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6,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민원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이 단순한 민원에 불과할 뿐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정보는 특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으로서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방법ㆍ수사절차ㆍ수사결과 및 수사의견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8. 13. 피청구인에게 ‘피의자 ○○○, ○○○, ○○○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에 관한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 사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과 ‘위 형사사건을 수사한 공무원의 성명 및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9. 5. 청구인에게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을 공개하면서 이 사건 정보는 청구인이 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정보공개청구사이트에 접속하여 피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고 통지(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일부를 이미 공개하였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는 피청구인이 통지한 방식대로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을 뿐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므로,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른 절차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라고 통지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5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8. 31.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정보와 해당 형사사건을 수사한 공무원의 성명 및 계급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를 하는 형태로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하였다. 나. 2013. 9. 5. 피청구인 소속 ○○○ 경장은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을 공개하면서도,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를 하여야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서울영등포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사이트(www.open.go.kr)에 접속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통지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국민신문고에 등록된 청구인의 민원내용에는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와 청구인의 민원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정보는 피의자들의 인적 사항과 범죄경력, 증거관계, 수사방법에 따른 수사결과, 수사기관의 의견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의견서’와 위 피의자들에 대한 증거조사방법이 기록된 ‘수사목록’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정보공개법 제5조, 제10조, 제11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ㆍ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담당공무원 등의 면전에서 진술하여 담당공무원 등이 정보공개청구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방식으로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데,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개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이거나 진정ㆍ질의 등 공개청구의 내용이 법 및 이 영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있다. 2)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3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4호),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제5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6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7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ㆍ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8호)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국민신문고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출하였는데 그 민원은 “피청구인이 특정 피의자들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 작성한 수사의견서와 수사목록 및 위 피의자들의 수사를 담당한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을 공개하여 달라”는 내용이고, 피청구인은 위 민원에 대하여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 중 ‘담당 공무원의 성명과 계급’을 청구인에게 공개하면서도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청구절차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민원의 내용과 피청구인이 회신한 내용에 비추어 청구인의 민원에는 청구인의 인적 사항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내용이 단순한 민원에 불과할 뿐 적법한 정보공개청구로 볼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에 대하여 공개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아니한 채 정보공개청구절차를 안내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통지는 정보공개 거부처분으로 간주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정보는 특정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의견서 및 수사목록으로서 청구인에게 공개될 경우 경찰수사단계에서의 수사방법ㆍ수사절차ㆍ수사결과 및 수사의견에 대하여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고,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공소제기와 관련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