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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11838,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공사 하수급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구합2696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2. 20. 청구인에게 한 2013년 2월분 고용보험료 72만 1,050원과 산업재해보상보험료 202만 1,550원의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설회사에 운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타워크레인을 대여하는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고용보험 사업종류를 ‘42500 건설장비 운영업’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하여 2013. 2. 20. 청구인에게 2013년 2월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총 274만 2,60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건설업이고 사업세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이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함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근로복지공단에서 정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 등 관련 규정 및 서울행정법원의 2012구합2696 판결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건설기계 임대인으로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기계관리사업’에 해당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9조의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보험관계 변경신고서, 업종정보변경내역, 보험료 납입고지서,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경기도 ○○○시 ○○동 733-4 이프라자 2-601’로, 개업 연월일은 ‘2006. 6. 13.’로, 업태는 ‘건설, 서비스’로, 종목은 ‘타워크레인, 비계공사, 건설기계대여, 타워크레인임대’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건설현장에 타워크레인(운전원 등 근로자 포함)을 대여하는 등의 사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사업장은 2006. 10. 19.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로 적용받아 오다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의 범위에 포함되자, 청구인은 2010. 5. 19.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에게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각급 사무소’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고하였고, 근로복지공단 의정부지사장은 2010. 12. 9.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08. 1. 1.자로 소급하여 ‘각급 사무소’에서 ‘건설기계관리사업’으로 변경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3. 2. 20. 청구인에게 2013년 2월분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총 274만 2,600원을 징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근로복지공단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 다 음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험료징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고용보험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의 적용ㆍ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임금채권보장의 적용ㆍ징수와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석면피해구제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4조(건설장비 임대시의 적용)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 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도급건설계약을 체결하고 자기 소유의 기계장비로 직접 공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적용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등 1) 「고용보험법」 제6조, 제8조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6조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은 보험료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에 따르면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 및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보도록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1항, 제16조의2에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하도록 하면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7조 및 제19조(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신고ㆍ납부)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법 제16조의2제2항의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건설장비 운영업을 제외한 건설업과 임업 중 벌목업으로 되어 있다. 보험료징수법 제13조 및 제14조에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과 근로자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에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3년 사업종류 예시표(고용노동부고시 제2012-139호)에 건설업은 원칙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직영 또는 도급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사업과 건설사업의 형태를 갖춘 사업으로서 토목건축업자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업과 시방공사, 토목공사 등이 포함된 환경복원(토지, 해양 등) 사업 또는 침몰물의 인양사업이 해당되고, 또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관리사업이 이에 해당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건설업의 사업세목인 ‘40010 건설기계관리사업(보험료율 37/1,000)’의 내용예시에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의 관리, 유지, 보수, 대여 등의 사업이 예시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르면 타워크레인이 2008. 1. 1.부터 건설기계의 범위에 추가되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가 건설업이고 사업세목은 건설기계관리사업이므로 해당 공사의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 등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타워크레인을 건설회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에 보내 공사를 보조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고,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도급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서, 달리 청구인이 건설회사와 체결한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 운영 등에 대한 계약이 건설 도급계약으로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보이지 않고, 청구인이 행하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건설 도급계약관계가 아닌 건설기계 임대차계약관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보험료징수법 제9조제1항의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08. 1. 1.부터 타워크레인 임대업을 하는 사업주가 타워크레인의 설치ㆍ해체, 운영 등에 필요한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고, 보험료징수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근로복지공단 내부의 ‘적용 및 부과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건설용 기계ㆍ장비를 임대하는 사업주가 기계ㆍ장비조작 근로자(운전원, 수리공, 기술자 등)를 함께 파견하는 경우에 해당 근로자는 건설공사의 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점,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공사 하수급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타워크레인 임대업이 건설업의 세부 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하여 청구인의 보험료 납부의무가 다시 원수급인인 건설업자에게 이전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서울행정법원 2012. 12. 21. 선고 2012구합2696 판결 참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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