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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661, 2013. 11. 19., 인용

【재결요지】 가. 이 사건 정보 중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이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현재 위 영상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고,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제9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은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둔당교 앞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이 사건 정보 중 둔당교 앞 CCTV는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정지화면(사진) 형태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는데, 위 CCTV에 찍힌 통행차량들의 차량번호는 운전자 또는 차주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차량번호로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위 영상이 그대로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에서의 차량 운행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CCTV 영상 확인결과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영상을 확인하길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청구인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둔당교 앞 CCTV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통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복원 불가능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청구 중 ‘2013. 7. 3. 11:00경∼7월 4일 12:00경 사이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7. 3. 11:00경∼7월 4일 12:00경 사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CCTV의 영상’ 중 ****호 차량이 아닌 통행차량들의 차량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을 공개하라. 3.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3. 7. 3. 11:00경∼7월 4일 12:00경 사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및 부석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CCTV의 영상’을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오빠가 운전하던 ****호 흰색 포터차량의 통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2013. 7. 3. 11:00경∼7월 4일 12:00경 사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및 부석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CCTV 영상’(이하 ‘이 사건 정보’라고 한다)을 공개하라고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에게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CCTV에는 ****호 흰색 포터차량의 통행 사실이 없고, 부석초등학교 앞 CCTV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아니어서 차량번호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위 차량 통행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오빠는 2013. 7. 3. 12:00경 소유하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5,000만원∼2억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연락이 되지 않던 중 2013. 7. 4. 12:00경 부석면 가사리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어 관할 경찰서 수사 후 화장되었는데, 그 후 가족과 지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면 당시 현금과 지갑이 발견되지 않았고 사채업자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아 왔다고 하므로 의문이 풀리지 않아 오빠가 운전하던 차량이 통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CCTV를 정보공개 청구한 것이다. 나. 유가족으로서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기 어렵고 가정생활에 큰 지장을 가져오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정보비공개 결정은 부당하며, 다른 차량의 통행이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인지면 둔당교 앞 CCTV에는 ****호 흰색 포터차량의 통행사실이 없고, 부석초등학교 앞 CCTV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가 아니어서 차량번호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차량 통행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제1항제1호, 제14조 5. 인정사실 우리 위원회의 조사결과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3. 7.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7. 29. 청구인에게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CCTV에는 ****호 흰색 포터차량의 통행 사실이 없고, 부석초등학교 앞 CCTV는 차량번호인식용 CCTV가 아니어서 차량번호 자체를 인식할 수 없으므로 위 차량 통행사실 확인이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우리 위원회가 피청구인에게 한 질의에 대해 피청구인이 2013. 10. 17. 우리 위원회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o 청구인이 공개 청구한 CCTV 영상과 관련하여 서산시 인지면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은 영상자료의 보존기간 경과로 영상자료가 삭제되어 현재 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함 o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CCTV는 차량번호 인식용 CCTV로 영상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나 ****호 흰색 포터차량의 통행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o 차량번호 인식용 CCTV는 정지화면(사진) 형태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ㆍ보관되나 관련규정(「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제3항에 의해 삭제 등 임의조작 할 수 없음 6. 판 단 가. 이 사건 정보 중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1) 「행정심판법」 제13조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정보공개를 구하는 자는 공공기관이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족하지만,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정보공개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6. 1. 3. 선고 2003두9459판결 참조).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부석초등학교 앞 CCTV영상이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현재 위 영상 자료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 회신하였고, 안전행정부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라인」 제2장제9항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정보 중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은 보존기간 경과로 삭제되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의 공개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정보 중 둔당교 앞 CCTV 영상자료에 관하여 1) 정보공개법 제3조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여 정보공개가 원칙임을 규정하면서, 다만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나열하고 있는바, 제6호 본문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 중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의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본문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와 관련된 개인의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기타 개인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관한 사실, 판단, 평가 등 모든 정보가 포함되고, 개인에 관한 정보는 개인의 인격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개인의 지적창작물에 관한 정보, 조직체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의 활동에 관한 정보, 개인이 운영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기타 개인과 관련성을 갖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3)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 중 둔당교 앞 CCTV는 차량번호 인식용으로 정지화면(사진) 형태로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저장되는데, 위 CCTV에 찍힌 통행차량들의 차량번호는 운전자 또는 차주 개인에 관한 사항이고 차량번호로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위 영상이 그대로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에는 특정시간 및 특정장소에서의 차량 운행에 관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통행차량의 차량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영상만으로는 개인이 특정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달리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또한 피청구인의 CCTV 영상 확인결과의 고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직접 영상을 확인하길 요구하는 청구인에게 이를 확인케 함으로써 청구인의 의혹을 해소시키고 청구인의 알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성도 보이므로, 피청구인은 둔당교 앞 CCTV 영상자료에 대해서는 ****호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통행차량의 차량번호를 복원 불가능한 모자이크 처리 등의 방법으로 가리고 나머지 부분을 청구인에게 공개해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 중 ‘2013. 7. 3. 11:00경∼7월 4일 12:00경 사이 부석초등학교 앞 CCTV 영상’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2013. 7. 3. 11:00경∼7월 4일 12:00경 사이 충청남도 서산시 인지면 둔당교 앞 CCTV의 영상’의 공개 이행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호 차량이 아닌 통행차량들의 차량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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