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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7055, 2014. 4. 8., 인용

【재결요지】 이 사건 병원의 업무가 2012년 3월말로 중지되어 청구인의 체당금 신청기간이 이 사건 병원의 휴업기간 중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은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기간 중에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22.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22.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9. 27. 의료법인 ◯◯의료재단[◯◯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인과 관련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체당금 신청기간이 휴업기간 중인 점, 휴업기간 중 근무내용이 불명확하고 실지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한 점, 2012년 6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탁구장을 운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5. 22.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의 임금 체불에 대해 진정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2012년 1월부터 8월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체불액이 1,135만 7,612원이라는 체불금품확인원을 피청구인으로부터 발급 받았다. 나. 청구인은 ◯◯시의 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의 휴업기간 동안 진료기록보관책임자로 지정받았으며, 또한 청구인이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여 결재를 받았으므로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의 근무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다. 근로자는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할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별개의 사업을 영위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예로 임대사업) 2012년 6월부터 청구인 명의의 탁구장이 운영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라. 따라서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의 근무가 불명확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병원은 2012. 4. 1.부터 휴업을 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를 하였는지 확인이 불가하고 2012년 6월부터는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이 사건 병원 업무에 집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증거로 제출한 자금일보도 1일 근로량으로 보이지 않고 진료기록 보관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는다. 나. 피청구인이 발행해준 체불금품확인원은 사업주가 인정한 체불액을 단순히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고, 수사나 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어 최종 체불금품이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불가 통지서, 체불금품확인원,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허가(◯◯병원), 자금일보, 진술조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9. 24. 이 사건 병원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체불금품에 대하여 확인한 2013. 2. 15.자 체불금품확인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별지) ※ 체불내역 ○ 성명: 문◯◯(입사일 2012.01.01., 퇴사일 2012.09.01.) 다. 청구인은 2013. 2. 27. 피청구인에게 체당금 등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3. 4. 1. 청구인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 이 사건 병원에서 근무하였고, 임금은 월급여 330만원이며, 직책은 경리업무 총괄이었음 ○ 2012년 3월말로 사업이 중지된 후 환자들 의무기록사본을 발급해야 하고 보건소에서 수시로 요청하는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1인이 의무적으로 근무하였음 ○ 주 5일 정도 09:00부터 17:00까지 근무하였고, 사업주가 대부분 행정업무 위주로 지시를 하였는데 일감은 세금 문제 등 잡다한 업무를 수행하였음 ○ 사용주는 사업 재개를 하려고 2012년 11월초까지 병원에 나왔고, 병원 내 진료실에서 숙식을 하였음 ○ 2012년 8월말경 사용주에게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고 양해를 구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함(탁구장은 처가 운영하다 9월부터 청구인이 운영함) 마. 피청구인은 2013. 5. 9.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김◯◯에 대한 참고인조사를 실시하였고, 김◯◯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2006년경 본인(김◯◯)이 병원을 인수하면서 양도자들에 의한 이사진 구성을 교체하기 위해 당시 알고 지내던 청구외 신◯◯의 소개로 건축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던 청구인을 이사로 등재하였음 ○ 본인은 청구인을 근로자로 근무시키고 임금을 체불한 사실이 있는데, 청구인은 2011년 5월경 이 사건 병원 경리과장의 퇴사 이후부터 경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및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2012. 1. 1. 공식적으로 경리과장으로 근무시키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였음 바. 피청구인은 체당금 신청기간이 휴업기간 중인 점, 휴업기간 중 근무내용이 불명확하고 실지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한 점, 2012년 6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탁구장을 운영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기간 중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3. 5.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병원에서 2012. 1. 1. 자격을 취득하여 2012. 9. 1.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아. ◯◯시에서 이 사건 병원 원장 김◯◯에게 시행한 2012. 6. 11.자 ‘진료기록 보관계획서 허가(◯◯병원)’ 제목하의 공문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제4항에 의거 이 사건 병원의 휴업기간(2012. 6. 11.∼ 2012. 11. 30.) 동안 진료기록 보관장소는 병원내(◯◯과 서버실), 보관책임자는 청구인으로 허가되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병원의 ◯◯일보(2012. 3. 2. ~ 2012. 8. 31.)에 따르면, 청구인이 담당자의 결재란에 날인한 상태에서 2012. 3. 2.부터 2012. 4. 9.까지는 국장이 결재한 후 이 사건 병원의 부원장이 최종 결재하였고, 2012. 4. 10.부터 2012. 4. 30.까지는 국장의 전결로 처리되었으며, 2012. 5. 1.부터 2012. 8. 31.까지는 국장의 결재 후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이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병원의 ◯◯일보(2012. 3. 2. ~ 2012. 8. 31.)에 따르면, 청구인에 대한 2012년 1ㆍ2월 급여가 2012. 6. 29. 595만 580원이 지급되었고, 또한 청구인에 대한 급여(일부) 명목으로 2012. 7. 30. 297만 5,290원, 2012. 8. 31.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으며, 청구인에게 2012년 중 3월 9일, 3월 15일, 4월 9일, 5월 8일, 7월 31일 등에 출장비, 교통비, 주유비 등이 지출되었고, 그 외에도 출장자가 명시되지 않은 다수의 출장 관련 교통비, 차량 주유비 지출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 체당금 신청기간이 휴업기간 중인 점, 휴업기간 중 근무내용이 불명확하고 실지 근무를 하였는지 확인이 곤란한 점, 2012년 6월부터 청구인 명의로 탁구장을 운영한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병원의 업무가 2012년 3월말로 중지되어 청구인의 체당금 신청기간이 이 사건 병원의 휴업기간 중인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병원의 원장인 김◯◯은 참고인조사에서 청구인이 2011년 5월경 이 사건 병원 경리과장의 퇴사 이후부터 경리업무를 수행하였고 업무량 및 생계문제를 고려하여 2012. 1. 1. 공식적으로 경리과장으로 근무시키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이 사건 병원의 ◯◯일보(2012. 3. 2. ∼ 2012. 8. 31.)를 살펴보면, 제출된 자금일보의 전체를 청구인이 담당자로서 결재란에 날인을 하여 국장, 부원장 또는 원장의 최종 결재를 받았으며, 그 작성 내용도 그날의 자금변동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달리 이를 매일 작성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에 대해 출장비, 교통비, 주유비가 총 5회 지급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에도 사용자인 원장의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고, 고용보험 개별 사업장 피보험자격 내역서(피보험자용)상 청구인은 2012. 1. 1.부터 2012. 8. 31.까지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병원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비록 청구인 명의로 2012년 6월부터 탁구장이 운영되었다고 하더라도 탁구장 운영은 반드시 사업주 본인이 지속적으로 탁구장에 상주하며 관리ㆍ감독을 할 필요는 없을 터인데 그러한 사실이 청구인의 이 사건 병원에서의 계속근로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상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할 때, 청구인은 체당금 신청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병원에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체당금 신청기간 중에 이 사건 병원에서 계속 근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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