위로금의 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다. 2) 진폐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서는 이 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①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② 별표 1에 따른 적용 광업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를 지급받은 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진폐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르면, “분진작업”이란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①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 ②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절단ㆍ가공하는 작업, ③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④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⑤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⑥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사업의 위험률 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참작하여 일반사업은 상시 10인 미만, 광업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4) 「광업법」 제3조에 따르면, ‘규조토’를 ‘광물’로 분류하고 있고 ‘광업’을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광업’을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이러한 광업활동에 종사하는 사업체에서는 광물을 채굴 및 추출하기 위한 탐사, 개발, 시굴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고, 채굴활동에 통상적으로 관련된 마쇄 및 파쇄활동과 체질, 선별, 부유, 용해 등의 선광 및 정리활동, 손질 및 품질개선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한 각종 광물의 정광 및 선광활동은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여기에 분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대분류 항목인 ‘광업’의 세세항목 중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은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유출물을 채굴ㆍ채취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되어 있고, ‘규조토ㆍ백류석ㆍ장석 채굴’이 예시되어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 따르면, 규조토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사업세목이 ‘10202 점토채굴채취업’에 해당하는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나. 판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당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규모는 일반사업의 경우 상시 10인 미만, 광업의 경우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인데, 이 사건 사업장은 연평균 근로자수가 약 37명이고 본사와는 30㎞ 이상의 거리를 두고 있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며 본사와 사업종류, 작업공정, 재해발생 위험성이 전혀 다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으로 피청구인이 산재보험에 직권으로 가입시켜야 할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이 본사의 사업종류는 ‘토석제품제조업(21502)’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광산으로 산재보험 미가입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광업원부 상 이 사건 사업장의 광업권등록번호 제22507호는 ‘경북 ○○군 ○○읍 ○○,○○,○○,○○’에, 제22508호는 ‘경북 ○○군 ○○읍 ○○면 ○○,○○’에 소재하고, 광○○은 ‘규조토‘, 광업권자는 1974. 4. 23.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본사 소유로 채굴되다가 1999. 1. 18. 광업권은 소멸되었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경상북도(신성장산업과)의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광종은 ‘규조토’로 1981년부터 1995년까지 연평균 생산량은 약 20,265톤으로 확인되는바, 이 사건 본사가 이 사건 사업장을 직영으로 운영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며 광산에서 무슨 광물이 실제로 채굴되었는지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는 피청구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요율 등을 결정하기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과 진폐법에 따른 분진사업장의 판단을 위한 사업종류의 구분은 그 입법취지 및 성격이 다른 것으로서, 당해 사업장이 진폐법령에서 규정한 광업인 분진사업장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근무했던 이 사건 본사의 업종이 ‘토석제품제조업’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사가 아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은 광산에서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이고, 청구인은 1982년 3월부터 1985년 8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규조토 채굴작업에 종사하였는데, 이는 진폐법 시행령 제1조의2의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 부스러뜨리거나 가려내는 작업, 갱내에서 실어 나르는 작업,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등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진폐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분진작업’을 수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또한, 진폐법은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에 적용되고, ‘분진작업을 하는 사업’이란 진폐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을 말하므로 진폐법이 적용되려면 일단 그 사업장이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광업법」 제3조에 따르면 ‘규조토’를 ‘광물’로 분류하고 있고 ‘광업’을 광물의 탐사 및 채굴과 이에 따르는 선광ㆍ제련 또는 그 밖의 사업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대분류항목 중 ‘광업’을 ‘지하 및 지표에서 고체,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천연광물을 채굴ㆍ채취ㆍ추출하는 산업활동’으로, ‘광업’의 세세항목으로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을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또는 유출물을 채굴ㆍ채취하는 산업활동’으로 정의하면서 ‘규조토ㆍ백류석ㆍ장석 채굴’을 예시하고 있고,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에도 규조토 등의 채굴ㆍ채취업은 사업세목이 ‘10202 점토채굴채취업’에 해당하는 ‘광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는 규조토를 채굴하여 채굴한 광물을 구루마에 실어 갱도 밖 저탄장까지 옮기고 다시 채굴한 광물을 트럭에 상차하는 작업으로서 이는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진폐법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 중에서도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광업’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같은 조 제2호는 ‘제1호 외의 광업 중 진폐로 인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퇴직한 자가 있는 광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진폐란 재직 중에 진단될 수도 있고 퇴직한 후 진단될 수도 있으므로 재직 중에 산재법상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자가 있는 사업장에만 진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퇴직한 후 장해급여를 받은 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진폐가 발생한 것이 확인되면 장해급여 지급시기를 불문하고 그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그 실질이 8대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장과 같다고 보아 진폐법을 적용하여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청구인이 근무한 이 사건 사업장은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진폐로 확인되어 산재법에 따라 탄광부진폐증으로서 진폐장해등급 제3급으로 판정되어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사업장은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의 광업을 영위한 사업장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은 분진작업을 수반하는 규조토 채광사업으로 진폐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른 광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다가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근로자로서 탄광부진폐증으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됨에도, 피청구인이 관련기관 및 공부, 동료 근로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ㆍ확인없이 막연히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진폐법 상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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