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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62, 2013. 12. 17., 인용

【재결요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26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바, 청구인이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모두 납부한 날부터 발생한 보험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수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반면,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나머지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3. 8. 9.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 중 2013. 5.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이종요양비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부분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동 441번지에서 ‘◯◯◯◯◯동대리점’이라는 상호로 가구대리점을 운영하던 자로서, 2010. 12. 24. 청구인과 같이 일하던 근로자 박◯◯(이하 ‘피재자’라 한다)의 재해가 발생하였고, 피재자가 2012. 4. 12. 피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피재자를 사용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3. 8. 9. 청구인에게 60만 5,3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에게 가구업무와 관련하여 조언을 해주었을 뿐이고, 피재자에게 여수에 가볼 것을 권하자 순순히 따라와 준 것이 고마워 3만원을 주었으며, 재해 당일도 여수에 갈 일이 있어 피재자에게 같이 가자고 권하여 피재자가 간다고 하였던 것이고, 여수에 가져갈 짐을 싣다가 미끄러져 다친 것인바, 피재자가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이거나 일당을 받고 일을 하기로 한 것도 아님에도 피재자를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재자를 일용직으로 채용하여 2012. 12. 22. 및 같은 해 12. 23. 각 4만원의 일당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였으며, 피재자도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였고, 피재자의 재해도 청구인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다가 발생하였으며,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50만원을 지급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피재자를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5조, 제7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3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제34조, 부칙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 급여징수현황, 보험료납부내역카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 확인서,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상호는 ‘◯◯◯◯◯동대리점’으로, 대표자는 ‘한OO’으로, 사업장 소재지는 ‘◯◯광역시 ◯구 ◯동 441 가3동 28, 29호’로, 개업연월일은 ‘2001. 2. 26.’로, 업태는 ‘도매, 소매’로, 종목은 ‘일반가구’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4. 9. 피청구인에게 사업장명칭을 ‘◯◯◯◯◯동대리점’으로, 소재지를 ‘◯◯광역시 ◯구 ◯동 441 가3동 27, 28호’로, 업태를 ‘가구 도ㆍ소매’로, 고용ㆍ산재보험 상시근로자 수를 ‘1명’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위 신고서에 첨부된 ‘2012년 3월분 고용ㆍ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근로자 ‘모OO’이 10일(4, 7, 9, 11~15, 29~30) 동안 일평균 6시간을 근로하여 50만원의 보수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재자가 2012. 4. 1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에 따르면, 재해발생일시는 ‘2010. 12. 24. 10:00’로,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으로,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은 ‘◯◯◯◯◯동대리점 근로자로서 ◯동시장 닭전머리 입구에서 ◯동대리점 직원과 함께 고객에게 전달할 가구를 적재하던 중 용달차 위에서 뒤로 떨어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첨부된 산재보험 초진소견서의 진단명은 ‘좌측 넓적다리 전자부 골절’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징수현황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피재자의 재해에 대하여 최초로 2010. 12. 24.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이종요양비 24만 5,100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 이전 청구인에게 한 보험급여징수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535_000.gif 마. 피청구인은 2012. 4. 13.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2012. 3. 4.’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바. 청구인이 작성한 2012. 5. 3.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535_001.gif 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5. 3.자 조사복명서(미가입재해)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동시장 내 소규모 가구점으로 청구인이 혼자 운영하다가 배달업무를 위하여 2010. 7. 1. 최초로 모OO을 상용근로자로 채용하였음이 확인되어 기 적용된 보험관계 성립일(2012. 3. 4.)을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인 2010. 7. 1.자로 변경함이 타당하고, 피재자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미가입재해사업장에 해당하여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2012. 5. 15.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은 2010. 7. 1.로 변경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료납부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0년도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와 그 연체금 및 가산금 등 4만 8,180원, 2011년도 산재보험 정산보험료와 그 연체금 7만 4,040원을 모두 2013. 5. 21. 납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은 2013. 8. 9.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미가입) 또는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태납) 중에 재해가 발생하여 피재자에게 다음과 같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미가입) 또는 100분의 10(태납)에 해당하는 60만 5,310원의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201535_002.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법 제7조에 따르면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11조에는 사업주에게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ㆍ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2)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①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는 사업주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하고,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①과 ②애 해당하는 사유가 경합된 때에는 그 경합된 기간 동안에는 보험급여액의 징수비율이 높은 징수금만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3) 한편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것) 부칙 제8조에 따르면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액 징수는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산재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일(보험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가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고, 제1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후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2013. 5.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이종요양비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부분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체납된 산재보험료를 2013. 5. 21. 모두 납부하여 같은 날부터 발생한 보험급여 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에 해당하는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2013. 5.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이종요양비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부분에 대하여 보험급여액을 징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2013. 5.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이종요양비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2)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 가)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의 납부태만’이라 함은 보험가입자가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보고한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소정의 납부기한을 도과하여 태만히 한 것을 의미함은 물론 구 보험료징수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 소정의 보고기한까지 개산보험료를 아예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보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보고하였어야 할 개산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5누18581 판결 참조). 나) 청구인은 피재자는 청구인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작성한 2012. 5. 3.자 확인서에 피재자는 2010. 12. 22.과 같은 해 12. 23. 청구인 사업장의 가구를 배달하였고, 청구인은 2010. 12. 23. 피재자에게 4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피재자는 2010. 12. 24. 출근하여 여수로 가는 가구를 차에 싣다가 사고를 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재자도 2012. 4. 12.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면서 동 신청서에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로서 고객에게 전달할 가구를 차에 싣다가 차에서 떨어져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 사업장은 2010. 7. 1.부터 상시근로자 모주완을 채용한 것으로 보아 같은 날부터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여 위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를 하여야 하나,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인 2010. 12. 24.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피재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인 2010. 12. 24.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11. 12. 31.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0분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로 징수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 사업장의 보험관계가 성립된 2010. 7. 1.부터 70일째인 2010. 9. 9.까지 청구인이 개산보험료를 피청구인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게을리 하다가 2013. 5. 21.에서야 위 보험료를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2010년도 개산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위 기간 중인 2010. 12. 24. 피재자의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위 재해로 인하여 2012. 1. 1.부터 2013. 5. 20.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급여로 징수하는 것도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였다거나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2013. 5.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이종요양비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2013. 5. 21.부터 같은 해 5. 31.까지의 이종요양비 및 같은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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