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공인회계사 징계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12758, 2015. 8. 11., 인용

【재결요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의 견책 징계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비록 견책처분이 공인회계사법령상 가장 경한 징계이기는 ○○ 동 징계가 일반적으로 공적 기관 소속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이고,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견책 처분을 받을 경우 회칙 제31조 및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고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권리 제한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청구인이 사무국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2010년 ○○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법제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사무국 조직개편의 대강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고, 최고 의결기관인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던 이상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총회의 의결 내용에 좇아 회장이 지시에 의하여 조직을 개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공인회계사회의 감사가 2010. 6. 15. 제56회 정기총회에서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를 통해 재무제표는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고 업무처리도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직을 연임하여 4년간 공인회계사의 복지증진 등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 공로로 2011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내규 위반, 품위 손상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징계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4. 3. 31. 청구인에게 한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31. 청구인에게 한 공인회계사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8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으로 재임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인회계사회 회칙」(이하 ‘회칙’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회칙 또는 내규 위반,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4. 3. 31. 청구인에게 견책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처분성을 부인○○,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공인회계사회 회원으로서의 권리는 행사할 수 없게 된 반면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회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만 지게 되고, 선거권 및 피선거권도 박탈당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발동으로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나. 「공인회계사법」 및 회칙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2014. 3. 31.부터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된 2011. 3. 31. 이전의 행위들에 대해서는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2011. 3. 31. 이전의 회의비 및 유류비 수령행위, 차량 리스료의 비용처리, 자금 예치행위들을 징계사유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자체로 위법을 면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들고 있는 인사고과 조정권 남용, 부당 징계처분, 부당한 조직개편, 회의비 부당수령, 유류비 부당수령, 차량 리스료의 이중 비용처리, 특수관계자에게 공적자금 예치의 7개 항목은 아래와 같이 정당한 회무처리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부당한 징계처분이다. 1) 인사고과 조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의 「인사규정」에 의하면 인사고과에 대한 권한은 인사위원회에 있고, 인사고과의 조정은 인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된 것이며,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는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각 인사고과 절차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인사고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구성원들에 의한 무기명 다면평가를 추가 실시한 후 이를 3차 인사고과로 반영하였다. 2) 부당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인사고과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것이 서면경고이므로 서면경고에 관한 권한도 인사위원회에 있고, 「인사규정」에 인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정기 또는 수시의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직급별 최하위자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에게 서면경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불분명하여 당시 인사위원회는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에’ 인사고과 결과를 합산하여 서면경고하라는 것으로 해석하여 서면경고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으면 직권해직한다는 규정에도 해당 직원을 직권해직하지 않았다. 3) 부당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개편의 실질은 업무분장의 조정에 불과하여 회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사항이고, 청구인은 위 조직개편 안건에 대하여 이사회와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 상정하였으며, 피청구인이 문제 삼는 2011. 12. 30.자 업무지시는 위 정기총회 의결사항을 사후적으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 4) 회의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회의비 및 거마비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회의비 등을 수령하였고, 예산안의 회의비 계정과목을 초과하여 회의비를 수령한 사실이 없으며, 2010. 4. 12. 제정된 「회의비 및 거마비 지급기준」은 오랜 기간 관행으로 존재하여 왔던 기준을 있는 그대로 명문화한 것으로 임원회의에서 정식으로 의결된 운영지침이고, 회칙상 규정이 아닌 운영 지침은 내부 품의를 거쳐 임원회의 결재만 받아 시행되어 왔으므로 위 기준 제정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유류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전임 회장들보다 유류비를 더 많이 사용하였던 것은 청구인이 임기 내 목표였던 각종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대외활동을 왕성하게 하였기 때문으로 이 과정에서 부족한 유류비를 청구인에게 할당된 업무추진비 범위 내에서 소화하였고, 업무추진비 계정은 지출 항목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업무추진과 관련된 유류비를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이는 회칙, 내규, 총회 결의사항 그 어느 것에도 위반되지 않는다. 6) 차량 리스료의 이중 비용처리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회계법인이 청구인에게 리스 차량을 제공하고 그 리스료를 대납한 후 이를 청구인의 자금대장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여 왔는데, 차량 리스 계약의 당사자가 회계법인이어서 리스회사에 리스료를 지급하는 명목상의 주체는 회계법인이지만, 그 실제 부담자는 청구인이었고, 청구인이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피청구인으로부터 리스료를 지원받게 되었으나, 기존과 같은 정산방법을 유지하였을 뿐 청구인은 어떠한 부당이득도 취하지 않았다. 7) 특수관계자에게 공적자금 예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동생이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동안 2009. 2. 20.부터 2010. 5. 28.까지 피청구인의 자금을 10회 예치하였는데, 당시 피청구인이 거래한 7개 시중은행들 중 ○○은행의 평균이자율이 가장 높아 ○○은행의 거래조건이 피청구인에게 불이익하지 않았고, ○○은행은 피청구인이 위험분산 차원에서 다양하게 거래하여 온 7개 시중은행 중의 ○○였으며, 피청구인이 2008년 6월부터 2012년 3월까지 7개 시중은행에 예치한 전체 자금은 약 2,900억원으로 이 중 ○○은행에 약 490억원을 예치하여 그 비중이 16.8%에 불과하였다. 라. 청구인이 감사 장○○ 및 박○○으로부터 유류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유류사용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약 790만원에 대하여는 변상조치하고 여유자금 중 2009. 7. 30. 현재 약 67억원을 회장의 친동생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는대로 해약조치할 것을 지적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감사보고서가 아니라 내부 협의용으로 작성된 비공식 문건에 불과하다. 마.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가장 중한 징계인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하였고, 윤리위원회는 경한 징계인 ‘회장에게 조치요구’를 의결할 수 있음에도 이보다 중한 ‘견책’을 의결하였으므로 견책은 경한 징계처분이라 할 수 없고, 이 사건의 경우 1954년 창립된 ○○공인회계사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로 전임 회장이 퇴임하자마자 즉각적인 윤리조사가 이루어지고 징계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청구인은 심각한 불명예를 안게 되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임원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하여 회무 경력이 주된 경력 중 ○○인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미치는 불이익이 작지 않다. 바. 당초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임 회장의 압력이 거세어 ‘회원의 권리정지’ 조치 수준에서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신임 회장은 동 조치 결과가 미흡하다며 강하게 반발하여 재심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로 변경할 수밖에 없었으며, 윤리위원회의 최종 의결조차 가부 동수로 결정이 나지 않아 위원장이 단독 직권으로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을 강제 통과시킨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반대파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사용종속관계나 상하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청구인은 법률에 따라 피청구인에 가입한 회원일 뿐이므로 청구인에 대한 징계는 근로자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는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고, 이 사건 처분은 징계시효가 경과된 행위들까지 징계사유에 포함되어 징계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나머지 행위들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철회되거나 경감되어야 하며, 청구인이 회장으로 재임한 48개월 중 약 70%인 33개월이 3년의 징계시효가 경과되어 이 사건 처분의 70% 상당은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위법한 것이 명백하다. 아. 회칙에는 회장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건은 총회의 의결사항이고, 회장의 업무행위에 대한 징계규정이 없으며, 전임 회장 재임 중 감사가 지적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사항을 후임 회장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요구를 하는 것은 감사의 직무를 침해한 회칙 위반행위이고, 상근임원을 징계 요구하는 경우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야 하고 총회 및 평의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이사회의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이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회칙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징계조치를 요구, 의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견책처분으로 인한 제재 효과는 법령이 아닌 피청구인 회칙에서 비로소 규정하고 있고, 제한되는 권리내용도 2년 동안 피청구인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됨으로써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피청구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것뿐이므로 이 사건 징계는 ○○의 법률적인 권리, 의무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징계는 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징계시효 3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 수개의 업무상 횡령 행위가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될 수 있는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므로(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비위행위가 일련의 행위로 행하여진 경우 이를 포괄하여 책임을 물어야 하고, 이 경우 시효는 최종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며, 최종 비위행위의 종료 시로부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다면 일련의 행위 중 일부가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했더라도 그 시효가 도과된 부분까지도 모두 포괄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 이 사건의 처분의 징계사유는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정당하게 판단한 것으로 아래와 같이 청구인의 인사고과 조정권 남용, 부당 징계처분, 부당한 조직개편, 회의비 부당수령, 유류비 부당수령, 차량 리스료의 이중 비용처리, 특수관계자에게 공적자금 예치 행위는 회칙의 징계사유인 내규 위반, 품위손상 및 질서 문란행위에 해당한다. 1) 인사고과 조정권 남용과 관련하여, 회장에게는 직접적인 인사고과권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2011년 6월과 같은 해 10월에 특정인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평가자의 인사고과 결과에 대해 3차 고과자로서 추가로 마이너스 점수를 부여하거나 플러스 점수를 부여하여 S등급 대상자를 D등급으로, D등급 대상자를 A등급으로 만들었는데,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규정에 정해진 인사제도를 위반한 것이고, 임의로 인사고과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다. 2) 부당 징계처분과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의 인사고과 결과를 토대로 서면경고를 할 지 여부는 회장의 권한이고, 서면경고는 「인사규정」에 따라 상ㆍ하반기 인사고과를 합산하여 1년에 1회 시행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상ㆍ하반기에 두 번 서면경고를 하여 해당 직원을 직권해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으며, 당시 총무팀 실무자가 서면경고의 위법성에 대하여 보고하였으나 청구인은 서면경고 조치를 그대로 진행하도록 지시하였고, 해당 직원에 대하여 직권해직 처분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2. 10. 4. 위 직권해직 처분을 취소하게 되었다. 3) 부당한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회장은 사무국에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는 경우 「회무규정」에서 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의 업무지시만으로 법무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하였고, 이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팀을 만든 것으로 업무분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2010년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은 추상적인 사업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당시에는 구체적인 조직개편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 4) 회의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회의비 지급대상은 「FY2008 예산편성 및 집행 총칙」에 따라 이사회 및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체에 참여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 청구인은 위 지급대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회의비를 수령하였고, 2010. 4. 12. 제정된 「회의비 및 거마비 지급기준」의 내용은 예산편성 및 집행총칙에서 정한 회의비의 의미에 배치되거나 그 의미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며, 동 규정은 회칙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임원회의를 통해 제정되어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5) 유류비 부당수령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유류비를 예산명세서에 기재된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의 「비상근 임원 유류대 지급기준」에서 정한 정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반복적,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유하였고, 청구인은 유류비 부족을 이유로 들지만 법인카드 유류비 결제 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매월 초부터 시작하여 정기적으로 법인카드를 통해 주유한 것으로 확인된다. 6) 차량 리스료의 이중 비용처리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급된 차량 리스료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에 각각 제출하여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였고, 청구인은 실제로 리스료를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법인 측에서 리스료를 납부한 부분을 비용처리하여서는 안되는데, 엄정한 회계처리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의 비용지출을 이중으로 처리하도록 한 것은 직업윤리에 위배되는 품위 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7) 특수관계자에게 공적자금 예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과 거래관계가 없었던 ○○은행 ○○동 지점에 청구인의 친동생이 지점장으로 근무한 동안 2009. 2. 20. 27억원 예치를 시작한 이후 2010년 3월말 잔고 기준으로 271억원을 예치하는 등 피청구인 자금의 상당부분을 몰아주었는데, 해당 은행의 조건이 특별히 장점이 있다는 등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은행과 별다른 경쟁도 없이 공적 단체의 자금을 특수관계인이 근무하는 은행에 예치한 것은 투명하게 회무를 운영할 책임에 반하는 것이다. 라. 청구인은 2009. 9. 1. 피청구인의 감사로부터 유류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유류사용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약 790만원에 대하여는 변상조치하고 ○○공인회계사회의 여유자금 중 2009. 7. 30. 현재 약 67억원을 회장의 친동생이 지점장으로 있는 은행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는대로 해약조치하도록 권고를 받았으나, 청구인은 이러한 감사 지적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이후에도 계속하여 법인카드로 부당 주유를 하였고, 특수관계인에게 예치한 자금의 금액을 증액하였다. 마. 이 사건 견책처분은 공인회계사법령상 예정된 징계 중에서 가장 경한 조치에 해당하고, 견책에 따른 불이익은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와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권리정지와 그 불이익의 내용이 동일하여 견책 징계는 경미한 수준의 조직 내부 차원의 조치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인정된 다수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윤리위원회는 청구인이 전임 회장으로서 조직에 공헌한 점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배려한 결과 청구인의 사회활동에 특별히 지장이 없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이다. 바.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재심은 회칙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회장이 압력을 행사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당시 위원들에게 재심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한 결과 압도적으로 윤리위원회 회부가 결정되었으며, 윤리위원회에서 가부동수가 나와 위원장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했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아무 근거가 없는바, 피청구인은 회계감리나 감사인 징계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회무 운영의 투명성 강화 및 엄격한 규율 준수의 원칙을 확립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회무를 어지럽히는 회칙 위반행위에 대해 신중하게 조사하여 그에 마땅한 조치를 취하였다. 사. 윤리위원회의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청구인은 다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가 가중되어야 ○○, 청구인이 전임 회장으로서 조직에 공헌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가장 경미한 견책처분을 내린 것으로 비례원칙에 반하는 징계라 할 수 없고, 이 사건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에까지 회부한 것은 공인회계사들로만 구성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치보다 공인회계사 외에 감독당국, 대학교수, 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심판을 받는 것이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정으로서 바람직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아. 총회의 의결을 받았다 하여 회무 운영이나 자금집행 등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고, 감사와 징계는 그 목적이나 대상, 운영방식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총회 의결을 받은 사항을 징계사유로 하지 못한다거나 감사가 지적하지 않은 사항을 징계사유로 한다고 하여 감사의 직무를 침해하였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회장의 징계는 총회만이 할 수 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고, 회칙 등에 회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이 없으며, 징계사유에 대해 정하고 있는 회칙에 회장은 정회원에 대하여 윤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를 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평의원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징계를 하였다 하여 회칙의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4. 관계법령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52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 ○○공인회계사회 회칙 제7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의결서, 윤리위원회 의결서 및 회의록, 거마비 지급현황, 법인카드 주유사용 내역, 감사지적사항, 의견서, 처분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8. 6. 11.부터 2012. 6. 30.까지 ○○공인회계사회의 제39대 및 제40대 회장을 역임하였다. 나. 2012. 12. 14.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였고, 2013. 9. 2.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 징계에 대한 투표 결과 가부동수(찬성 7, 반대 7)가 되자 가부동수 시 안건 가결여부에 관한 법률검토 후 차기 회의에서 심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13. 9. 23.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를 의결(찬성 10, 반대 4, 기권 1)하였다. 다. 2013. 10. 10. ○○공인회계사 회장은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의결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재심을 요구하였고, 2013. 12. 23. 윤리조사심의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하여 당초 ‘회원권리정지 2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로 변경하는 의결[윤리위원회에 징계요구 13, 기조치(회원권리정지 2년) 유지 2, 기권 1]을 하였다. 라. 2014. 3. 25.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한 견책 징계를 의결(찬성 4, 반대 3)하였다. - 다 음 - 1) 주문 :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공인회계사 권○○에 대한 징계조치는 ‘견책’으로 함 2) 이유 □ 본 건은 ○○공인회계사회의 제39대 및 제40대 회장을 역임한 전임 회장이 회장 재임 중 회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사례가 발견되어, 회칙 제76조제3항에 따라 회장이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 징계 조치 의결을 요구한 건으로서, 윤리조사심의위원회에서는 회칙 제77조제3항제1호의 윤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의 징계를 의결(2013. 12. 23.)하였고,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는 회칙 제46조제2호의 ‘윤리조사심의위원회의 징계요구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건임 □ ○○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법」 제41조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법정 단체인 ○○공인회계사회와 18,000여명 공인회계사를 대표하는 공익적 지위를 가진 자로서, 고도의 윤리의식과 공정성, 전문가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 전 회장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으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내규 위반, 품위손상 및 질서문란 행위가 각각 인정됨 ○ 인사고과 조정권 남용 : 권 전 회장은 ○○공인회계사회 직원 및 상근위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고과가 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 전 회장은 1차 및 고과자의 고과결과를 지나치게 조정[인사고과 시 S→D, S→C, A→D(2011. 6.), D→A(2011. 10.)로 각각 조정 등]하여 본 회 내 직원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회무 운영에 공정성을 상실하여 회칙 제76조제1항제8호(회칙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의 징계사유에 해당 ○ 부당 징계처분 : 서면경고는 「인사규정」 제5조의3제3항에 따라 상ㆍ하반기 인사고과를 합산하여 1년에 1회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 전 회장은 매 반기마다 인사고과를 실시한 후 매 반기마다 서면경고를 함으로써 직원 이○○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24조의2에 따라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해직 대상임을 통보하여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인사규정」 제5조의3제3항 위반) 및 회칙 제76조제1항제8호(회칙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의 징계사유에 해당 ○ 부당한 조직개편 :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은 필요한 부서를 둘 경우 「회무규정」 제7조제2항에서 규정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조직을 개편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 전 회장은 이사회 의결 없이 회장의 업무지시 제1호 「조직개편 시행」(2011. 12. 30.)만으로 법무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하였으므로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회무규정」 제7조제2항 위반) 및 회칙 제76조제1항제8호(회칙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의 징계사유에 해당 ○ 회의비 부당수령 : 회의비는 총회에서 의결한 「FY2008 예산편성 및 집행 총칙」에 따라 이사회,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 등에 참석할 경우에만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권 전 회장은 2008. 6. 11.부터 2012. 6. 20.까지 「FY2008 예산편성 및 집행 총칙」에 따른 지급대상을 벗어나 반복적으로 회의비를 수령하였으므로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회칙 제9조 위반) 및 회칙 제76조제1항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 유류비 부당수령 : 회장은 유류비를 예산명세서에 기재된 「여비교통비」 계정과목의 <비상근 임원 유류대 지급기준>에서 정한 정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권 전 회장은 2009. 9. 1. ○○공인회계사회 감사(장○○, 박○○)로부터 유류사용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금액 790만원을 변상조치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8. 6. 11.부터 2012. 6. 15.까지 반복적, 지속적으로 법인카드를 임의로 사용하여 주유함으로써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회칙 제9조 위반) 및 회칙 제76조제1항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 차량 리스료의 이중 비용처리 : 권 전 회장은 2010. 7월부터 2012. 6월까지 지급된 차량 리스료와 관련하여 ○○공인회계사회와 권 전 회장의 소속 회계법인에 각각 제출하고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여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회칙 제9조 위반) 및 회칙 제76조제1항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 특수관계자에게 공적자금 예치 : 권 전 회장은 ○○공인회계사회와 거래가 없던 ○○은행 ○○동 지점(동생 권○○은 2008. 7월 중순부터 2010. 7월말 까지 동 지점장으로 근무)에 2009. 2. 20. 27억원 예치를 시작한 이후 2009. 9. 1. ○○공인회계사회 감사(장○○, 박○○)로부터 만기가 되는대로 동 지점에 예치한 금액 약 67억원(2009. 7. 30. 현재)을 해약 조치하도록 지적받은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2010. 3월말 잔고 기준 271억원까지 오히려 증액 예치한 바 있어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회칙 제9조 위반) 및 회칙 제76조제1항제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 상기 징계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윤리위원회 양정기준 “VI. 징계의 수행 기준 2.가.”에 따라 다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가중되어야 ○○ 권 전 회장이 과거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공헌한 점 및 대통령 표창(2011)을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공인회계사법」 제52조제1항, 제48조제2항제4호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견책’ 처분을 의결함 마. 2014. 3. 25.자 윤리위원회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공인회계사 권○○에 대한 징계의결(안) ○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내규 위반, 품위손상 및 질서 문란 행위가 각각 인정됨 ○ 한편, 윤리위원회 양정기준 “VI. 징계의 수행 기준 2.가.”에 따라 다수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징계양정이 가중되어야 ○○ 전임 회장으로서 과거 ○○공인회계사회에 대하여 공헌한 점 및 대통령 표창(2011)을 수상한 점을 감안하여 ‘견책’ 처분을 의결함 ○ 이○○ 위원의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수 의견을 명시함 - 거마비 부당수령의 경우 부당성에 대한 입증이 불충분하고 - 유류비 추가수령의 경우 전임 회장의 활동량을 감안 시 합리적인 수준이며 - 특수관계자의 공적자금 예치의 경우 회에 해를 끼치거나 이익에 반하는 일이 전혀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징계양정에 대하여 ‘해당없음’의 의견임 바. 2014. 3. 3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윤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청구인에 대한 견책징계를 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2014. 4.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명백한 절차위반으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조사대상이 아님 ○ 회칙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평의원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함 ○ 회칙 제28조제1호에 의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함 ○ 회칙 제76조제3항에 회장은 그 내용을 징계혐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회장의 통지가 없었음 □ 제소자의 실체가 없는 사건임 ○ 본인에게 최초로 송부된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조사실시 통보서(2013. 1. 20.)에 의하면 제소자가 “○○공인회계사회”로 되어 있음 ○ “○○공인회계사회” 자체는 권리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 없으므로 본건은 제소자가 없는 사건으로 처음부터 무효인 사건임 □ 징계처분 결과 통보(2014. 3. 31., ○○공인회계사회장)에서 밝힌 [인사고과 조정권 남용, 부당 징계처분, 부당한 조직개편]의 징계사유가 회칙 제24조제2항제3호에 해당된다고 하였으나, 조사의뢰 전에 우선적으로 평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징계사항으로 성립되지 아니함 아. ○○공인회계사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거마비 지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 지급액(2008년 6월 ∼ 2012년 6월) : 9,765만원 ○ 2008년 6월 ∼ 2009년 6월 : 2,205만원 ○ 2009년 7월 ∼ 2010년 6월 : 2,235만원 ○ 2010년 7월 ∼ 2011년 6월 : 2,445만원 ○ 2011년 7월 ∼ 2012년 6월 : 2,880만원 □ 세부 내역 220920_000.gif 220920_001.gif 자. 청구인의 ‘법인카드 주유사용 내역(사용일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총 사용액(2008년 6월 ∼ 2012년 6월) : 1,495만 708원 ○ FY 2008 : 592만 4,000원 ○ FY 2009 : 303만 6,000원 ○ FY 2010 : 163만 4,000원 ○ FY 2011 : 365만 708원 ○ FY 2012 : 70만 6,000원 □ 세부 내역 220920_002.gif 220920_003.gif 차. 2009. 2. 20.자 청구인이 결재한 ○○공인회계사회의 ‘만기 예탁금 운용(안)’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20920_004.gif 카. 2008년 6월 ∼ 2010년 7월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이 지점장으로 있던 ○○은행 ○○동 지점(2008년 7월 중순부터 2010년 7월말까지 근무)에 다음과 같이 ○○공인회계사회의 자금을 예치하였다. - 다 음 - (단위 : 백만원) 220920_005.gif 220920_006.gif 타. 2009. 9. 1.자 ○○공인회계사회의 감사 장○○ 및 박○○이 작성(서명이 확인되지 않음)한 ‘장영 부회장의 권○○ 회장에 대한 감사청구 및 명퇴 경위’의 감사의 조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유류비 과다 수령을 검토한바, 유류비를 월 100만원씩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유류사용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약 790만원)에 대하여는 변상조치하도록 요청하였음 ○ 한공회의 여유자금 중 약 67억원(2009. 7. 30. 현재)을 회장의 친동생이 지점장으로 있는 모 은행에 예치한 것에 대해서는 만기가 되는대로 해약조치할 것을 요청하였음 파. 2010. 4. 12. 청구인은 임원회의를 거쳐 「회의비 및 거마비 지급기준」을 제정하였다. 하. 2010. 6. 15. ○○공인회계사회의 제56회 정기총회서류인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 중 2010. 5. 6. 감사 장○○ 및 박○○이 서명한 ‘감사보고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본 감사의 의견으로는 별첨 재무제표는 ○○공인회계사회의 2010. 3. 31. 현재 각 회계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수지상황 그리고 수지차액 및 기금의 변동내용을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으며, 업무처리도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함 거. 2010. 6. 15. 개최된 ○○공인회계사회의 제56회 정기총회에서 2010 회계연도 사업계획으로 ‘사무국 조직개편’에 대하여 회원에 대한 효율적 업무지원을 위해 팀제운영 등 부서기능 개편, 법제 및 홍보 기능 강화, 회무의 효율성 제고방안 마련을 의결하였고, 2011. 12. 30.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회장의 업무지시 제1호 「조직개편 시행」으로 법무팀 등을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하였다. - 다 음 - ○ 2012년 상반기 업무 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회장단 회의(2011. 12. 29.)를 통하여 2012. 1. 1.부터 붙임의 조직도와 같이 조직개편을 시행하기로 하였음 너. 2011년 6월, 2011년 10월 및 2012년 5월 청구인은 ○○공인회계사회 직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 다 음 - ○ 2011년 6월(회계년도 2010 하반기) - 감리위원실(감리1팀) 선임위원(팀장) 김○○ : S → D - 연구위원실 책임연구위원 조○○ : S → C - 감리위원실(감리2팀) 선임위원(팀장) 손○○ : A → D ○ 2011년 10월(회계연도 2011 상반기) - 홍보팀 과장(팀장) 이○○ : D → A ○ 2012년 5월(회계연도 2011 하반기) - 전산정보팀 부부장(팀장) 하○○ : D → A 더. 2011. 6. 29., 2011, 10. 19. 및 2012. 5. 29. ○○공인회계사회 인사위원회는 직원 이○○ 및 이○○에게 인사고과 평가결과 D등급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직원 이○○ 및 이○○에 대하여 2010 회계연도 하반기, 2011 회계연도 상반기 및 2011 회계연도 하반기 인사고과 결과 직급별 최하위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각 서면경고를 하였으며, 2012. 5. 30. 청구인은 직원 이○○에 대하여 인사고과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았다는 이유로 직권해직 대상임을 통보하였고, 2012. 6. 15. 청구인은 직원 이○○에게 1개월(2012. 7. 1. ∼ 2012. 7. 31.)의 출근정지처분을 하였으며, 2012. 7. 6. 피청구인은 위 출근정지처분의 집행을 보류하였고, 2012. 10. 2.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의 사유로 위 처분을 취소하였다. - 다 음 - ○ 징계처분의 발단이 된 직권해직 통보가 무효임. 즉 5년 이내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것을 이유로 직권해직 통보를 하였는바, 직권해직의 전제가 되는 서면경고가 인사규정에 위배되어 조치된 것이므로 무효 러. 2012. 11. 23.자 ○○공인회계사회 직원 오○○의 ‘부당노동해고 등 구제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근로자 : 오○○(당시 ○○공인회계사회 총무팀장) ○ 사용자 : ○○공인회계사회 ○ 신청취지 - 2012. 10. 26. 징계해고 취소 및 원직 복직 - 해고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임금 상당액의 지급 ○ 위법한 인사조치 - 이 사건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인사고과 결과를 합산하여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경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D”등급 자를 대상으로 반기마다 서면경고를 하였는바, 해당 규정을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실무책임자임에도 위법한 인사 조치를 하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인사규정상 “서면경고”나 인사 조치는 최종 인사권자가 하는 것으로 총무팀장인 이 사건 근로자의 권한이 아님 - 당시 이 사건 근로자는 전임 회장에게 “서면경고” 인사조치의 위법성을 보고하였으나, 전임 회장은 이를 무시하였고 “서면경고” 조치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경고” 조치가 이루어진 것임 머. 청구인은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리스이용자명을 ○○회계법인으로 하여 ○○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법인이 차량 리스료를 납부하고 이를 청구인의 자금대장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하였고, 2010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청구인은 ○○공인회계사회로부터 3,619만 9,464원의 차량 리스료를 지급받았는데, 동 비용은 ○○공인회계사회와 청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각각 비용 처리되었다. 버. 2012. 10. 10.자 ○○공인회계사회 감사 최문원 및 이기화가 작성한 ‘FY2012. 1분기 감사보고’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비용 집행 (현황) ○ FY 2009 중간감사 시, 회장에게 월정액으로 유류비(100만원)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회 명의 법인카드로 집행된 주유 경비가 발견되어 감사가 부정사용액을 변상 조치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본 감사보고서일 현재까지 변상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또한 동 감사 지적 이후에도 이러한 사실이 지속되었고, 본 감사 대상기간(2012년 4월 ∼ 6월) 중에도 월정 유류비 외에 주유경비가 집행된 사실이 발견되었음 ○ FY 2011 감사 시, 회장이 은행 사용인감을 직접 보관, 날인하며 제반 경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제반 경비 집행 상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고 집행방식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2012년 6월말까지 이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 ○ 회장에 대하여 차량 리스료, 기사 급여 및 차량 유류대가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2012년 6월말까지 회장의 외부 행사 등 참가 시 회의비가 별도로 지급되어 비용의 이중지급 여부가 의문시됨 (권고사항) ○ 전임 회장의 유류비 이중 수령 및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함 서. ○○공인회계사회의 「인사규정」, 「회무규정」 등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 인사규정 ○ 제5조의2(인사위원회)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함 2. 인사고과에 관한 사항 ○ 제5조의3(인사고과) ① 직원의 능력개발과 업적향상을 도모하고 조직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함. ② 인사고과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무별 역량에 대한 역량평가와 설정된 업무수행목표의 달성도에 대한 성과평가로 구성하며, 세부평가내용 및 방법, 시기, 이의신청절차 등에 관하여는 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함. ③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인사고과 결과를 합산하여 직급별 최하위자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서면경고함. 다만, 평가결과를 점수화하여 75점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제24조의2(직권해직) 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 이외에 인사고과 결과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5년 이내에 3회 이상 서면경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권해직함. 다만, 개선의 노력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직권해직을 유보할 수 있음 □ 인사고과지침 ○ 고과자 및 피고과자는 아래와 같음 220920_007.gif □ 회무규정 ○ 제7조(사무국) 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둠. 다만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음 ⑤ 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 4와 같이 부서별로 업무를 분장하여 실시함.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부 조정하여 담당하게 할 수 있음 □ FY2008 예산편성 및 집행 총칙 ○ 이사회 및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 등의 회의비를 개업회원은 현행 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휴업회원은 2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인상조정함 □ 회의비 및 거마비 지급기준(2010. 4. 12. 시행) ○ 제2조(회의비 또는 거마비의 지급대상 등) ① 회의비 또는 거마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함 1. 이 회의 이사회 및 평의원회 참석 2. 이 회의 공식 위원회 또는 TF 회의 참석 3. 이 회의 요청에 의한 회무와 관련한 대외기관 방문 또는 심포지엄ㆍ설명회ㆍ세미나 참석 4. 이 회의 요청에 의한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참석 5. 업무상 결재를 위한 내회 ③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이외에 회의비 또는 거마비의 지급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회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회계규정 ○ 제16조(업무추진비 등) ① 회무집행과목인 업무추진비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외부증빙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출을 말함 ② 업무개발비는 공인회계사 관련 제도개선, 신규업무개발 등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서 외부증빙서를 필요로 하는 지출을 말함 ③ 접대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외에 통상적 교섭 등을 위한 경비로서 외부증빙서를 필요로 하는 지출을 말함 □ 윤리위원회 징계양정규정 ○ 징계양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운용함 가. 다수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양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둘 이상의 징계사유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최상위 징계 양정의 1/2을 가중함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공인회계사회 회칙에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2년이하의 직무정지,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8조제2항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의하여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업무 중 동조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징계업무는 공인회계사회에 위탁하고 이 경우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갈음하는 의결기구는 제24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4항 및 회칙 제76조제11항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2) 회칙 제76조에 따르면 회장은 정회원이 이 회칙 또는 이 회칙에 의한 내규, 공인회계사윤리기준, 회계감사기준 및 결의사항을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임원 및 회계감사품질관리감리위원회위원장이 회칙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에 해당된 때 등에는 윤리위원회ㆍ윤리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위탁감리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 등 조치를 명할 수 있고, 회칙 제24조제2항 각 호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회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게 한 때, 이 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였거나 업무상 태만 등으로 직무상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는 등 이 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라고 되어 있으며, 회칙 제77조에 의하면 윤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징계 등 조치의 종류는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 법 제39조 또는 외부감사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인의 등록취소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 견책, 회장에게 조치요구와 같다고 되어 있고, 법, 외부감사법 또는 이 회칙에 의하여 징계 등 조치를 받은 자 중 윤리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견책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고 되어 있으며, 회칙 제31조에는 임원은 공인회계사등록자만이 할 수 있으며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회칙 제4조제1항제1호에 정회원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등이라고 되어 있으며, 회칙 제30조제1항제1호에는 이 회에 회장 1인 등의 임원을 둔다고 규정되어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견책 징계가 ○○공인회계사회 단체 내부관계에서의 조치일 뿐이고 ○○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효력을 미치는 ‘처분’이 아니라고 주장○○,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의하면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 공인회계사회회칙에 위반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공인회계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를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등록취소, 2년이하의 직무정지 및 1년이하의 일부직무정지와 함께 견책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공인회계사의 견책 징계업무를 ○○공인회계사회에 위탁되어 있는데, 비록 견책처분이 공인회계사법령상 가장 경한 징계이기는 ○○ 동 징계가 일반적으로 공적 기관 소속 직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가해지는 제재로서의 불이익 처분이고, 공인회계사인 청구인이 견책 처분을 받을 경우 회칙 제31조 및 제77조에 따라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까지 회원의 권리가 정지되고 회원권리정지 기간 중에 있는 회원은 임원이 될 수 없는 등 권리 제한이 부여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공인회계사법」 제48조제4항 및 회칙 제76조제11항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징계처분은 2014. 3. 31.에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징계시효 3년을 소급한 2011. 3. 30.의 이전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징계대상으로 삼은 2011. 3. 30. 이전의 회의비 수령, 2011. 3. 30. 이전의 유류비 수령, 2011. 3. 30. 이전의 차량 리스료의 비용처리 및 2011. 3. 30. 이전의 특수관계자에게 공적자금 예치 행위는 모두 징계시효가 도과된 것이므로 징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견책 징계처분 중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공인회계사회의 「인사고과지침」에 의하면, 회장은 필요한 경우에 별도의 고과자 및 배점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회장이 배점을 정하는 것은 회장에게 부여된 인사고과 배점 점수를 소속 인사대상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말하고, 회장에게 부여된 인사고과 점수의 범위 내에서 인사고과 점수를 부여하여 그 배분의 결과 인사대상자의 등급을 변경시킬 수 있다 할 것이며, 청구인은 2011년 6월, 2011년 10월 및 2012년 5월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고과자의 인사고과 결과에 대하여 배점을 조정하여 S등급 대상자를 D등급으로, D등급 대상자를 A등급 등으로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위 「인사고과지침」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공인회계사회의 「인사규정」에는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 인사고과 결과를 합산하여 직급별 최하위자와 하위 10%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서면경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동 규정의 의미가 ‘매 사업연도 상ㆍ하반기에’ 인사고과 결과를 합산하여 서면경고하라는 것인지, ‘매 사업연도 말에’ 상ㆍ하반기 인사고과 결과를 합산하여 서면경고하라는 것인지 다소 불명확한 점이 있고, 위 「인사규정」에 직권해직의 주체에 대하여 회장으로 적시하고 있으나 서면경고의 주체에 대하여는 명시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권한인 인사고과에 관한 조항에서 서면경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서면경고는 인사위원회의 소관사항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으며, 청구인은 인사위원회의 인사고과 결과를 단지 회장이라는 직함에 기하여 통보 명의인이 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사무국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으나, 2010년 ○○공인회계사회 정기총회에서 법제 및 홍보 기능을 강화하는 사무국 조직개편의 대강에 대하여 의결한 바 있고, 최고 의결기관인 정기총회에서 위와 같은 의결이 있었던 이상 이사회의 의결이 없다 하더라도 정기총회의 의결 내용에 좇아 회장이 지시에 의하여 조직을 개편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징계대상이 되는 2011. 3. 31. 이후의 회의비 수령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대해서는 2010. 4. 12. 제정된 ○○공인회계사회의 「회의비 및 거마비 지급기준」이 적용될 터인데, 동 기준에는 회무와 관련한 대외기관 방문 또는 심포지엄ㆍ설명회ㆍ세미나 참석 등에도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위 기준이 제정되기 전에도 「FY2008 예산편성 및 집행 총칙」에 따라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로 ‘이사회 및 평의원회, 각종 위원회 등’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수령한 회의비가 동 규정에 직접적으로 위반하여 지급되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5) 징계대상이 되는 2011. 3. 31. 이후의 유류비 수령은 청구인이 매월 지급된 100만원의 정액 유류비 이외에 법인카드로 추가로 주유한 것으로서, ○○공인회계사회의 「회계규정」에 회무집행과목인 업무추진비는 본회의 업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외부증빙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지출을 말한다라고만 되어 있고, 본회의 업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업무추진비가 아닌 별도 명목의 금원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그 별도 명목의 금원과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본회의 업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위 정액의 유류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 부분을 업무추진비로 지출하였다고 하여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지나치다고 할 것이다. (6) ○○공인회계사회가 청구인에게 지급한 차량 리스료가 ○○공인회계사회와 청구인이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이중으로 비용 처리되었으나, 이는 청구인이 ○○공인회계사회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 소속 회계법인 명의로 차량리스 회사와 차량리스 계약을 체결하여 회계법인이 리스료를 납부하고 청구인의 자금대장에서 공제하여 정산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인이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이중으로 비용 처리하였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회계법인과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으므로 ○○회계법인에서 차량 리스료가 비용 처리된 것은 ○○공인회계사회의 회무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7) 피청구인이 징계사유로 삼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인의 동생이 지점장으로 근무하는 은행에 청구인이 ○○공인계사회의 공적자금을 예치한 행위는 2011. 3. 30. 이전의 것으로서 징계시효가 도과되었다. (8)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고, 또한 ○○공인회계사회의 감사가 2010. 6. 15. 제56회 정기총회에서 ‘2009 회계연도 감사보고’를 통해 재무제표는 회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고 업무처리도 제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공인회계사회의 회장직을 연임하여 4년간 공인회계사의 복지증진 등 ○○공인회계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였고 그 공로로 2011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회칙 제76조제1항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위반하여 내규 위반, 품위 손상 및 질서문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징계를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