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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704,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8. 28.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 소속 직원 ○○○과 피청구인의 중간에 있는 계장, 과장, 민정실장, 비서실장의 이름, 직명, 직통전화번호’(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 첫 화면의 직원검색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고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담당 직원이 민정민원비서관실의 업무를 잘 모르는 것 같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는 홈페이지 직원검색란을 통해 이미 공개되었다고 하기에 청구인이 확인해 보았더니 피청구인 소속 직원 모두의 정보가 검색되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원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 이미 공개된 정보로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그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였고, 정보의 공개는 현 상태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므로 새롭게 정보를 생산하거나 가공ㆍ취합하여 제공할 의무는 없다. 나. 따라서 청구인에게 행정심판으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즉시공개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공개형태는 ‘전자파일’로, 수령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http://pmo.go.kr) 첫 화면의 직원검색란에 이미 공개된 사항이라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제1항, 제9조제1항을 종합해 보면,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 이를 공개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므로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 해당 정보가 비공개 정보인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 대해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설령 이 사건 처분의 외형이 이 사건 정보의 소재를 안내하는 공개결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선택한 전자파일 형태의 공개방법을 거절함으로써 사실상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고, 정보공개법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15694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비공개대상정보로 볼 수 있는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에 해당된다면 청구인이 요청하는 공개방법에 따라 피청구인이 공개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고,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면 청구인의 요구대로 전자파일 형태로 정보공개가 가능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전자파일 형태로 이 사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에 대해 피청구인이 임의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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