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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69, 2013. 10. 22.,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부직포 원단을 구입하여 재단 및 정전기 방지가공을 하고, 봉제작업은 외주 임가공을 맡겨 납품받는 방식으로 의복, 선물 등의 가방으로 사용되는 ‘부직포 가방’을 주된 최종제품으로 생산하여 의복, 고기류, 이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와 합성수지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직포’를 제조하는 업체로 볼 수 없고, 구입한 부직포를 재단 및 재봉하여 직물제품의 일종인 ‘부직포 가방’을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의 사업세목인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으로 변경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7.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를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으로 변경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에서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1. 6. 1.자로 소급하여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23/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주)◯◯(구 ◯◯합섬)으로부터 부직포 원단을 구입하여 대부분 원재료 상태로 판매하고, 일부를 재단 및 재봉하여 의복, 선물 등의 가방으로 사용되는 ‘부직포 가방’을 제조하여 ◯◯◯패션, ◯◯◯, ◯◯◯ 등에 완제품을 납품하고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2013년 보험료율 13/1,000)’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부직포를 구입하여 재단 및 정전기 방지가공을 하여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는바,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명시된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고,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부직포’가 명시되어 있다. 나.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사업장실태조사서, 손익계산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사업장 소재지는 ‘◯◯도 ◯◯◯시 ◯◯동 ◯◯◯-1’로, 개업 연월일은 ‘2008. 4. 15.’로, 업태는 ‘제조업, 도소매,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종목은 ‘부직포, 일용잡화, 가정용품, 무역’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2008. 5. 1.부터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오다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제조업’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장실태확인서와 손익계산서,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 및 우리 위원회가 직권조사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된 최종제품 : 부직포 가방 ※ 청구인 회사의 홈페이지(www.◯◯◯◯◯◯◯◯.com)에 ‘부직포 가방’으로 백화점 선물용 가방, 양복 커버, 쇼핑백 등이 다수 소개되어 있음 ○ 작업 공정 : 원재료 구입(부직포) → 부직포 재단 및 정전기 방지가공 → 봉제(임가공 외주) → 완제품 납품 ※ 주요 납품처 : ◯◯◯패션(의복용가방), ◯◯◯(고기류 보냉가방), ◯◯◯(이불용가방) ○ 보유 장비 200856_000.gif ○ 근로자 현황 : 총 5명 200856_001.gif ○ 매출 현황 200856_002.gif 라. 피청구인은 2013. 7. 22.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청구인이 씨링기를 구입한 2011. 6.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2013년 보험료율 10/1,000)’에서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2013년 보험료율 23/1,000)’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이러한 분류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세목별로 해당사업의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며, 산재보험 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되는 사업종류는 이 예시표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사업종류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보험료율 13/1,000)은 ‘각종 섬유사로 직물을 직조하는 사업, 구입한 편조원단 및 기타 각종 직물을 재단 및 재봉하여 각종 직물제품(의복 및 의복 액세서리 포함)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의 내용예시에 명시된 직물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은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에 분류, 모피제의 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기타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으로 해설되어 있다. 그리고 사업종류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보험료율 23/1,000)은 ‘ 생사, 방적사, 연사를 생산하거나 각종 섬유를 방적준비처리, 방적하는 사업, 각종 화학섬유를 제조하는 사업, 타사 섬유제품을 대상으로 정련, 표백, 염색, 가공 등의 각종 처리를 하는 사업(염색단지 공동폐수처리장 포함), 융단 및 유사 마루덮개를 제조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되어 있고, 사업세목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는 ‘쿠션, 매트리스커버, 캠핑용 직물제품, 구명대, 돛(직물제), 세탁보, 직물제 마스크, 깃발, 낙하산, 구명벨트, 구명자켓, 드레스 패턴, 페넌트, 부직포 및 팰트, 브레이드, 제면활동(솜제조), 방울술, 전동용 밸트, 여과포, 섬유분말, 호스, 충전솜을 넣어 누빈 섬유제품(원단상), 테피스트리를 제조하는 사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부직포를 구입하여 재단 및 정전기 방지가공을 하여 제조업체에 납품하고 있다는 이유로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예시된 ‘부직포’를 제조하는 업체로 판단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으로부터 부직포 원단을 구입하여 재단 및 정전기 방지가공을 하고, 봉제작업은 외주 임가공을 맡겨 납품받는 방식으로 의복, 선물 등의 가방으로 사용되는 ‘부직포 가방’을 주된 최종제품으로 생산하여 의복, 고기류, 이불업체 등에 납품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사업장은 나일론 등의 합성섬유와 합성수지 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부직포’를 제조하는 업체로 볼 수 없고, 구입한 부직포를 재단 및 재봉하여 직물제품의 일종인 ‘부직포 가방’을 제조하는 업체이므로 사업종류예시표상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2011. 6. 1.부터 ‘23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을)’의 사업세목인 ‘23204 기타 섬유제품 제조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2 섬유 또는 섬유제품 제조업(갑)’으로 변경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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