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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이행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76, 2013. 8. 13., 기각

【재결요지】 (1)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수집 및 원천징수 등 국세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의 신청과 정정 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고유번호증의 신청에 필요한 관련 첨부서류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 임원, 전관리인 등은 당해 관리단과 이해관계에 있을지라도 관리단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고유번호증 발급 취소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허위 작성되어 무효임이 확인 될 경우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참조),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인천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1925 판결 참조), 설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여야 할 것인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한 관리단의 확정이나 관리규약의 유효성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2. 4. 20. 청구 외 ◎◎◎을 관리인으로 한 △△△△△ 관리단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 발급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청구한 정보를 공개하라. 2. 피청구인은 △△△△△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허위 작성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피청구인이 2012. 4. 20. 청구 외 ◎◎◎을 관리인으로 한 △△△△△ 관리단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 발급을 취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경기도 ○○시 ○○구 ○○동 1**-*2 소재 △△△△△관리단(고유번호 1**-*0-2****)(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 한다)의 사업자 등록 시 제출한 회의록 및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이므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이 고유번호증 발급을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관리규약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발급된 고유번호증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는 이 사건 관리단이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자료이므로 비공개 결정한 것은 타당하다. 나. 피청구인에게 제출된 관리규약이 무효인지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항이며, 피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고유번호 발급 시, 제출된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에게 고유번호증을 교부한 것이므로 고유번호증 발급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이유 없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제1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제54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67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경기도 ○○시 ○○구 ○○동 1**-*2 소재 △△△△△는 오피스텔 *9*세대, 상가 **세대 총 **0세대로 이루어진 집합건물이다. 나. 이 사건 관리단은 「민법」상 비법인 사단(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법인격을 제외하고는 사단법인의 규정이 준용된다. 다. 청구 외 ◎◎◎은 위 가.항 기재 건물의 *0*호 구분소유자로서 2012. 4. 20. 관리단 집회를 통하여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제출하여 같은 날 이 사건 관리단의 고유번호를 발급(1**-*0-2****)받았다. 라. 청구인은 2013. 5. 1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3. 5. 23.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 외 ◎◎◎은 2013. 5. 21.자 관리단 집회에서 해임되었으며, 현재 청구인이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및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제67조제1항 등에 의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도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4)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 제13조제3항에 따른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한 판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세정보’란 국세의 부과ㆍ징수 그 자체에 관한 정보와 그와 관련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도 포함되는 것인바, 고유번호증은 과세자료 수집 및 원천징수 등 국세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발급하는 것으로 고유번호증의 신청과 정정 사항 및 관련 첨부서류 등은 모두 과세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고유번호증의 신청에 필요한 관련 첨부서류로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과세정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관리단의 구성원, 임원, 전관리인 등은 당해 관리단과 이해관계에 있을지라도 관리단의 입장에서 보면 타인의 관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아니되며, 예외적으로 타인에게 공개되어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국세기본법」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고유번호증 발급 취소 청구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제출 된 이 사건 관리단의 관리규약이 허위 작성되어 무효임이 확인 될 경우 발급한 고유번호증을 취소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신청에 의해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 그에 의하여 사업자로서의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거나 민법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격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6903 판결, 2011. 1. 27. 선고 2008두2200판결 참조),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고(인천지방법원 2012. 8. 17. 선고 2012구합1925 판결 참조), 설사 이를 행정처분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여야 할 것인바,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면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적법한 관리단의 확정이나 관리규약의 유효성 등과 같은 단체 또는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려는데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고유번호등록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의무이행심판청구의 청구인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고유번호증의 발급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어느모로 보나 심판청구의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피청구인이 2012. 4. 20. 청구 외 ◎◎◎을 관리인으로 한 △△△△△ 관리단에게 발급한 고유번호증 발급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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