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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259,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3. 2. 15. 공개청구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와 관련된 자료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들’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2013. 3. 6.까지 청구내용을 보완하도록 요청을 하였고, 2013. 3. 8. 청구인이 동 보완기간에 청구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정보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의 비공개 정보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은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고,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공개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보험개발원의 의무보험 미가입자동차와 관련된 자료 일체의 공개를 요구한다’는 취지로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들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리는 적법ㆍ타당하다. 나. 특히 청구인은 2011. 1. 1.부터 2013. 6. 15.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25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공개청구하고 있는데 이는 정보공개청구권의 남용이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1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3.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2013.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아 어떤 정보를 공개청구한 것인지 알 수 없으니 2013. 3. 6.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2013. 3. 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청구 내용 등이 불명확하여 보완요청하였으나 보완되지 않아 피청구인이 보유ㆍ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청구인의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이 사건 정보들은 그 내용이 불명확하여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들을 공개할 의무도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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