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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819,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27.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27.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ㆍ△△△이 곡성군농협 지부장과 출장 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및 곡성군농협 직장동료 간 불륜사고 예방 성교육 실시내역서ㆍ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ㆍ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통지가 없자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2013. 7.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자체 사내망을 통한 개인별 교육이수 방식으로 성희롱예방 교육을 하고 있어 해당 교육과 관련된 예산편성내역 등은 없으며, 곡성군청 직원의 불륜에 대해서 아는 바도 없고 피청구인의 사례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6.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일부터 20일이 지나도록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3. 7. 25.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2013. 11.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11. 13.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바,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를 청구한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할 것이고, 「행정심판법」 제13조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는 더 이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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