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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4512 , 2014. 4. 1., 인용

【재결요지】 ①사업장 주소가 동일하고, 부채 및 인건비, 영업망, 공장, 설비 등 사업장 일체를 양도ㆍ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②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 상대로 한 조사 시 진정인들이 사업부진에 따른 압류 및 폐업 등으로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계속 일을 하면서 거래도 동일하게 원자재 구입과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조사 보고서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 근로자들이 주거래처 등 동일한 판매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확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과 (주)◯◯◯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1. 13.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10. 15.부터 2012. 7. 15.까지 강화유리인쇄를 주로 하는 (주)◯◯◯과 (주)◯◯◯◯◯◯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2013. 11. 13. 청구인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근무한 (주)◯◯◯과 (주)◯◯◯◯◯◯의 실소유자 이◯◯은 (주)◯◯◯을 운영하다가 부채 누적 등으로 폐업 위기에 처하자 2012. 5. 20. (주)◯◯◯ 생산부장이던 김◯◯을 (주)◯◯◯◯◯◯의 대표이사로 내세워 양도ㆍ양수 약정을 체결하고 (주)◯◯◯의 채권ㆍ채무, 근로자 고용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시켰다. 나. (주)◯◯◯◯◯◯은 (주)◯◯◯이 하던 사업을 양도받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으므로 사업주의 기준 판정 시 사업기간을 합산하여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주)◯◯◯◯◯◯의 사업기간만 산정하여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과 (주)◯◯◯◯◯◯이 포괄적 승계를 하여 동일한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나, (주)◯◯◯◯◯◯ 설립 시 대표 김◯◯이 주식의 10%를 배당받았고, (주)◯◯◯과 (주)◯◯◯◯◯◯의 사업장 주소가 다른 점, (주)◯◯◯◯◯◯의 법인 실체가 2012. 3. 29. 이전부터 이미 ◯◯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과 (주)◯◯◯◯◯◯은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주)◯◯◯◯◯◯의 사업기간은 2012. 5. 21.부터 2012. 9. 8.까지 6개월 미만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채권압류통지서, 폐업사실증명서, 양도ㆍ양수 약정서, 도산등사실인정심의결정서, 급여내역(통장사본 등), 체불금확인원, 김◯◯ㆍ성◯◯에 대한 진술조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과 (주)◯◯◯◯◯◯의 사업자등록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나. (주)◯◯◯과 (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다. (주)◯◯◯ 대표이사 이◯◯이 2012. 5. 20. 전 (주)◯◯◯ 생산부장이던 (주)◯◯◯◯◯◯ 대표이사 김◯◯과 체결한 양도ㆍ양수 약정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0. 11. (주)◯◯◯ 대표 이◯◯의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인 (주)◯◯◯ 전 생산부장 김◯◯과 총무 성◯◯를 상대로 작성한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진정인 1: 김◯◯, (주)◯◯◯ 생산부장 ○ 진정인 2: 성◯◯, (주)◯◯◯ 총무 문 : 진술인들의 소속과 입ㆍ퇴사일은? 답 : (김◯◯) 2010. 5. 1.부터 2012. 5. 21.까지 (주)◯◯◯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5. 21. (주)◯◯◯◯◯◯의 명의상 대표로 취임하였고 2012년 8월 중순경 대표이사 포기각서를 이◯◯에게 제출하고, (주)◯◯◯◯◯◯의 지분 10%에 대한 포기각서를 공증 받아 이◯◯에게 줌.(김◯◯이 2012. 10. 9. 12:05 이◯◯으로부터 받은 메시지 - 대표는 이미 자격이 없다. 사임서 냈기 때문 8. 16.자로 끝났기 때문 불이익 볼 것 없다.) (성◯◯) 2011. 4. 25.부터 2012. 9. 7.까지 (주)◯◯◯과 (주)◯◯◯◯◯◯에서 근무하다 퇴직함 문 : 진술인들과 (주)◯◯◯ 및 (주)◯◯◯◯◯◯과의 관계는? 답 : (김◯◯, 성◯◯) (주)◯◯◯은 대표이사가 이◯◯인데 사업부진으로 압류되어 폐업하고 (주)◯◯◯◯◯◯으로 법인명을 변경함. 이◯◯은 신용불량자가 된 적이 있고 (주)◯◯◯의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호를 변경한 (주)◯◯◯◯◯◯의 대표이사가 될 수 없다고 하면서 김◯◯을 (주)◯◯◯◯◯◯의 대표이사로 하는데 동의함 문 : (주)◯◯◯과 (주)◯◯◯◯◯◯의 사업 동일성 여부 답 : (김◯◯, 성◯◯) 법인명만 변경하였을 뿐 동일한 사업을 계속 운영하였고, (주)◯◯◯ 명의의 사업을 폐지시키면서 (주)◯◯◯◯◯◯ 명의로 기존 거래를 유지하면서 원자재 구입이나 생산제품을 납품하는 등 거래를 유지함. 기존 (주)◯◯◯ 근로자들 모두 (주)◯◯◯◯◯◯으로 소속이 변경되어 계속 같은 일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 문 : (주)◯◯◯◯◯◯ 지분 배분은? 답 : 김◯◯이 10%, (주)◯◯◯◯◯◯의 사내이사인 최◯◯과 감사인 김◯◯이 각 45%씩 배분함 문 : 최◯◯과 김◯◯을 아는지? 답 : 모름 문 : (주)◯◯◯, (주)◯◯◯◯◯◯의 월매출액은? 답 : 2011년 4월이나 5월경 월매출액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었고, 2011년 8월까지 월매출액이 3,5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상승하여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2. 7. 31. 성◯◯, 최◯◯ 2명만 남고 김◯◯ 등 8명이 퇴직하였기 때문에 월매출액은 떨어졌을 것이라 생각됨. 들리는 말에 의하면 불량품이 납품되어 ◯◯◯와는 2012년 8월 중순부터 거래관계가 중단되었고, 2012년 8월 중순부터 디알텍과 새로 거래관계를 갖음 문 : (주)◯◯◯ 생산부장으로 재직 시와 (주)◯◯◯◯◯◯ 대표로 있을 때 보수 차이는? 답 : 모두 기본수당 200만원을 받는 등 각종 수당이 동일한 임금을 받음 문 : 이◯◯을 (주)◯◯◯◯◯◯의 실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 답 : 이◯◯이 (주)◯◯◯ 및 (주)◯◯◯◯◯◯의 법인통장 관리, 자금 출납, 근로자 채용, 임금 지급, 생산 관리 등 모든 사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직접 통제하고 관리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경영자로 임금 미지급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생각함 문 : (주)◯◯◯◯◯◯의 대표로 있을 시 업무는? 답 : 인쇄작업, 물품납품을 하였고, 물품생산은 납품업체로부터 수주한 납품계약서를 이◯◯에게 주면 제가(김◯◯이) 월납품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에게 주고 동 계획에 따라 생산하여 물품을 납품하고, 급하게 발생한 오더의 경우에도 이◯◯의 지시에 따라 생산납품을 하였으며 제가(김◯◯이) 경영에 참여한 사실은 없음 문 : 체불임금 지급의 책임은 누구인지? 답 : (김◯◯, 성◯◯) 이◯◯임 마. 청구인이 2013. 4. 18.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신청인 - 성명: 최◯◯ - 퇴직한날: 2012. 7. 15. - 체불임금: 8,027,749원 ○ 대상 사업주 - 사업장명: (주)◯◯◯◯◯◯ - 사업의 종류: 전자제품 PCB 제조업 - 대표자 성명: 이◯◯(실경영자)((주)◯◯◯◯◯◯ 명의상: 김◯◯) - 근로자수: 10~14명(2011년 근로자수) - 소재지: ◯◯도 ◯◯시 ◯◯구 ◯◯1길 30 ◯◯빌딩 B101호(◯◯동) ○ 사업활동현황 - 사업개시일: 2009. 11. 4. - 사업정지일: 2012. 10. 1.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1. 11.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ㆍ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심의결정서’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다 음 - ○ 법적요건 검토결과 - 사업장주소지 (주)◯◯◯: ◯◯도 ◯◯시 ◯◯구 ◯◯동 904 비-101호 (약 130평) (주)◯◯◯◯◯◯: ◯◯도 ◯◯시 ◯◯구 ◯◯동 306호 (약 85평) ※ 탈취제 신규 사업을 위하여 3층 약 85평을 추가로 임대 - 상시근로자수: 9명 -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 근로자들로 동일 근로조건으로 주거래처 등 동일한 판매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함 - 이◯◯, 김◯◯의 진술: 압류 등이 들어오는 등 사업영위가 불가능하여 회사이름을 2012. 5. 21. (주)◯◯◯◯◯◯으로 변경하여 계속 운영 - 2012. 8. 6. 원◯◯, 이◯◯, 이◯◯, 최◯◯가 체불임금확인서를 이◯◯, 김◯◯에게 연서로 확인 - 근로자 개인별 통장내역에 퇴사 시까지 계속 이◯◯ 대표 명의로 임금 입금 - 이◯◯이 김◯◯(명의상 대표)을 2012. 8. 5. 사임시키고, 사업장을 최종 폐업시킴 ○ 형식적 요건: 적정 ○ 실질적 요건: 적정 - 사업의 부진으로 대부분 근로자는 2012년 7월 퇴사하였고 마지막 남은 근로자 1명인 총무 성◯◯가 공장정리 등을 위하여 2012. 9. 8.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여 사업장은 2012. 9. 8. 폐업됨 ○ 결론: 신청인 최◯◯은 (주)◯◯◯[(주)◯◯◯◯◯◯] 실질 경영자 이◯◯을 상대로 제기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인이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적격하므로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사. 피청구인은 2013. 11. 13. 청구인에게 (주)◯◯◯과 (주)◯◯◯◯◯◯은 별개의 사업장이므로 (주)◯◯◯◯◯◯의 사업기간은 2012. 5. 21.부터 2012. 9. 8.까지 6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기준 6개월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고용노동부 실무지침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도산등사실인정과 관련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여야 하는 취지 -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도록 한 것은 기업으로 설립되는 이상 동 기업이 영속적인 사업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으로 간주되고 또한 사회통념상으로도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임금채권보장사업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 - 사업주의 채권ㆍ채무가 별도의 사업주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 사업주“갑”의 채권ㆍ채무가 별도의 사업주“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함 ㆍ 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을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갑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 ㆍ 을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을을 갑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 ※ 갑의 사업기간이 6월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갑의 사업기간과 을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을과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ㆍ조사를 함에 있어 6월 이상 사업활동을 행한 것으로 처리함 자. 청구인의 ◯◯◯◯ 계좌에 2012. 3. 1. 50만원, 2012. 3. 29. 80만원, 2012. 6. 1. 50만원, 2012. 6. 30. 150만원, 직원 성◯◯의 ◯◯은행 계좌에는 2011. 11. 10. 150만원, 2011. 12. 7. 150만원, 2011. 12. 14. 50만원, 2012. 1. 14. 70만원, 2012. 1. 20. 50만원, 2012. 2. 21. 90만원, 2012. 3. 1. 80만원, 2012. 3. 29. 180만원, 2012. 5. 1. 100만원, 2012. 5. 4. 20만원, 2012. 5. 23. 20만원, 2012. 6. 1. 80만원, 2012. 6. 29. 100만원, 2012. 7. 2. 30만원을 이◯◯이 입금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8조, 제24조제1항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당해 사업주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하이고,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으며,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가 1개월 이상 소재불명인 경우,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여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근로자가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업주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한 후에 위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의 실무지침서 ‘임금채권보장업무 처리요령’에 사업주 ‘갑’의 채권ㆍ채무가 별도의 사업주 ‘을’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갑’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을’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갑’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는 ‘을’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체당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을’이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퇴직기준일, 체불임금의 지급기일, 6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행한 사실 등에 대한 확인에 있어서는 ‘을’을 ‘갑’과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그 요건의 충족여부를 판단(‘갑’의 사업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라도 ‘갑’의 사업기간과 ‘을’의 사업기간을 합하여 6개월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을’과 관련된 도산등사실인정 확인ㆍ조사를 함에 있어 6개월 이상 사업 활동을 행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주)◯◯◯◯◯◯ 법인 설립 시 대표인 김◯◯이 주식의 10%를 배당받고 (주)◯◯◯과 (주)◯◯◯◯◯◯의 주소가 상이한 점, (주)◯◯◯◯◯◯의 법인 실체가 2012. 3. 29. 이전부터 이미 ◯◯에 있었던 점 등으로 보아 (주)◯◯◯과 (주)◯◯◯◯◯◯은 별개의 사업장이고 (주)◯◯◯◯◯◯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기간이 2012. 5. 21.부터 2012. 9. 8.까지이므로 6개월 미만에 해당되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체당금의 지급기준으로 사업주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로 한정한 것은 사회 관념상 기업으로서의 존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사업활동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정기간 이상의 기간 동안 사업활동을 계속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남용ㆍ악용을 방지하려는데 있는바,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형식적으로 명시된 사업개시일과 폐업일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ㆍ물적 조직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고 있다고 사회 관념상 인정된다면 영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주)◯◯◯ 대표이사 이◯◯은 2012. 5. 20. 전 (주)◯◯◯ 생산부장이던 (주)◯◯◯◯◯◯ 대표이사 김◯◯과 양도ㆍ양수 약정을 체결하여 사업장 주소가 ◯◯도 ◯◯시 ◯◯구 ◯◯동 904번지로 동일하고, 부채 및 인건비, 영업망, 공장, 설비 등 사업장 일체를 양도ㆍ양수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0. 11. (주)◯◯◯ 대표 이◯◯의 금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진정인인 (주)◯◯◯ 전 생산부장 김◯◯과 총무 성◯◯를 상대로 한 조사 시 진정인들이 (주)◯◯◯과 (주)◯◯◯◯◯◯은 사업부진에 따른 압류 및 폐업 등으로 법인명만 변경되었을 뿐 (주)◯◯◯ 근로자들이 (주)◯◯◯◯◯◯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거래도 동일하게 원자재 구입과 납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11. 11. 이 사건과 관련한 조사 보고서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업종으로 동일 근로자들이 주거래처 등 동일한 판매망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등 도산등사실인정의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여 도산등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확인하였고, 실제 (주)◯◯◯◯◯◯으로 명의가 변경된 후에도 청구인과 성◯◯ 등 직원들이 이◯◯으로부터 급여를 계속 받은 사실이 있어 이◯◯이 (주)◯◯◯◯◯◯의 실질적 사업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주)◯◯◯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ㆍ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주)◯◯◯◯◯◯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이 (주)◯◯◯◯◯◯에게 영업을 양도하였다고 보이는 이상 (주)◯◯◯◯◯◯은 최소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과 (주)◯◯◯◯◯◯이 별개의 사업장이어서 (주)◯◯◯◯◯◯의 사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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