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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65, 2013. 12. 17.,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 소속 ○○○ 경위의 수사 이의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2013. 7. 24.자 민원처리결과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진정ㆍ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2013. 5. 16.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3. 5. 18.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청구인이 한 2013. 6. 20.자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2013. 6. 25.자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기각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24.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이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수사이의(2013-54호) 내사결과보고(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6. 이 사건 정보는 범죄예방 및 수사상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 요지를 6하원칙대로 공개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5. 이의신청 대상 정보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민원으로 처리함을 통지하면서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등의 불복절차를 안내하였고, 청구인이 2013. 6. 27. 감정인 △△△에 대한 공개 조사요구 민원을 처리한 피청구인 소속 ○○○ 경위에 대한 수사 이의사건 부당 처리 민원을 제기한데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3. 7. 24. 해당 경찰관의 부당처리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하였음을 회신(이하 ‘이 사건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사실과 다른 감정서가 문제되어 서울지방경찰청에 2013년 수사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일간신문기자 10여명과 함께 공개적으로 해당 감정인을 조사하여야 한다고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서초구청장이 발행한 감정서가 상이하다는 내용의 공문 및 핵심 관련자인 감정평가사 △△△의 진술 녹음을 수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본 사건을 내사종결 하였고, 청구인은 그 이유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하였으나 비공개 결정통지 되었다. 청구인은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그에 대한 답변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종결처리 요지일 뿐인바, 말도 안되는 각종 핑계만 대고 있을 것이 아니라 피청구인도 정당하다면 이를 모두 공개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구한다고 하면서도 피청구인 소속 ○○○ 경위의 수사 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민원에 대한 2013. 7. 24.자 처리결과 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있어 그 청구취지가 매우 불명한바, 위 민원처리 결과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27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 결정 통지서, 민원처리결과 회신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1. 15. 서울특별시 방배경찰서장에게 □□□ 외 2명을 상대로 진정(2013-441호)을 제기하였고, 동 피청구인은 2013. 3. 11.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동 사건을 내사종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내사종결 처리되었다면서 2013. 3. 11. 피청구인 소속 수사과 이의조사팀에 담당 수사관 ▽▽▽에 대한 수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 조사 결과 부실수사가 확인되지 않아 2013. 5. 7. 내사종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 5. 8. 피청구인에게 위 나.항 기재 수사이의(2013-54호) 내사결과보고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16. 이 사건 정보는 범죄예방 및 수사상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고,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고, 2013. 5. 18. 피청구인을 직접 방문하여 청구인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위 정보비공개결정 시 이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절차에 대하여 고지하였다. 라. 이에 청구인은 2013. 6. 20. 피청구인의 2013. 5. 8.자 비공개요지는 사실과 다르게 하기 위해 진실을 감추기 위한 목적에서 각종 핑계를 억지로 갖다 부친 것이므로 이를 6하원칙대로 정보공개 하여 달라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6. 25. 이의신청 대상 정보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여 이를 민원으로 처리함을 통지하면서, 2013. 5. 16.자 정보비공개 결정이 이루어진바 비공개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 6. 27. 10대 일간지 신문기자들 앞에서 감정사 △△△에 대한 공개 조사를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5. 이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아닌 감정사 △△△에 대한 재조사를 요구하는 진정, 질의의 성격의 경우로 판단되어 이를 민원으로 처리하였음을 회신하였다. 바. 이에 청구인은 위 마.항 기재 민원을 담당한 피청구인 소속 ○○○ 경위에 대한 수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7. 24. 해당 경찰관의 부당처리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처리하였음을 회신하는 이 사건 회신을 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3. 8. 29. 처분내용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3. 8. 2.’로 하여,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2013. 7. 24. 종결처리하였다면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의하면 행정청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구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7조제1항, 제4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으로 되어 있다.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의하면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2호 단서 (나)목에 의하면 청구인이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후에 한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를 구한다고 하면서 피청구인 소속 ○○○ 경위의 수사 이의 종결처리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한 2013. 7. 24.자 민원처리결과통지를 대상으로 심판청구를 하고 있는바,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진정ㆍ질의에 대한 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청구인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아가 청구인이 2013. 5. 16.자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비공개결정통지서를 수령한 2013. 5. 18.부터 90일이 도과한 2013. 8. 29.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청구인이 한 2013. 6. 20.자 이의신청은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기한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이에 대한 2013. 6. 25.자 피청구인의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정보공개법상 이의신청 기각결정으로 볼 수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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