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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62,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9.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7. 9. 피청구인에게 ‘곡성역장은 □□군수 ○○○이 비서실장 ∇∇∇에게 교도소 수감기간 동안 3천 1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내역에 대해 아는지 여부 및 곡성역의 내부사례 내역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군청과 관련된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할하고 있는 곡성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정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한편 곡성역은 집행부서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군청과 관련된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할하고 있는 곡성역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그 외의 정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13.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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