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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6,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세무공무원은 국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고, 정보제공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7.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6. 17. 피청구인에게 ‘○○종합건설(주)(이하 ‘이 사건 업체’라 한다)가 2003년부터 2004년까지 50억원을 받고 체결한 공사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는데, 피청구인은 2013. 6. 27.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고, 2013. 7. 4.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하자, 2013. 7. 1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업체의 탈세행위와 관계된 자료이므로 공개를 청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은 단순히 위 업체의 비밀유지만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으며, 심지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하여 위 업체가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거짓내용을 회신하기도 하였다. 나. 납세자의 탈세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국가가 입는 손해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로 인하여 업체가 얻는 이익을 비교ㆍ형량한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는 타인인 이 사건 업체에 대하여 세무조사 당시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이므로, 관련법령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 13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08. 7. 24. 청구인은 이 사건 업체의 탈세혐의를 제보한 것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위 업체의 세금계산서 미첨부사실’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2008. 8. 6. 피청구인은 제보내용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을 회신하였다. 나. 2008. 8. 11.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업체로부터 추징한 금액과 위 업체의 도급금액 50억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령자’에 대하여 알려달라고 청구하였고, 2008. 8. 2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위 업체의 탈루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추징금액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령자의 성명은 납세자의 개별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2013. 6. 17.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사본ㆍ출력물의 형태로 우편으로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고, 2013. 6. 24.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2013. 7. 4.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2013. 7. 12.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정보 중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는 이 사건 업체의 납세의무를 증빙하기 위한 자료이고, ‘이 사건 업체가 도급업체로부터 간이영수증과 세금계산서를 받았는지 여부’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제보를 받고 위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정보공개법 제3조, 제5조제1항,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하나,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이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거나,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나. 판 단 세무공무원은 국가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수 없고, 정보제공 요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를 요구한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이 사건 업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한 자료에 해당하며, 달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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