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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5169, 2013. 11. 26., 인용

【재결요지】 ①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확인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근무기간, 체불임금을 확인한 점, ②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가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6. 24.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6. 24.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3. 3. 28.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하자, 청구인이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체당금 산정기간 중 출근부에 출근기록(출근시간과 출근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3. 6. 24.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불가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에 2011. 7. 20.부터 2011. 11. 16.까지 약 4개월 동안 근무하였으나 약 3개월치 임금을 받지 못하였고, 노동부에 신고하고 노무사에게 의뢰하여 많은 시간을 기다렸는데 대표인 신◯◯이 출근부를 분실했다는 이유로 확인불가통지를 받았다. 나. 1년 넘게 운영하였고 많게는 20명 이상 적게는 15명 정도가 근무하였음에도 대표의 실수로 직원들이 근무를 안 한 걸로 간주한 것은 부당하고, 대표가 임금체불로 벌금을 선고 받은 점, 당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의 확인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를 제출하였는데, 통상적으로 기획부동산 사업장의 출근부에는 출근기록(출근시간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으나, 이 사건 회사의 출근부에는 그것이 누락되어 있고, 실제로 누가 작성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하여 이를 근거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이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벌금을 선고 받은 것이 직원들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과 월급을 받지 못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주장하나, 법인 운영자의 형사책임과 체당금 지급은 완전히 별개이고,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던 것이다. 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동료직원들의 확인서도 출근부를 대체할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불가 통지서, 사건송치서, 도산등사실 인정 통지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 사업주 진술조서, 확인신청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3. 27.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20.부터 2011. 11. 14.까지 근무하였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7명에 대한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였다. - 다 음 - 201073_000.gif 나. 청구인이 2012. 9. 28. 이 사건 회사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2013. 3. 28. 이를 인정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인정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명의 체불임금은 총 1억 4,880만 8,496원이고, 위 근로자들은 부동산 텔레마케터업무를 수행하였던 영업직 근로자들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출근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사건 회사에서 근로하였음이 확인되고, 사업주의 임금체불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이견은 없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근무기간 및 체불된 금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1073_001.gif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실제운영자인 신◯◯의 2013. 3. 8.자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이라 잘 알고 있고, 청구인의 근무기간은 2011. 7. 20.부터 2011. 11. 14.이며, 담당업무는 영업부장이고, 월임금은 약 200만원이었음 ○ 청구인을 포함한 근로자 53명의 체불임금은 약 1억 4,800만원이고, 2011. 11. 22.자로 폐업되었으며, 다시 사업을 재개할 의사는 없음 마. 청구인이 2013. 4. 8.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체당금 산정기간 중 출근부에 출근기록(출근시간과 출근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2013. 6. 24.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출근기록부(부서장)에 따르면, 날짜별로 칸을 나누어 출근한 날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7. 20.부터 출근 표시가 되어 있고, 11. 16.자로 퇴사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위 출근기록부(부서장)의 작성자나 관리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김◯◯, 류◯◯, 김◯◯ 등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1. 7. 20.부터 2011. 11. 16.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7조제1항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며,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서 퇴직한 근로자로 하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위 확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신청서에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사업주가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어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증명서의 발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아닌 「근로기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하고, 사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대장을 작성하였거나 작성에 관여한 사람이 발행한 미지급 임금등에 대한 확인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체당금 지급청구서와 함께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2012. 3. 27. 청구인이 제기한 임금체불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 송치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2011. 7. 20.부터 2011. 11. 14.까지이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366만 6,659원임을 확인하였고, 이후 청구인이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근무기간이 2011. 7. 20.부터 2011. 11. 14.까지이고 체불임금이 366만 6,659원임을 확인한 점, 그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회사의 실제 운영자인 신◯◯이 청구인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불하였다거나 청구인이 신◯◯으로부터 체불된 임금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청구인이 체당금지급사유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 구비서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신청 당시에 청구인의 이 사건 회사에서의 근무기간과 체불임금은 확인된다고 할 것이므로(「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발행한 퇴직증명서, 해당 사업주가 발행한 미지급 임금 등에 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것은 체당금의 지급요건으로서 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지 실제 근무여부, 근무기간 및 미지급 임금 등의 확인방법을 규정한 데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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