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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77, 2013. 12. 17.,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여신 및 투자금융업무를 위한 근거 규정과 여신ㆍ투자금융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들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되 발행 시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 투자금융규정과 이에 대한 방법서에 포함된 여신비율, 할부상환금의 분할 및 할부상환금의 변경, 상환방법, 거래방식, 여신기간, 가계여신과 기업여신, 원화여신과 외국환 관련 여신에 대한 각 채무자 자격 등의 정보는 농협은행업무의 구체적 기준이 된다고 판단되고, 이는 농협은행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농협중앙회의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각 업무방법서(1998년부터 2000년까지,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3. 5. 28. 여신업무방법은 농축협 고유의 대출시장, 조합원 중심의 고객특수성 등을 반영한 여신전략으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수신업무방법은 농축협 고유의 수신상품 특성과 대고객 서비스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모 □□□이 △△농업협동조합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경매를 당하여 △△농협에서 대출금을 추심해 갔으나 과대계상하여 추심하였고 아직도 일백만원을 받지 못하였다. 우편환으로 3백여만원을 보내왔으나 우편환만 복사하고 우편환을 다시 보내면서 △△농협이 과대계상하여 가져간 정확한 액수와 ○○○이 편취한 액수를 동시에 받기 위해 지방농협에 자료를 배포하여 보관 중인 농협중앙회에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비공개결정 하였다. 이는 정보공개법에 배치되는 것이므로 당연히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요청한 상호금융여신부 여신업무방법(예)은 상호금융여신운용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정책적 의사결정이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회원 농ㆍ축협의 경영ㆍ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청구인이 청구목적에 맞는 정보를 특정하여 정보요청을 다시 할 경우 경영ㆍ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부분의 정보의 공개는 고려할 수 있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4, 제142조의2, 제153조, 제15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16. 피청구인에게 농협중앙회의 수신업무규정, 여신업무규정, 각 업무방법서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3. 5. 28. 여신업무방법은 농축협 고유의 대출시장, 조합원 중심의 고객특수성 등을 반영한 여신전략으로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며, 수신업무방법은 농축협 고유의 수신상품 특성과 대고객 서비스내용을 반영하고 있어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농협중앙회 여신업무방법편람 o 여신규정 o 투자금융규정 o 여신ㆍ투자금융방법 - 여신ㆍ투자금융업무공통 - 담보 / 가계여신 / 기업여신 / 여신ㆍ투자금융 신용조사, 신용평가, 여신심사 / 원화여신 / 외국환 관련 여신 / 투자금융 o 제 증명발급 및 신용정보업무 등 - 여신관련 약정서 작성 - 여신전결규정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내지 제4조, 제9조를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이라 한다) 제134조의4 제1항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며, 제142조의2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의 자회사(농협경제지주회사 및 농협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그 업무수행 시 중앙회의 회원 및 회원의 조합원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해당 자회사에 대하여 경영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53조제1항 및 제156조에서는 농업은행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발행시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제8조에서는 농협은행의 업무와 재산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세 외의 부과금을 면제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에는 피청구인의 여신 및 투자금융업무를 위한 근거 규정과 여신ㆍ투자금융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가 들어 있는바, 피청구인은 농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농협은행을 설립하고, 농협은행은 농업금융채권을 발행할 수 있되 발행 시 그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전액 보증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 투자금융규정과 이에 대한 방법서에 포함된 여신비율, 할부상환금의 분할 및 할부상환금의 변경, 상환방법, 거래방식, 여신기간, 가계여신과 기업여신, 원화여신과 외국환 관련 여신에 대한 각 채무자 자격 등의 정보는 농협은행업무의 구체적 기준이 된다고 판단되고, 이는 농협은행의 핵심적인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피청구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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