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① 청구인은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3. 3. 20.자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②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시행령 제14조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15 건설업본사’와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 2개로 성립시킨 점, ③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3. 6. 15. 이전의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15 건설업본사’와 별도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④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건설업이나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고 위 업무 처리지시 중 ‘5인 이상’이 ‘1인 이상’으로 변경된 근거도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8. 21. 청구인에게 한 419만 5,4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8. 21. 청구인에게 한 419만 5,43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역시 ◯구 ◯◯◯로 1071에서 건설업,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는 업체(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사업장 소속 근로자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3. 6. 15. 건설장비인 ‘아스팔트피니셔’ 점검 중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 관절이 절단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3. 8. 21.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419만 5,43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스팔트피니셔’를 건설기계대여 목적이 아니라 포장공사를 위한 장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고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은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3. 6. 18.에 했으며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해 개산보험료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개산보험료 신고의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은 1997. 8. 29.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상호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 소유하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별도로 적용하도록 하는 「산재보험 적용업무 처리지시」를 피청구인 지사에 시달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 4. 1. 건설기계인 ‘롤러’를 구입하고 2013. 5. 29. ‘아스팔트피니셔’를 구입하면서 주기장을 임차하였으며 2013. 6. 18. 건설기계대여업 등록을 한 후 2013. 6. 30. ◯◯개발 주식회사, ◯◯건설 주식회사와 장비임대차 계약을 맺어 420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산재보험의 사업종류가 기 성립된 ‘90515 건설업본사’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위 ‘가’항의 업무 처리지시에 따라 청구인이 건설업 외 건설기계관리사업도 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기 성립된 ‘90515 건설업본사’와 별도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처리하였다.
다. 위 ‘가’항의 업무 처리지시에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건설본사나 현장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개산보험료 신고의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피청구인의 신고독려 전화를 받고난 이후인 2013. 6. 26. 개산보험료를 신고하고 2013. 7. 5. 납부하였으므로 위 업무 처리지시상 건설기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건설본사나 현장으로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이 사건 재해는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0. 6. 27. 대통령령 제16871호로 개정되어 2000. 7. 1. 시행되기 이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제11조, 제16조의2, 제17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9조의2,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조사복명서, 사업자등록증,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 이 사건 사업장 직원명부, 보험관계성립신고서, 건설업등록증, 물품공급계약서, 매입장 및 계정별원장, 산재보험급여액 납부고지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법인명은 ‘주식회사 ◯◯’로, 대표자는 ‘정◯◯’로, 개업연월일은 ‘2013. 3. 20.’으로, 사업장소재지는 ‘◯◯광역시 ◯구 ◯◯◯로 1071(◯◯동, 8층)’로,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토공사, 철근콘크리트, 포장공사(칼라콘, 투수콘, SMA)’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이 1997. 8. 29. 각 지사에 시달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업무 처리지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재자는 2013. 6. 15. 10:00경 ◯◯◯도 ◯◯군 동면 ◯◯리 54번지에 있는 주기장에서 ‘아스팔트피니셔’를 점검하던 중 햄머가 추락해 오른손 네번째 손가락 관절이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2013. 6. 25.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피재자에게 진료비, 휴업급여 등 총 839만 86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사업장의 건설업등록증에는 등록연월일이 2013. 4. 12.로 되어 있고 2013. 6. 18.자 건설기계대여업등록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아스팔트피니셔’의 건설기계등록일은 2013. 6. 19., ‘롤러’의 영업용 건설기계등록일은 2013. 6. 25.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이 사건 사업장에 건설공사나 건설기계대여업의 실적은 없다.
- 다 음 -
마. 이 사건 사업장의 2013. 7. 1.자 직원명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3. 7. 15.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3. 8. 21.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하여 2013. 4. 1.자로 기존에 성립되어 있던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90515 건설업본사’와 별도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을 산재보험 사업종류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관계를 성립시키고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진료비,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는 징수사유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제11조제1항, 제16조의2, 제1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며,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해야 하고, 건설업, 임업 중 벌목업을 하는 사업주는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까지 피청구인에 개산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해당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험료를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사업, 근로자의 수가 같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수총액이 많은 사업,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순으로 주된 사업을 결정하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구 산재보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2000. 7. 1. 상시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사업자(피청구인)의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2) ① 청구인은 2013. 3. 27. 피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 2013. 3. 20.자로 고용ㆍ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었고, ②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된 ‘아스팔트피니셔’를 건설기계대여 목적이 아니라 포장공사를 위한 장비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청구인은 2013. 5. 29. ‘아스팔트피니셔’를 구입했고 2013. 6. 15.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으며 건설기계대여업등록일은 2013. 6. 18.로 ‘아스팔트피니셔’ 구입일 및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임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6. 30. ◯◯개발 주식회사 등과 장비임대차계약을 맺어 건설기계를 임대해 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재해 당시에도 청구인이 건설업과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아스팔트피니셔’ 구입 및 점검 당시부터 건설기계대여업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③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위 시행령 제14조에 반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15 건설업본사’와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 2개로 성립시킨 점, ④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2013. 6. 15. 이전의 이 사건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0515 건설업본사’와 별도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적용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⑤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장에 기 성립된 산재보험 사업종류인 ‘90515 건설업본사’와 별도로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성립된 근거라며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피청구인 공단 이사장의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산재보험 적용업무 처리지시」(1997. 8. 29. 시달)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자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상호 명의로 건설기계를 등록 소유하고 건설기계관리사업을 병행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사업을 행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업장은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에 건설기계를 영업용으로 등록하지 않았고 건설업이나 건설기계관리사업을 한 사실도 없으며 이 사건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수는 피재자를 포함하여 3인에 불과하고 위 업무 처리지시 중 ‘5인 이상’이 ‘1인 이상’으로 변경된 근거도 없는 점, ⑥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징수사유가 공란으로 되어 있고 이 사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하는 처분이므로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처분사유 외에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사유도 포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보험료징수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10%를 청구인에게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재해를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보고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의 50%를 청구인에게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