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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20161,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26.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2013년 곡성군청 복지과 직원 ○○○ㆍ△△△이 곡성역 출장 시에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한 행동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 곡성역 직장 동료 간 불륜사건 예방 성교육 실시 내역서, 성교육비 세입세출 예산편성 내역서ㆍ집행 내역서ㆍ사용 내역서ㆍ사용 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 있는바, 행정심판위원회가 관련 서류를 적극 검토하여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 중 곡성군청과 관련된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할하고 있는 곡성역과는 무관한 사항으로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그 외의 정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정보이다. 한편 곡성역은 집행부서에 불과하여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에 대한 회신 문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6. 26.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를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중 곡성군청과 관련된 내용은 피청구인이 관할하고 있는 곡성역과는 무관한 사항이고, 그 외의 정보도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2013. 11. 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제출을 요청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동 법률이 정하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물리적ㆍ기술적으로 공개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상태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두9459 판결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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