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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540,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 과세정보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로 인한 국세 충당 내역, 공탁금에 대한 국세 충당내역’은 미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해 이를 국세에 충당하거나 공탁금을 압류해 국세에 충당한 것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납세의무 승계와 함께 더 이상 ‘타인’의 정보가 아닌 ‘자신’의 과세정보로 전환되고,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피상속인은 20**. *. 14.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체납하고 있던 세금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하였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실시한 부동산 공매 및 공탁금에 대한 집행은 결국 청구인이 승계한 납세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재산(부동산 및 공탁금)에 대해 이루어진 추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로 인한 국세 충당 내역 및 공탁금에 대한 국세 충당내역’은 청구인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로 인한 국세 충당 내역 및 공탁금에 대한 국세 충당내역’에 관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자신’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납세의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2000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세금내역’은 그 자체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라기보다는 과세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확정한 세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 대상인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청구인 입장에서 이를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의 납세자로서 권리행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피상속인 ○○○의 2000년 양도소득세 세금내역 및 그 당시 공매현황, 공탁금 수령액 및 납부내역을 공개하라.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중 1인으로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00년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현재 체납세액 및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2013. 6. 4. 현재 체납세액이 *억 *,637만 *,170원인 사실은 공개하되 나머지 ‘피상속인의 2000년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납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자료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정보공개 일부거부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피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압류한 상태였고 건물과 토지에 대한 공매가 있었으며, 2008년경에는 평택시에서 피상속인의 토지를 수용하면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이를 체납세금에 충당하였는바, 상속인으로서 청구인의 2000년 당시 양도소득세가 얼마였고 그 당시 건물과 토지의 공매가 어떻게 진행되어 체납세금에 충당되었는지 및 공탁금 납부내역 등을 알권리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청구인에게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세금체납액 및 충당내역을 제공할 수 없고, 상속인의 상속세 신고ㆍ납부에 필요한 정보인 현재 양도소득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청구인에게 이를 공개하였으며, 상속인이 명확한 이유 없이 피상속인의 추심금액 등을 제공요청하는 것을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24조, 제81조의13, 제81조의14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부분공개 결정 통지서, 금전공탁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9. 피청구인에게 ‘피상속인의 2000년 양도소득세 고지세액, 현재 체납세액 및 납부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6. 4. 청구인에게 2013. 6. 4. 현재 체납세액이 *억 *,637만 *,170원인 사실은 공개하되 나머지 이 사건 정보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납세의무 이행에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자료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2008. 11. 25.자 공탁서(변제 등)를 보면 공탁자 평택시장이 피상속인 소유의 평택시 □□읍 △△리 ***-* 도로 *9㎡가 팽성소도읍육성사업에 편입되어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수용보상금 *억 *41만 1,100원을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을 피공탁자로 지정하여 공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 다 음 - o 피상속인은 20**. *. 14.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이 1996년경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자 2000년 4월경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 결정ㆍ고지되었음 o 체납세금에 대해 피청구인이 2000년 2월경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들에 대한 보전압류조치를 하였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가 완료되었고, 일부 부동산은 공매가 진행 중임 6. 판 단 가. 관계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같은 항 제1호에 의하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고,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각 호로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訴追)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3)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서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라 함은 납세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을 하여 이에 대한 과세근거를 요구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권리행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 나. 판 단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 과세정보의 경우 이를 타인에게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보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로 인한 국세 충당 내역, 공탁금에 대한 국세 충당내역’은 미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를 실시해 이를 국세에 충당하거나 공탁금을 압류해 국세에 충당한 것에 관한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피청구인이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 2)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24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는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는 납세의무 승계와 함께 더 이상 ‘타인’의 정보가 아닌 ‘자신’의 과세정보로 전환되고, 따라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과세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되는 ‘타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20**. *. 14. 사망하였으므로 사망 당시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뿐 아니라 피상속인이 체납하고 있던 세금의 납세의무는 상속인인 청구인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승계하였고, 따라서 피상속인의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피청구인이 실시한 부동산 공매 및 공탁금에 대한 집행은 결국 청구인이 승계한 납세의무를 집행하기 위해 청구인 소유의 재산(부동산 및 공탁금)에 대해 이루어진 추징행위라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로 인한 국세 충당 내역 및 공탁금에 대한 국세 충당내역’은 청구인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정보 중 ‘피상속인 소유 토지, 건물에 대한 공매로 인한 국세 충당 내역 및 공탁금에 대한 국세 충당내역’에 관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서 제공을 금지하는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볼 수 없고 청구인 ‘자신’에 대한 과세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 정보로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이를 납세의무의 당사자인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또한 이 사건 정보 중 ‘2000년 당시 피상속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세금내역’은 그 자체로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라기보다는 과세 자료를 근거로 피청구인이 확정한 세금액에 해당하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 대상인 ‘과세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과세정보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체납한 세금의 납부의무를 승계한 청구인 입장에서 이를 ‘타인’의 과세정보라고 보기도 어려우며, 오히려 청구인의 납세자로서 권리행사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인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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