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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2329, 2013. 8. 20.,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은 발주자가 지시한 물량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한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물량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발주자의 주장만으로 청구인이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오히려 발주자는 청구인을 노무감독자로 사용하는 노무도급의 형태로서 물량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형식적으로 발주자와 청구인 간에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고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어 실질에 있어 청구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사업주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함 【주문】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5. 15.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청구인외 다른 근로자들(이하 ‘다른 근로자들’이라 한다)과○○○○○업(주)의 사내 협력사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선박블록취부의 물량을 받아 작업(이하 ‘물량작업’이라 한다)하던 자로서, 다른 근로자들 중 최**(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1. 9. 26. 10:00경 작업 도중 눈에 이물질이 들어가 ‘좌안 각막 혼탁’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3. 3. 18.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피재자의 사고를 조사한 후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물량작업을 도급 받은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하여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조치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15. 청구인에게 46만 2,480원의 고용보험료와 126만 730원의 산재보험료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기업으로부터 작업 물량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했고 그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나누었을 뿐,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하거나 해고한 적이 없으며, 청구인과 다른 근로자들은 모두 동업자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물량작업팀 작업자들의 사업주는 ○○기업의 대표자가 되어야 함에도 청구인을 사업주로 보고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료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기업으로부터 물량작업을 도급 받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작업량에 따라 능률급 형태의 임금을 ○○기업에 청구하여 다른 근로자들에게 분배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물량작업을 도급 받은 하수급인이며, 능률급 형태의 임금을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법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1조, 제16조의2 근로기준법 제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 확인서, 조사복명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안내,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서, 반려 요청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재자가 2013. 3. 13.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에 따르면, 사업장명은 ‘○○기업’으로, 대표자는 ‘박**’로 기재되어 있고, 서명이나 날인은 되어 있지 않으며, 위 신청서와 같이 제출한 신청이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91_000.gif 나. 피재자와 같이 근무했던 근로자 엄◌◌과 서◌◌의 2013. 2. 16.자 확인서에 따르면, 엄**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서◌◌은 2011년 6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업에서 일당 18만원을 받고 피재자와 같이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기업 대표이었던 박◌◌(이하 ‘박◌◌’라 한다)가 2013. 3. 27. 작성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91_001.gif 라. 위 ‘다’항의 확인서에 첨부된 ○○기업이 작성한 월별 김**팀 작업금액, 청구인이 ○○기업에 제출한 작업자 임금내역, ○○기업이 이체한 임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91_002.gif 마.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3. 4. 22.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91_003.gif 바. 근로복지공단이 2013. 4. 2.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안내하였으나 청구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를 ‘김**’로, 사업장상호를 ‘김**물량팀’으로, 사업장 소재지를 ‘○○광역시 ○구○○○*길 *-** ○○2차 *동 ***호’로, 고용ㆍ산재보험 성립연월일을 ‘2011. 6. 1.’로 하여 2013. 4. 22. 청구인에게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2011년 6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의 김**물량팀 임금을 기초로 하여 2013. 5. 15. 청구인에게 46만 2,480원의 고용보험료와 126만 730원의 산재보험료를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피재자는 2013. 6. 25.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신청서의 반려를 요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날 피재자에게 위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자.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이 청구인과의 문답에 따라 작성한 2013. 6. 27.자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391_004.gif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고용보험법」 제8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산업별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ㆍ제3항, 제7조제1호ㆍ제2호, 제11조제1항, 제16조의2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사업주가 고용ㆍ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기 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월 보험가입자로부터 고용ㆍ산재보험료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고,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선박취부 물량작업을 도급 받은 하수급인으로서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선박블록 취부작업을 위한 물량을 받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한 사실은 확인된다. 그러나 이는 단지 청구인이 ○○기업이 지시하는 작업내용을 받은 것으로서 이를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들을 대표하여 ○○기업과 물량작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과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기업 대표 박**는 청구인이 ○○기업과 물량작업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계약하고 청구인이 채용한 직원을 통하여 작업을 수행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박**는 이를 입증할 만한 도급계약서나 근로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않은 점, ○○기업이 ‘김**물량팀’에 작업을 지시한 내용은 확인되나 물량작업에 필요한 장비ㆍ소모품 등은 ○○기업에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기업이 지시한 물량작업을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하고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작업한 물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임금을 나누어 가진 것에 불과하므로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사업주로서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근로자들이 피재자와 같이 ○○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한 점, 달리 청구인이 다른 근로자들을 사용하여 물량작업을 수행한 사업주라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 박**의 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사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오히려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기업은 청구인을 노무감독자로 사용하는 노무도급의 형태로서 물량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고, 설사 형식적으로 ○○기업과 청구인 간에 구두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노무도급의 경우에 그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참조) 실질에 있어서 청구인은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이 물량작업에 따른 다른 근로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 대한 임금을 ○○기업으로부터 일괄 지급받아 분배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임금 외에 다른 이윤 없이 ○○기업으로부터 받은 임금을 배분하는 역할을 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사업주로서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어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기업으로부터 물량작업을 도급 받은 실질적인 사업주라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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