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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4257, 2013. 9. 2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2. 15. 피청구인에게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3. 2. 28. 청구인에게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보완요청을 하였고, 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자, 2013. 3. 8.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청구인이 요청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정보공개 청구서의 내용이 막연하여 어떠한 정보를 청구한 것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피청구인 소속 자동차운영과에만 125회에 걸쳐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를 남용하여 다른 정당한 정보공개청구사건 처리업무에도 현저한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청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제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결정서, 공개된 정보내역 등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2. 15.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귀부는 파견기관명은 공개해야 하며 해당기관에 대해 그 이익집단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해 그 업무를 기피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집단이 해당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해당 이익집단으로부터 그 업무에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파견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 범위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였다. 나. 2013. 2. 28.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2013. 3. 6.까지 청구를 요구한 정보 내용을 보완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다. 2013. 3. 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정보의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여 피청구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인지 결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정보공개청구서에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정보를 기재함에 있어서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함을 요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두2555 판결 참조).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공개를 청구한 정보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불명확하므로,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청구대상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대상정보가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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