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3479, 2013. 3. 26.,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은 본사에서 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 2011. 10. 21. 본점을 폐업하였고, 특허권을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부문을 영업양도 하였으며, 양곡유통사업을 하기 위한 ◌◌도 ◌◌◌시 ◌◌동 사업장마저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2011. 12. 20. 폐업한 점,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 투자유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은 일부 투자의향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는 진술일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투자유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는 근로자 ◌◌◌이 2011. 10. 31.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한 점, 달리 이 사건 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폐지되었고, 양곡유통사업도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2. 7. 2.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7. 2.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신이 근무하다가 퇴직한 (주)◌◌◌(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이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실패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2011. 11. 8.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영업활동을 계속 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주로 신재생에너지사업, 양곡 유통관리업 등을 하고 있었는데, 주력사업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실패로 사실상 도산하게 되었고, 양곡 관련 유통관리업, 수산물 냉동 및 운송ㆍ통신기기 제조업 등의 사업을 준비하였으나 매출은 전무한 상태이며, 4대 보험료와 지방세 등의 체납액이 1억 6,000만원을 상회하고, 청구인 등이 진정한 임금체불건만 하더라도 2억 7,690만원을 상회한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1. 9. 23. 코스닥 상장이 폐지되었고, 2011. 10. 21. 폐업신고를 한 이후로는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어떤 생산이나 영업활동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을 하기 위한 승용차, 소형 화물차는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부담금 등 체납 때문에 압류되었고,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반드시 필요한 ‘폐기물을 재생에너지로 변환하는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2011. 11. 21.(임시주주총회 소집일) 전후로 (주)◌◌◌으로 양도하였다. 다. 따라서 ①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이 폐지 또는 폐지과정에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 ◌◌◌은 실질적으로 연락을 거부하고 있어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며, ② 이 사건 회사의 유동자산 항목 대부분은 3개월 이내에 환가 또는 회수가 불가능하여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하므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회사는 1997년부터 서울시 ◌◌동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시 ◌◌동 지점에서는 양곡 유통사업을 해 오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고 본점을 폐업한 후 지점에서 해왔던 양곡유통사업을 주 사업으로 사업을 재개하고자 2011. 11. 21. 법인명을 ◌◌◌로 변경하고, 2011. 11. 30. ◌◌도 ◌◌◌시 ◌◌동 153-2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며, 2012. 3. 26. ◌◌◌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하여 투자유치를 하였고, 2012. 5. 14. 홈페이지 제작업체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도 완료하였으며, 현재 ◌◌◌ 등 7명이 이 사건 회사 소속의 고용보험을 취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사는 온라인 양곡 유통사업을 계속 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도산등사실불인정 통지서,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 자동차등록원부, 온라인 민원 및 ◌◌◌시청 답변, 2011. 8. 29. 반기감사보고서 중 외부감사인 보고서, 법인등기부등본, 도산등사실불인정 조사복명서, 고용보험 취득자 목록 조회, 대표이사 ◌◌◌ 진술조서, 현장출장복명서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의 회사의 2012. 11. 26.자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2011. 11. 21. ◌◌◌로 법인명이 변경되었고, 소재지는 ‘경기도 ◌◌◌시 ◌◌로 380-1’로, 자본의 총액은 ‘금 1억 4,222만 2,000원’으로, 목적은 ‘37. 신재생에너지, 환경에너지 관련 개발, 투자, 건설, 운영, 판매, 용역 및 이와 관련된 사업, 38. 집단에너지의 개발, 투자, 건설, 운영, 판매, 용역 및 이와 관련된 사업, 45. 곡물 도ㆍ소매업, 49.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사업 등 68개의 사업이 기재되어 있고, 사내이사는 ‘◌◌◌, ◌◌◌, ◌◌◌’으로, 감사는 ‘◌◌◌’로, 대표이사는 ‘◌◌◌’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의 지급명령(2011차○○○○임금)에 따르면, 채권자는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으로, 채무자는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으로 되어 있고,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체불임금과 퇴직금 총 2천 55만 715원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회사 소유의 차 중 포터장축슈퍼캡(자동차등록번호 ◌◌◌소◌◌◌◌)은 2010. 5. 18.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에서 주정차위반과태료로, 2011. 7.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지방세체납으로 압류하였으며, 그랜저(자동차등록번호 26도8709)는 2011. 7. 14.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에서 지방세체납으로, 2011. 11. 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 체납으로 압류하였다. 라. 이 사건 회사의 외부감사인 ◌◌회계법인의 2011. 8. 26.자 감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는 2011. 6. 30. 종료되는 반기 회계연도에 17억 7,472만 6,000원의 영업손실과 22억 5,102만 4,000원의 당반기 순손실이 발생하였고, 재무제표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47억 4,564만 8,000원만큼 많다. ○ 2011. 6. 30. 현재 유동부채인 미지급금은 21억 9,366만원이고, 유동성 전환사채는 21억 5,346만 3,000원이며,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신주인수권부 사채는 19억 7,087만 9,000원이다. ○ 회사는 예금계좌의 압류로 정상적인 사업활동에 중대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당반기말 현재 2회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 중에 있다. 회사의 이러한 상황은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능력에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사업활동과정을 통해 자산을 회수할 수 없거나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이 사건 회사의 2011. 11. 4.자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공시되어 있는데 세부항목 중 정관변경과 관련하여 자본감소, 특허권 영업양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자본의 감소 199806_000.gif ○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 경위 : 폐업에 따른 영업양수도 - 양도대상 : 폐기물처리 사업부문(특허권 포함) - 영업양수도 목적물 내용 ① 대상자산 : 45억 8,361만 8,389원 - 지적재산권(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 32억 9,044만 8,000원 ② 대상부채 : 45억 8,361만 7,389원 바.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2009. 11. 1.부터 총무, 비서 업무를 하다가 2010. 11. 16. 퇴직하였는데 2011.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11. 6. 9.부터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발급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기초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퇴직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등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원) 199806_001.gif * 체불금품확인원의 확인근거는 사업장 대표 ◌◌◌과 이사 ◌◌◌이 확인 또는 진정인 진술 및 피의자 자백 등으로 기재되어 있음 아. 이 사건 회사의 사내이사였던 ◌◌◌이 2012. 3. 26. 대표이사에 취임한 후 2012. 5. 14. INC와 홈페이지 제작 계약을 체결하여 양곡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www.dia-rice.ne.kr, 이하 ‘이 사건 홈페이지’라 한다)가 2012. 6. 12.경 완성되었으며, 상품은 쌀과 잡곡으로 기재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 직원이 2012. 3. 28. 작성한 현장출장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3. 28. ◌◌도 ◌◌◌시 ◌◌동 153-2번지를 방문한 바 지점 사무실로 사용했던 컨테이너 두 대와 쌀 보관 창고는 현재 ◌◌◌에서 사용 중이고 ◌◌◌대표에게 문의한 바 창고 맨 끝 조그만 사무실(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이 가끔 다녀간 것을 본 적은 있지만 사업이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다고 함. ○ 수차례 문을 두드렸으나 인기척이 없어 유리문에 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전화하여 감독관의 신분을 밝히자 상대편 남자가 전화를 끊어버림. ○ ◌◌◌대표와 면담한 바 이 사건 회사의 대표가 자신에게 연매출 30억원만 유지해주면 주식의 혜택을 주겠다는 제안을 해서 지점장으로 들어 왔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려다가 직원은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쌀 유통사업만 인수했고, 본사의 사업내용이나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나 2011년 12월경 회사명을 (주)◌◌◌◌◌◌로 변경하고 ◌◌◌ 대표의 운전기사가 대표이사로 취임했다가 곧바로 폐업했다고 함. ○ ◌◌도 ◌◌◌시 ◌◌동 153-2번지의 소유자는 ◌◌◌◌◌◌◌◌◌유한회사이고 (주)◌◌에서 임차하여 다시 다른 사업체에 전대를 주는 형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여 (주)◌◌ 직원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문의한 바 이 사건 회사와는 폐업 당시 계약이 해지되고 보증금도 남아있는 것이 없으며 곧바로 ◌◌◌와 계약했다고 함. 차. 피청구인의 소속 직원이 2012. 7. 2.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조사복명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상사업주 ○ 사업장명: (주)◌◌◌ ○ 소재지: 서울 ◌◌구 ◌◌동 2가 000-58 ◌◌빌딩 7층 ○ 대표자: ◌◌◌ ○ 사업개시일: 1997. 7. 21. ○ 업종: 도소매(통신기기, 신재생에너지 관련, 양곡 등) ○ 상시근로자 수: 29명 2) 사업장 운영상황 ○ ◌◌◌라는 법인명으로 게임사업 및 양곡 유통사업을 하던 중 폐기물을 이용해서 기름을 추출해 내는 사업을 하던 ◌◌◌라는 회사가 동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법인명을 (주)◌◌◌으로 변경 ○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도입했던 ◌◌◌(2009. 5. 25. 대표이사 취임)이 회사를 운영하는 동안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자 대표이사를 변경하는 조건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2010. 11. 16. ◌◌◌이 대표이사 취임하였으나 자금 유동성이 더욱 악화되어 2억원 이상의 세금이 체납하게 되자 2011. 10. 21. 본점 폐업 ○ 이후 지점에서 해 왔던 양곡 유통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재개하고자 2011. 11. 21. 법인명을 ◌◌◌로 변경하고 2011. 11. 28. ◌◌◌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동 지점으로 본점을 이전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퇴직근로자들의 폐업 압박과 임금체불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게 된 전 대표이사 ◌◌◌의 요청으로 ◌◌동으로 이전한 본점도 2011. 12. 20. 폐업 3)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는지 여부 ○ 현 대표이사 ◌◌◌의 대리인인 ◌◌◌가 ◌◌◌의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에 민원접수를 했던 접수증을 보내와 ◌◌◌세무서 담당자 ◌◌◌과 유선확인하였는데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폐업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번호로 거래를 한 후 사업자등록이 되면 소급해서 개시를 해주게 된다고 함 ○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한 바, 성수동에서는 2011년 9월경 퇴거하였고, 2011. 11. 28. 이 사건 사업장으로 본점을 이전하여 2011. 11. 30. ◌◌◌와 계약기간을 2013년 11월 29일까지 2년, 전대평수는 37.84㎡(약 12평), 전대료를 월 50만원으로 하여 부동산 전대차 계약을 체결함 4) 조사자 의견 ○ 이 사건 회사는 법인명을 ◌◌◌로 변경하여 온라인 양곡유통사업을 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도산등사실을 불인정함이 타당함 카.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7.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가 이 사건 사업장을 방문한 후 작성한 2012. 11. 21.자 사업장 실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도 ◌◌◌시 ◌◌동 153-2에는 약 330㎡(100여평) 정도의 마당과 마당 한쪽에 컨테이너 2개, 폐허 같은 ㄱ자 형태의 2층 공장이 있는데 건물주는 ◌◌◌로 컨테이너 2개를 사용하여 양곡판매업을 하고 있었음 ○ ◌◌◌사무실에 근무하는 여사무원에게 문의한 바 ◌◌◌는 공장 1층 구석에 약 16.5㎡(5평) 정도를 2011년 11월부터 1년간 보증금 없이 월세 50만원에 임차하여 사무실 전대 후 1개월 정도는 사람 1~2명의 출입이 있었으나 그 후 1년이 다되도록 사무실에 출입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사무실 전대료를 한번도 낸 적이 없고 연락처를 알 수 없다고 함 ○ ◌◌◌ 사무실은 커튼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았고 잠겨있는 출입문 손잡이에 스탠다스차티드은행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낸 빛바랜 우편물 4통이 끼어 있었음 파. 이 사건 회사 퇴직직원 ◌◌◌이 ◌◌◌시청에 이 사건 홈페이지에 대해 문의하자 ◌◌◌시청 직원은 2012. 12. 11. ◌◌◌가 ◌◌◌시 통신판매업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고, 해당 주소는 공장으로 등록된 건물이라고 답변했고, 2012. 12. 17. 이 사건 홈페이지가 유선통화 불가, 전자결제시스템의 부재 등 정상 운영 중인 사이트가 아니며, 통신판매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듯하여 통신판매업 등록 대상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이 피청구인에게 임의출석하여 문답한 2013. 1. 31.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관련 진술조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회사의 소재지는 경기도 ◌◌◌시 ◌◌◌로 380-1번지이고 업종은 양곡유통업이며 상시근로자수는 3명인데 근로자들이 월급을 현재 지급받는 것은 아니나 양곡유통에 대한 기존 거래처가 있어서 양곡유통사업을 재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자등록이 폐지된 이후 부활시키려면 1년이 지나야 한다고 해서 기다렸고 아직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음 ○ 이 사건 회사의 사업에 ◌◌◌, ◌◌◌씨가 투자의향을 보였고 아직 투자의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현재 이 사건 회사가 받아야 할 채권은 약 32억원 정도이며 토지전용분담금은 환급을 요청할 계획이고 다른 채권들은 채권추심업체에 넘겨 추심중임 ○ 이 사건 회사 소유 차량은 트럭 3대, 다마스밴 1대, 지게차 1대, 승용차 3대가 있는데 트럭 3대, 다마스밴 1대, 지게차 1대는 거래처였던 ◌◌◌에서 월 전대료 50만원 대신 사용하고 있고 승용차 3대는 이전에 퇴직한 임원들이 운행하고 있음 ○ 대표이사 ◌◌◌을 포함한 근로자들은 경기도 ◌◌◌시 ◌◌동 153-2번지의 사업장에 주 2~3일 정도 업무처리를 위해 가고 있음 ○ 현재 이 사건 회사는 기존 거래처 유지 및 관리를 ◌◌◌에 맡겨놓았고 이 사건 회사의 업무가 정상화 되면 다시 거래하는 것으로 ◌◌◌와 얘기가 됨 ○ 이 사건 홈페이지의 판매실적은 현재 없음 ○ 이 사건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정리 작업이 우선이고 2월 말 이후에는 투자를 받아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으며 임금채권 이외에는 부채가 없음 거. 피청구인의 2013. 2. 20.자 이 사건 회사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내역(사업장용)에는 보험 취득자로 ◌◌◌ 외 6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월평균 보수는 ‘0’으로 기재되어 있다. 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2. 26. 현장에 출장하여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 현황 - 사업장 입구에는 ◌◌◌간판만 있고 2개의 간이 건물 위에도 ◌◌◌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현수막, 간판은 없음 - 이 사건 사업장의 문은 잠겨있고 우편물이 4∼5개 정도 문에 끼워져 있었으며 그 중 한 우편물의 제작일은 2013. 1. 24.로 기재되어 있었음 - 이 사건 사업장 유리문을 수차례 두드렸으나 문은 잠겨있고 인기척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장 유리문에는 (주)◌◌◌라이스라는 A4용지 프린터물이 붙어 있으며 ‘용무가 있으신 분은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로 기재되어 있으나 연락처 ***-****-****로 연락해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이 (주)◌◌◌라이스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 - 옆 건물에 ◌◌◌가 있는데 사무실 직원에게 이 사건 회사의 감사 ◌◌◌의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연락해 본 결과 이 사건 회사의 채권 추심을 위해 서울에 있는 개인 사무실에 나가고 있어서 이 사건 사업장에 잘 가지 못하고 있고 2011. 10. 31. ◌◌◌이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없다고 함 - ◌◌◌ 대표와 통화를 시도하였는데 ◌◌◌는 ◌◌◌의 거래처 2∼3개를 위탁 관리해 주고 있다고 함 ○ 공인노무사, 퇴직직원 ◌◌◌의 진술내용 - 피청구인 담당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2012. 3. 28. ◌◌◌과 같이 왔었는데 그로부터 4개월이나 지난 이후인 2012. 7. 2.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이 사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은 근로자들에게 임금, 퇴직금을 주지 못해 형사고소를 당했는데 이 사건 회사의 임원들이 근로자들이 체당금을 받는데 최대한 협조해 줄테니 형사고소를 취하해 달라고 부탁하여 ◌◌◌을 비롯한 몇몇 직원들이 형사고소를 취하했음에도 이제 와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음 - 퇴직 근로자 ◌◌◌은 임금,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이 사건 회사를 피고로 하여 2011. 7. 1. 법원에서 지급명령결정을 받았으나 이 사건 회사의 재산에 대한 부속명세서를 볼 수 없어 이 사건 회사의 재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었음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에 대하여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6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① 사업주가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당해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주가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도산등사실인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주가 회사운영을 위한 자금확보 계획을 가지고 있다거나 거래업체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전망을 제시하며 사업재개 의지를 명시적이고 적극적으로 표명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폐지되었다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나,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단독으로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주의 주관적인 의사 표명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회사는 본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시 ◌◌동 지점에서는 양곡 유통사업을 해 오다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자 신재생에너지 관련 특허권을 양도하고 본점을 폐업한 후 지점에서 해 왔던 양곡유통사업을 재개하고자 한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은 본사에서 하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이라고 할 것인데, 2011. 10. 21. 본점을 폐업하였고, 2011. 11. 4.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감자비율이 96.7%로 특허권을 포함한 폐기물처리 사업부문의 영업양도를 하였으며, 양곡유통사업을 하기 위한 경기도 ◌◌◌시 ◌◌동 사업장마저도 임금체불 등으로 인해 2011. 12. 20. 폐업한 점, ② 피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이 투자유치를 했다고 주장하나 ◌◌◌은 일부 투자의향을 보인 사람이 있었다고 진술하였을 뿐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투자유치를 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제작이 완료되었다고 해서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사업이나 영업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시청에서도 ◌◌◌가 ◌◌◌시 통신판매업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이며, 판매실적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고, 이 사건 홈페이지가 유선통화 불가, 전자결재시스템의 부재 등 정상 운영 중인 사이트가 아니며, 통신판매업의 외형을 갖추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판매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신판매업 등록 대상업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인 ◌◌◌는 근로자 ◊◊◊이 2011. 10. 31. 마지막으로 퇴직한 후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자 내역에 ◌◌◌ 외 6명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나 월평균 보수가 ‘0’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은 2011. 10. 31.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근로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2012. 3. 28. 피청구인 담당직원, 2012. 11. 21. 청구인의 대리인 공인노무사 정◌◌, 2013. 2. 26.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 확인을 간 세 번 모두 이 사건 사업장의 유리문이 잠겨 있었고 유리문에 붙어있는 전화번호로 연락해도 연락이 되지 않았으며 옆 건물의 ◌◌◌직원도 이 사건 사업장이 운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⑥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퇴직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금품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주된 사업을 계속 운영하여 영업상 이익이 발생하거나 입금 등의 지급이 가능한 상태임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이 사건 회사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은 폐지되었고, 양곡유통사업도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회사가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