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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43, 2014. 3. 4., 인용

【재결요지】 ①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재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②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주가 사업장의 수입을 여러 개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체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내역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돈만 9,176만 2,828원에 이른다는 전 사업주의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③달리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④설사 이 사건 사업주가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사업주가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으로 충분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 청구인에게 한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자동차정비공업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로서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가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하나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으로 충분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주는 ‘박◯◯’로 되어 있으나, 실제 사업주는 ‘안◯◯’(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사업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지급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조사한 바로는 보험회사에서 받을 채권 이외에는 지급능력이 전혀 없는 점, 설령 임금지급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거 재산을 환가하는데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청구인의 처분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도산등사실인정신청 당시 이 사건 사업주는 체불임금 8,100여만원을 변제할 능력이 없었고, 그러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으며, 피해근로자 8명 중 청구인 등 4명이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의 이의제기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현재까지 청구인 등은 채권만족을 얻지 못하고 있는 점, 사업주의 유일한 재산인 보험회사에 대한 수리비 채권을 가압류 하였으나 전 사업주(신◯◯)와 명의상 사업주(박◯◯)의 비협조로 채권추심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점,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이 있다면 이는 3개월 내에 환가가 가능한 재산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업주는 임금지급능력이 전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진정 건과 관련하여 그 재산내역 및 현황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얻었고, 동 수익 중 상당재산을 개인적 용도로 착복 유용하는 등의 사정을 확인하였기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재산유용사실 및 은닉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게 되었다. 나.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오인 내지 이유 없는 주장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별표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2조, 제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조사결과보고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업장의 2010. 4. 19.자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상호는 ‘◯◯◯◯자동차 정비공업사’로, 성명은 ‘박◯◯’로, 개업연월일은 ‘2010. 4. 2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자동차종합정비’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신◯◯은 이 사건 사업주인 ‘안◯◯’의 주선으로 (주)◯◯◯◯자동차 정비공업사를 소개받아 영업시설 관련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자등록은 제부인 ‘박◯◯’의 명의로 하고 2010. 4. 2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으나, 적자가 누적되는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던 이 사건 사업주에게 영업상 채무와 함께 이 사건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1억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넘기는 등의 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장의 운영권을 양도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는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주인 ‘안◯◯’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라. 청구인 등 8명은 2012. 9. 1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이 사건 사업주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체포 후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진정인들 중 홍◯◯ 등 5명이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 및 합의서를 제출하여 2013. 3. 28. ◯◯지방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2013. 4. 4. 이 사건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일부기소의견 송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주는 2013. 11. 27. ◯◯지방법원에서 벌금 300만원에 처해졌고, 위 판결문의 별지로 첨부된 범죄일람표에는 다음과 같은 체불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2013. 1. 9. 청구외 신◯◯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신◯◯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0. 4. 21.부터 2011. 11.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명의상 대표인 박◯◯는 동생의 남편으로서 출근한 적도 없고 경영에도 전혀 참여하지 않았음 ○ 2011년 10월경부터 이 사건 사업주와 양도양수에 대해 구두로 논의하다가 2011. 11. 14.부터 이 사건 사업주가 양수하여 운영을 하였는데, 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채무 약 3억 7,000만원을 승계하는 조건이었고, 명의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나 토지주가 동의해주지 않아서 포기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못했음 ○ 양도양수 시 근로자수는 11명 정도였고, 이 사건 사업주가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주가 실제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음 ○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유는 이 사건 사업주가 다른 용도로 돈을 빼돌려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인이 20년간 경리업무를 본 경험으로 이 사건 사업주가 2011. 11. 14.부터 2012. 10. 30.까지 공장을 운영한 기간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통장내역과 작업일보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위 기간 동안 순수입은 9억 8,069만 5,907원이었고, 지출내역은 자료가 없어 정확히 모르지만 자금을 여러 개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체를 수차례 반복하였으며,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내역 중 근로자도 아닌 이 사건 사업주의 동거녀에게 이체된 돈 등 정체를 알 수 없는 돈만 9,176만 2,828원이었음 바. 청구인은 2013. 2.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3. 3. 18.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2. 1. 25.부터 2012. 9. 24.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였고, 차량 도색업무를 하였음 ○ 회사의 매출채권이나 부채현황은 정확히 모르나, 부품대, 세금 등이 많이 밀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보험회사에서 수리비로 받을 돈이 약 1,000만원 있는데, 근로자들이 민사로 가압류 해놓은 상태임 아. 피청구인은 2013. 3. 26.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동산, 부동산 등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개인 채무는 체불임금 외에 은행권에 1,000~2,000만원과 지인에게 빌린 돈 5,000만원 정도 되며, 월수입은 월급제로 220만원을 받고 있고, 생활수준은 하에 해당함 ○ 회사가 잘못되고 2012년 11월말경 ◯◯ ◯◯주차장에서 스페아를 타는 버스기사로 일하다가 2013년 1월초부터 ◯◯도 ◯◯군에 있는 ◯◯공업사에 취업하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음 ○ 사업장 인수 당시 신◯◯에게 지급한 돈은 없고, 명의상 대표가 경영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며, 인수 후 동거녀에게 3,600만원, 노◯◯에게 1,600만원, 임◯◯에게 1,000만원 등 총 6,200만원을 빌려 회사 운영에 사용했는데 정확한 증거자료는 갖추고 있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투자한 돈은 전혀 없음 ○ 2011. 11. 15.부터 2012. 10. 31.까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체불임금은 근로자 8명의 임금 등 총 8,194만 660원이며,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음 ○ 매월 수입금은 1억원 안팎이었는데, 2012년 7월부터 경리가 없어 장부가 정리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정확한 지출내역을 파악할 수 없음 ○ 임대보증금 1억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임대료 체불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고, 부품대리점 등 거래처 부채도 통계자료가 없어 정확히 모름 자.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인 유◯◯이 작성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결과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근로기준법」 등 위반여부에 대한 수사결과> ○ 피의자는 근로자 8명의 임금 등을 퇴직일부터 14일 내에 지급하지 않은 범죄사실 관련 일체를 자백함 ○ 피의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본인이 실제 투자한 금액은 전혀 없었고, 수입금을 11개의 통장으로 수차례 입출금 및 이체를 반복하면서 사업장 운영과 무관하게 지출한 것으로 확인된 구체적인 액수만 9,000여만원 상당에 이름 ○ 2012년 1월경 동거녀에게 아우디승용차를 구입해주고, 2012년 9월경 동거녀 명의로 벤츠승용차를 구입하였으며, 근로자도 아닌 동거녀의 통장으로 급여 500만원을 입금시키는 등 정상적인 사업운영과는 무관하게 수입금을 자금세탁과정을 거쳐 착복 및 유용함 ○ 피의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동안 공장임대료를 전혀 내지 않아 임대보증금 1억원이 모두 정산되었고, 전 사업주 신◯◯ 소유의 렉카차 2대를 임의매각 처분하였으며, 국세 및 4대 보험료를 체납함 ○ 피의자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입 및 지출 관련 서류들도 도피상태에서 중형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조작한 것으로 보임 <근로감독관 의견> ○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으로 충분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므로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불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차.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가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으로 충분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카. 청구인 등 4명은 이 사건 사업주가 보험회사에 대해 갖고 있는 자동차 수리비 등에 관한 채권을 2012. 10. 29. 가압류 하였고, 이 사건 사업주와 명의상 대표인 박◯◯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2. 11. 9. 화해권고결정를 받았으며, 이후 이 사건 사업주 등의 이의제기 없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사업주가 청구인 등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 등이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타. 청구인 등 4명은 2013. 1. 9. ◯◯지방법원 ◯◯지원에 이 사건 사업주에 대한 재산명시를 신청하였고, 2013. 2. 27. 재산명시명령이 있었으나, 이후 3차례의 주소보정을 거쳐 2013. 8. 26. 주소불명으로 각하되었다. 파.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의 재산내역이나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착복 유용한 자금으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 중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사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동산, 채권 등의 재산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에 기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를 위해서 사업주의 재산 상태와 사업주가 채무를 면하기 위해 제3자에게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는지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장과 주소지를 중심으로 재산의 이동 또는 은닉여부를 조사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을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재산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사업주가 사업장의 수입을 여러 개의 통장으로 입금 받아 이체를 수차례 반복하는 등 2012년 1월부터 10월까지의 지출내역 중 정체를 알 수 없는 돈만 9,176만 2,828원에 이른다는 전 사업주 신◯◯의 진술 등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며, 달리 이 사건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설사 이 사건 사업주가 부당하게 빼돌린 재산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임금 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주가 형식적인 요건은 충족◯◯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금으로 충분히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다고 보아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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