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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606, 2013. 11. 19.,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로서 동 협약서에는 사업 추진계획서의 제출, 사업추진구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공급, 신규 토지매매계약의 주요 조건(매매가격,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 등),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제공, 완충녹지 조성, 교육연구시설 건립, 협약의 해제ㆍ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 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 및 조건, **-*공구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토지매매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피청구인이 □□대에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인바, 피청구인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구를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기업과 대학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입지를 내세우고 값싼 부지 제공,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며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대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투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송도지구에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등과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향후에 협약을 추진할 기관과의 협상에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과 사립학교법인인 □□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대학교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사업협약서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24.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사업협약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2013. 6. 5.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자, 2013. 8. 6.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대와 체결한 사업협약서는 향후 □□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2014년 제2캠퍼스 개교를 추진해오던 상황에서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및 민주적 합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고, 피청구인이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교육기관인 대학에 적용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여 이를 비공개사유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매입가격, 협상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대학교의 경영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학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대학 운영상 이익을 해하고 나아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위 사업협약서에는 토지매매가격, 제공조건 등 인천경제자유구역 도시계획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외부에서 이를 투기목적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어 피청구인이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 체결한 협약서는 지금까지 항상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여 왔다. 다. 이 사건 협약서는 피청구인이 행정주체로서가 아니라 □□대와 대등한 사경제적 주체로서 체결한 계약으로서, 동 사업협약서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상의 공개 대상인지 의문이고, 동 협약서 제28조 등에는 양 당사자에게 비밀유지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대의 의견청취결과는 피청구인이 정보공개 요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한 참고사항에 해당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제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3. 5. 24. 피청구인에게 □□대학교와 인천시가 체결한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사업협약서인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정보공개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정보의 제3자인 □□대에 정보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6. 5. □□대는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에는 사업대상 부지의 매입가격, 협상조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대학의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운영상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2013. 6. 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2013. 8. 6. 청구인은 이를 수긍할 수 없다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우리 위원회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 사업 추진계획서의 제출, 사업추진구조 및 갑과 을의 역할과 책임,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공급, 신규 토지매매계약의 주요 조건(구체적 위치ㆍ면적, 매매가격, 각각의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 등),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제공, 완충녹지 조성, 교육연구시설 건립, 협약의 해제ㆍ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 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 및 조건, **-*공구 토지이용계획 등 바. 그 동안 연세대, 인천대, 인천가톨릭대, 한국 뉴욕주립대 등이 피청구인과 사업협약서를 체결하여 송도지구에 입주한 바 있고, 앞으로 ○○○대, ○○대, ○○○○○대, ○○대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및 제9조 등을 종합하면,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정보공개법의 기본원칙이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공공기관의 경영ㆍ영업상의 비밀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두1798 판결 참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함은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당해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영업이익ㆍ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는 당해 법인 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 제반 사정을 개별ㆍ구체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정보는 □□대학교와 인천시 간 □□대 송도캠퍼스 부지이전 관련 사업협약서로서 동 협약서에는 사업 추진계획서의 제출, 사업추진구조, 실시계획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변경, 사업대상지의 공급, 신규 토지매매계약의 주요 조건(매매가격, 공급 및 대금지급 시기 등), 지식기반서비스 용지 제공, 완충녹지 조성, 교육연구시설 건립, 협약의 해제ㆍ해지, 토지매매계약과의 관계, 비밀유지, 지식기반서비스용지 용도 및 조건, **-*공구 토지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토지매매가격 등 구체적인 계약조건과 피청구인이 □□대에 부여하는 각종 인센티브 등에 관한 내용인바, 피청구인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송도지구를 국제업무단지, 지식정보산업단지, 첨단산업클러스터 등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국내외 기업과 대학 등으로부터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리한 입지를 내세우고 값싼 부지 제공, 사회기반시설 구축, 세제지원 등 각종 혜택을 주며 투자유치에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대와 체결한 이 사건 사업협약서의 내용은 투자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인천시 송도지구에 이미 입주하였거나 입주를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 대학 등과 관계에 있어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경영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기존에 협약을 체결한 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거나 향후에 협약을 추진할 기관과의 협상에 심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피청구인과 사립학교법인인 □□대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 비공개 결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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