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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8711,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2011. 11. 28.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해당 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고, 2013. 4. 17.자 및 2013. 8. 12.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은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이므로 차액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청이어서 최초의 신청과는 다르다. 따라서 2013. 8. 12.자 신청은 2013. 4. 17.자 신청과 동일한 2회째 신청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을 접수하여 이에 대해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지했어야 함에도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20. 청구인에게 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0. 청구인에게 한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원◯◯(이하 ‘고인’이라 한다)이 진폐증으로 사망했다는 이유로 2011. 11. 28.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결정기준에 따라 고인의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후 2011. 12. 8. 청구인에게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6,163만 1,140원을 지급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4. 17.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함께 고려할 때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이미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제1급에 해당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0. 청구인이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하여 이를 반려하니 향후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따라 자체 종결처리할 것이라고 청구인에게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 제91조의4제3항과 제91조의8제3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간주하여 진폐로 사망한 근로자의 심폐기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고 있다. 나. 그러나 고인은 오랜 기간 요양을 받다가 사망하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진료기록을 토대로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판정하여 진폐장해등급 판단이 가능함에도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로 간주하여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은 법 규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제1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요건에 관한 주장 청구인이 2011. 11. 28.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12. 8. 청구인에게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였는바, 청구인이 이에 대해 다투지 않아 이미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도과하였다. 또한 청구인이 2013. 4. 17. 제1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이미 처분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제1급 진폐재해위로금 부지급 대상임을 통지하여 청구인이 이를 2013. 4. 30. 수령하였는바, 90일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나. 본안에 관한 주장 일반적으로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에는 상병상태가 치유되지 않아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진폐유족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바, 진폐병형은 엑스선 사진상 음영의 밀도가 어느 정도인가를 보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변동이 심하지 아니하나, 심폐기능은 폐기능 검사에서 노력성 폐활량 또는 일초량에 따라 판단하므로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진폐근로자가 요양 중 사망한 경우 진폐병형만으로 등급을 결정하도록 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 제21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서, 민원서류 결과 알림, 지급결정통지서, 미지급 위로금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보험급여원부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인의 배우자이고, 고인은 (주)◯◯탄광에 재직하였던 근로자로 진폐증으로 1997년 요양 대상 판정을 받고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요양을 받던 중 2011. 8. 30. 사망하였다. 나. 청구인은 유족급여(유족연금)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여 이를 지급받았고, 2011. 11. 28. 피청구인에게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심폐기능정도의 판정이 곤란한 진폐근로자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고인의 진폐병형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결정한 후 2011. 12. 8. 청구인에게 진폐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6,163만 1,140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 4. 17. 고인의 심폐기능 장해정도를 함께 고려할 때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4. 24. 청구인에게 이미 제7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고 제1급에 해당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서류를 반려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8. 12. 피청구인에게 다시 같은 이유로 제1급에 해당하는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8. 20.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하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다. 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르면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 접수되는 서류에 대해서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시행령 제2조제2항 제4호부터 제7호는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한 설명이나 해석의 요구(제4호),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제5호), 행정기관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不作爲)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고충민원’, 제6호),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제7호)을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1. 11. 28.자 및 2013. 4. 17.자 처분을 받은 이후 이를 다투지 않아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3. 8. 20. 행한 이 사건 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고 있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13. 10. 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며, 달리 이 사건 처분은 독립된 처분이 아니어서 2011. 11. 28.자 및 2013. 4. 17.자 처분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전혀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것이어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거부처분을 받은 국민이 행정청에 다시 처분을 신청하는 행위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청구인의 2011. 11. 28.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은 고인의 사망 후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 후 해당 등급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의 신청이고, 2013. 4. 17.자 및 2013. 8. 12.자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신청은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받았으나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이므로 차액분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신청이어서 최초의 신청과는 다르다. 따라서 2013. 8. 12.자 신청은 2013. 4. 17.자 신청과 동일한 2회째 신청일 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신청서을 접수하여 이에 대해 처리한 후 그 처리결과를 통지했어야 함에도 ‘동일한 민원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로 보아 청구인의 신청서를 반려하였는바, 이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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