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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3683, 2013. 9. 24.,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3. 27.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3. 26. 피청구인에게 ‘2012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견책한 5명에 대하여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세부내역(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2013. 3. 27.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정보라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가기관에서 소속 공무원을 징계함에 있어 온정주의로 징계하는 경우가 있다는 보도를 본 후 국민의 알 권리에 근거하여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 중 견책을 받은 공무원이 어떠한 비위를 저질렀는지 사안별로 내역을 알고 싶어 공개를 청구하였다. 그런데 공무원의 징계사례는 언론에도 자주 공개되는 정보로서 공개를 거부할 실익이 없다고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가 외부에 공개될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집행 과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세부적인 징계내역이 공개될 경우 대상공무원의 특정이 가능한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판결결과나 국민의 관심이 높은 특정 징계사건에 대하여 언론에서 보도하는 경우는 있으나, 국가기관에서 특정 기간 동안 징계한 전 사례의 세부 내역을 일괄적으로 공개한 적은 없다. 다. 따라서 징계업무의 공정한 수행과 대상공무원 개인의 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이 사건 정보는 공개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청구서 및 비공개결정서, 정보공개시스템 조회내역 등의 자료에 따라 인정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2013. 3. 26.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전자파일의 형태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여 달라고 청구하였다. 나. 2013. 3.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및 「공무원징계령」 제2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과 함께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였고, 2013. 3. 27. 청구인은 위 결정통지를 수신하였다. 다. 2013. 6. 26.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실제로 알게 된 날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 사무소 등에 송달되는 등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날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 3. 27.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정보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은 2013. 6. 26.에 이르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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