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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4-00560, 2014. 3. 25., 인용

【재결요지】 ①이 사건 사업장과 ㈜◯◯◯에서의 근무시간이 달라 청구인이 위 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②청구인이 위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에서 권고사직 된 것 보이는 점, ③청구인은 ㈜◯◯◯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④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5. 3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달리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에서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9. 9.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점인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자로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2013. 2. 27. ◯◯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자 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2013. 7. 1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사업주 및 참고인과의 진술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할 당시 이 사건 사업장에서도 동시에 근무했다는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9. 9.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과 ㈜◯◯◯◯엔지니어링의 근무시간이 달라 ㈜◯◯◯◯엔지니어링에서 퇴근 후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사업장 대표로부터 매월 지급받은 급여내역, 이 사건 사업장 대표 및 이 사건 사업장에서 같이 근무했던 김◯◯의 진술 등으로 확인이 된다. 나.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의 진술과 청구인의 진술이 지엽적인 부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엔지니어링에서의 근무와 관련된 것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과 관련된 체당금 확인신청과는 무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한 사실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 다. 또한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진술 등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청구인에게 임금체불을 확인해주었음에도 단지 일부 진술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피청구인의 행정행위에 일관성이 없고 법적 안정성을 상실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근무했다는 2개의 사업장에서 청구인의 근무시간에 대해 청구인,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 이 사건 사업장 대표,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의 진술 등이 서로 다르고, 청구인도 1차 및 2차 진술내용이 다른 것에 대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특히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엔지니어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에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가 고용관계가 성립되어 근로자로서 일을 한 것인지가 명백하지 않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무사실이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결과, 사업자등록증, ◯◯중앙지방법원 결정문, 체당금 등 확인신청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조회결과, 진술조서, 체당금 확인통지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은행거래내역 명세표, 사실확인복명서, 체불금품확인원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장상세조회결과에 본사명은 ‘◯◯’으로, 대표자는 ‘이◯◯’으로, 업종은 ‘기타 주점업’으로, 사업장주소는 ‘◯◯특별시 ◯◯구 ◯◯로7길 24(◯◯동)’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피보험자 수는 ‘0명’으로, 보험성립일자는 ‘2010. 4. 25.’로, 보험소멸일자는 ‘2012. 6. 1.’로, 소멸사유는 ‘폐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주)◯◯◯◯엔지니어링의 사업자등록증에 개업연월일은 ‘2002. 2. 1.’로, 사업장소재지는 ‘◯◯특별시 ◯◯구 ◯◯동 49-1 602호’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도소매, 건설업, 건설, 종목: 신기술제품, 상하수도설비공사, 포장공사, 시설물유지관리’로 기재되어 있다. 다. ◯◯중앙지방법원은 2013. 2. 27. 채무자를 ‘이◯◯’으로 하여 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2012개회135011 개인회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7. 5.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는데, 위 신청서에 사업장명은 ‘◯◯’으로, 입사일은 ‘2010. 5. 30.’로, 임금 지급일은 ‘매월 말일’로, 상시근로자 수는 ‘2명’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7. 17.자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3. 7. 31.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김◯◯에게 다음과 같이 체당금 확인통지를 하였다 - 다 음 -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위 ‘사’항 김◯◯의 고용보험 이력조회결과에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조◯◯의 대리인 자격으로 출석한 이**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8. 21.자 참고인 진술조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 문답하고 작성한 2013. 9. 2.자 진술조서(2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카.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인 이**이 제출한 2009. 11. 25, 2010. 12. 27, 2011. 12. 27.자 근로계약서에 청구인은 ㈜◯◯◯◯엔지니어링 대표와 소정근로시간을 9:00부터 18:00까지로 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급여명세서에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매월 급여 120만원과 식대 1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8. 26.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인 이◯◯과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파.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거래내역 명세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은행(계좌번호 0*****-**-**9***), 하나은행(계좌번호 1**-******-4****) 하.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9. 6.자 사실확인복명서에 신청인은 ‘채◯◯’으로, 사업장명은 ‘◯◯’으로, 회생절차의 신청일은 ‘2012. 8. 29.’로, 신청자의 퇴직일은 ‘2012. 5. 1.’로, 근로자 및 사업주의 지급대상 요건판정은 ‘부적격’으로, 근로감독관 의견은 신청인이 2010. 5. 31.부터 2012. 4. 30.까지 ◯◯과 ㈜◯◯◯◯엔지니어링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두 사업장의 근무시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청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신청인과 사업주, 참고인의 진술이 상이하며,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바 체당금 확인신청에 대해 부적격 통지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위 ‘하’항과 같은 이유로 2013. 9.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너. 피청구인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했는데, 위 확인원에 사업장명은 ‘◯◯’으로, 사용용도는 ‘법원제출용(무료법률구조신청용)’으로, 신청인은 ‘채◯◯’으로, 사용자는 ‘이◯◯’으로, 체불내역은 ‘위 사업장에서 2010. 5. 3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채◯◯의 2012년 2월 임금 1,600,000원, 3월 임금 1,800,000원, 4월 임금 1,800,000원 등 임금 합계 5,200,000원과 퇴직금 1,274,790원 도합 6,474,790원 미지급’으로, 확인근거는 ‘◯◯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2013. 2. 6. 제4030호로 접수된 진정사건 조사 시 위 확인사항에 대해 위 사업장 대표가 확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의 도산등사실인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에게 사업주를 대신하여 미지급 임금 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을 지급하는데, 여기서 체당금이란 사업장이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 결정 있는 경우에 그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등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24조에 따르면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해당 사업주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 등의 확인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체당금 지급 사유의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2)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했다는 시간에 대하여 청구인의 진술이 번복되고 사업주와 참고인의 진술들이 상이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엔지니어링에서 동시에 근무하였다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과 ㈜◯◯◯◯엔지니어링에서의 근무시간이 달라 청구인이 위 두 사업장에서 근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위 두 사업장에서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청구인과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및 ㈜◯◯◯◯엔지니어링 소속 직원의 진술들이 일치하지 않아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한 시간을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설령 이처럼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출퇴근한 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청구인이 위 두 사업장에서 동시에 근무하다가 근무태만을 이유로 ㈜◯◯◯◯엔지니어링에서 권고사직 된 것 보이는 점, 청구인은 ㈜◯◯◯◯엔지니어링에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년 6월부터 2011년 11월까지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피청구인이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에 이 사건 사업장의 대표가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0. 5. 31.부터 2012. 4. 30.까지 근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달리 청구인이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면서 동시에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볼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과 ㈜◯◯◯◯엔지니어링에서 동시에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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