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곡성군청 소속 직원들이 곡성우체국에 출장 갔을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처벌받은 내역서 및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불륜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한 성교육비 예산, 성교육 실시내역서, 영수증 등이라고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곡성군청 소속 직원의 처벌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불륜사고 예방을 위한 성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7. 1. 공개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7. 1. 곡성군수에게 ‘곡성군청 복지과 소속 직원 ○○○, ∇∇∇이 곡성우체국 출장 시 근무지를 이탈하고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이 적발되어 처벌받은 내역서, 곡성우체국 직원에 대한 불륜사고예방 성교육 실시내역서, 성 교육비 세입세출예산편성 내역서, 사용내역서, 사용영수증’(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곡성군수는 이를 2013. 7. 5.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곡성군청 소속 직원들이 자신들의 불륜사실을 감추기 위해 군청 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바, 공무원이 출장을 갔다면 출장관련 서류가 있어야 할 것이고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는 해당 정보의 공개에 있는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직장 내 불륜 직원들이 퇴출될 수 있도록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곡성군청 소속 직원들의 출장내역은 피청구인이 생산ㆍ보존ㆍ소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며, 불륜사고예방 성교육과 관련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실시한 바 없으므로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7. 1. 곡성군수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곡성군수는 피청구인이 정보보유기관이라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에 따라 이를 2013. 7. 5.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7.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정보는 곡성군청 소속 직원들이 곡성우체국에 출장 갔을 때 부적절한 행동으로 처벌받은 내역서 및 피청구인이 소속 직원들에게 불륜사고 예방을 위해 편성한 성교육비 예산, 성교육 실시내역서, 영수증 등이라고 할 수 있는바, 피청구인이 곡성군청 소속 직원의 처벌과 관련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불륜사고 예방을 위한 성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없어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 청구인으로서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