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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채권 압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154, 2014. 2. 18.,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독촉고지서들은 모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공단의 독촉고지서들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제외하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징수하고자 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의 독촉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액의 독촉처분은 일부를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독촉처분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3. 4. 청구인에게 한 예금채권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4. 청구인에게 한 예금채권 압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47 ◯◯빌딩 1층에서 교육서비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던 법인으로서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공단은 2007. 5. 31. 직권으로 청구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를 2006. 12. 1.자로 성립조치 하였고, 이 조치를 근거로 ◯◯◯◯공단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6년분부터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및 이에 대한 가산금,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이 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납부되지 않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1,077만 7,93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2013. 3. 4. 청구인에게 예금채권 압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2006년에 약 4주간 개인사업자인 프리랜서 등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주)의 직원자녀를 대상으로 ‘2006년도 직원자녀 영어교실’을 실시한 후 프리랜서 등에게 지급한 금액을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위 프리랜서 등이 개인사업자임에도 이들을 근로자로 간주하여 2006년분부터 매년 같은 금액의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고, 2008년 9월경 처음으로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공단은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나. ◯◯◯◯공단이 수차례에 걸쳐 ‘◯◯특별시 ◯◯구 ◯◯동 ◯◯3차아파트 8동 1203호’와 ‘◯◯특별시 ◯◯구 ◯◯동 725-47 ◯◯빌딩 지하 1층’으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독촉장을 보냈다고 하나, ‘◯◯특별시 ◯◯구 ◯◯동 ◯◯3차아파트 8동 1203호’는 청구인이 살고 있던 주소지가 아니고, ‘◯◯특별시 ◯◯구 ◯◯동 ◯◯◯-47 ◯◯빌딩 지하 1층’은 2009년 12월까지만 사업을 영위했던 곳(2009년 12월 이후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고 관할 세무서장은 2010년 5월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2011년 4월 직권으로 폐업처리하였다)이어서 위 독촉장을 전혀 수령하지 못했다. 다. 따라서 위법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부과처분과 독촉처분을 전제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사업주인 청구인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의 납부의무를 가짐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었는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11. 1. 1.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에 대한 징수 등의 권한을 승계받아 2011. 1. 24. 최초로 독촉하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을 징수하고자 관련 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승인받은 후 2013.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 제7조, 제11조제1항,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직원자녀 영어교실 위탁계약서, 채권압류통지서, 사실확인서, 납입고지내역서, 독촉처리내역서, 체납처분승인내역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폐업사실증명원에 법인명은 ‘(주)◯◯◯◯◯◯◯◯’로, 주소는 ‘◯◯특별시 ◯◯구 ◯◯동 725-47 ◯◯빌딩 1층’으로, 업태는 ‘교육서비스, 제조 서비스, 서비스’로, 종목은 ‘평생교육시설, 서적출판, 엔터테인먼트공연기획, 극단’으로, 개업일자는 ‘2004. 8. 23.’로, 폐업일자는 ‘2011. 3. 31.’로 되어 있다. 나. ◯◯자동차(주)와 청구인은 2006. 6. 22. 청구인이 2006. 7. 24.부터 2006. 8. 19.까지 ◯◯자동차(주)의 직원자녀 총 1,200명을 대상으로 ‘2006년도 직원자녀 영어교실’을 실시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한 2013. 10. 11.자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아래와 같이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청구인으로부터 근로자가 받은 근로소득, 다른 사업자가 받은 사업소득)을 신고하였다고 되어 있다. - 아 래 - 라. 청구인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자 ◯◯◯◯공단은 청구인이 신고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소득 등을 조사한 후 2007. 5. 31. 직권으로 청구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관계를 2006. 12. 1.자로 성립조치 하였다. 마. ◯◯◯◯공단이 제출한 징수금대장에 따르면, ◯◯◯◯공단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을 부과하였다. - 아 래 - ○ 고용보험료, 고용보험 가산금 (단위 : 원) ○ 산재보험료, 산재보험 가산금 (단위 : 원) 바. ◯◯◯◯공단이 제출한 납입고지내역서에 따르면, ◯◯◯◯공단은 청구인이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에 미납기간에 따른 연체금을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납입고지서를 아래와 같이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가산금 + 연체금 사. ◯◯◯◯공단이 제출한 독촉처리내역서에 따르면, ◯◯◯◯공단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 고용보험(산재보험) =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 가산금 + 연체금 아. 피청구인이 제출한 독촉고지서 발송이력 조회서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독촉고지서를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자. ◯◯◯◯공단이 제출한 체납처분승인내역서에 따르면, ◯◯◯◯공단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아래와 같이 체납처분을 승인받았다. - 아 래 - (단위 : 원) 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1,077만 7,930원을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2013. 3. 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단위 : 원) 카. 우리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세무서장이 제출한 2013. 12. 30.자 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06. 1. 1.부터 소득세 원천징수 소득을 신고한 내역 중 ‘박◯◯’와 ‘박◯◯’과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고 되어 있다. - 아 래 - 타. 청구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표(초본)에는 청구인 대표이사와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 중에 ‘박◯◯’와 ‘박◯◯’이 없다고 되어 있다. 파. ◯◯◯◯공단이 2010. 12. 31.까지 청구인에게 납입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한 송달주소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하. 피청구인이 2010. 1. 1.부터 청구인에게 독촉고지서 등을 발송한 송달주소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거. 청구인 법인의 대표이사 이◯◯의 주민등록표(초본)에 기재되어 있는 이◯◯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 아 래 - 너. 피청구인이 2013. 3. 5.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가 들어있는 등기우편을 청구인 법인 대표이사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특별시 ◯◯구 ◯◯로 428 209동 1702호 (◯◯동, ◯◯2차◯◯◯◯◯아파트)’로 발송하여 청구인의 아들 이관수가 2013. 3. 8. 이를 수령하였고, 이 사건 처분의 통지서에는 “고용ㆍ산재보험료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0. 1. 27.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 제7장, 제11조제1항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어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구 보험료징수법 제17조제1항, 제19조제1항에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개산보험료)을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확정보험료)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사업주가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공단은 그 사실을 조사하여 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구 보험료징수법 제24조, 제25조에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공단이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8조제1항, 「국세징수법」제24조에 ◯◯◯◯◯◯공단은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또는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납부 독촉을 하고, 사업주가 납부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주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되어 있다. 5) 「행정절차법」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에 송달은 우편,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하되, 송달받을 자(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포함한다)의 주소ㆍ거소(居所)ㆍ영업소ㆍ사무소 또는 전자우편주소로 하고, 다만 송달받을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를 만나는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으며, 송달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압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징수금의 납부를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데(보험료징수법 제28조),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독촉고지서들은 모두 일반우편으로 발송하여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공단의 독촉고지서들은 2009. 7. 7, 2009. 7. 28, 2010. 7. 13, 2010. 9. 20.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것을 제외하면 ‘이사불명’ 또는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었거나 송달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데, 2010. 9. 20. 발송한 독촉고지서는 ‘박◯◯’이 수령자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의 근로자나 기타 관계자 중에 박◯◯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위 독촉고지서를 송달받았다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2009. 7. 7, 2009. 7. 28, 2010. 7. 13. 발송한 독촉고지서들은 청구인으로부터 사업소득을 받았던 사업자 ‘박◯◯’가 수령자로 되어 있으나 박◯◯가 청구인의 지배권 내에 있는 자에 해당하여 위 독촉고지서들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다고 보더라도 그 금액이 고용보험과 관련하여 22만 5,150원, 5,200원, 21만 6,920원이고, 산재보험 관련하여 20만 3,610원, 4,700원, 20만 3,720원으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압류한 1,077만 7,930원의 일부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징수하고자 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1,077만 7,930원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의 독촉처분을 송달받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총 1,077만 7,930원의 독촉처분은 일부를 제외하면 청구인에게 송달되지 않아서 그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인 내용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위 1,077만 7,930원 독촉처분이 청구인에게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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