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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82,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10.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0. 곡성삼기파출소장에게 ‘2013년 삼기파출소장이 곡성군청 공무원 중 같은 사무실에서 책상을 마주보고 앉아 불륜을 저지르고 자신의 입으로 불륜사실을 고백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여부 및 삼기파출소 내부 사례 내역서, 2013년 삼기파출소에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ㆍ△△△이 출장 간 사무내역서ㆍ출장비 집행내역서ㆍ사용내역서ㆍ사용영주증(2012년에 한함)’(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위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2013. 7. 2.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아무런 통지가 없으므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이 사건 정보가 있는지를 적극 확인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는 정보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6. 10. 청구인은 곡성삼기파출소장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2013. 7. 2. 이 사건 정보공개청구서를 이송 받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2013. 10. 14.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 부존재 통지를 한 점, 피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점, 그 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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