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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93,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11. 5.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①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죽곡파출소 출장 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② 직장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을 위한 죽곡파출소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예산편성내역서, 집행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정보부존재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은 자신들의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곡성군청 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이들을 처벌하는 의미에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부존재통지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접수번호: 2111848)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죽곡파출소에 출장 왔던 사실이 없고, 죽곡파출소에서 성교육을 실시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2013. 11. 5.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 △△△이 자신들의 불륜을 감추기 위하여 곡성군청 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으므로 이들을 처벌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2013. 11. 5. 우리 위원회에도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동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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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사 판례 ]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국민'의 범위 및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1] 정보공개청구에 있어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 및 그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문서 등의 특정 정도
    [1]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협정문 초안이 비공개대상정보를 규정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된 것일 경우, 그 전부의 공개를 거부한 처분의 일부만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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